「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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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검기관의 분담금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정태호담당부서(과)혁신기획재정담당관직급사무관국장유재훈연락처02-2100-2782과장진선영이메일mofa_2080462@mail.go.kr2021.05.03.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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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수검기관의분담금납부에관하여필요한사항2.규제조문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3.위임법령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47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5.24~2021.07.0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금융감독원의운영재원은금융위설치법(제46조및제47조)에따라금감원검사수검기관들이납부하는감독분담금및발행분담금으로충당
그러나,2007년이후장기간실질적인개정이없어서분담금의법적성격이제대로구현되지못하고납부기관간형평성이저해되는측면이있는바개선필요①(감독분담금납부상한)감독분담금납부상한을총자산대비일정비율(0.15%)로규정하는현행방식은자기자산이아닌고객자산을주로운용하는자산운용사등의분담료상한을과소평가②(분담금환급기준)발행분담금예산의구조적과소편성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해감독분담금이실제필요액보다과다편성ㆍ징수되는문제발생③(추가분담금징수의법적근거)`14년부터금융위고시인금융기관분담금징수규정*을근거로금융사고유발금융회사에대한패널티성격의추가분담금*을징수하고있으나,이에대한상위법령근거가불명확
- 7.규제내용
(1)집합투자재산관련감독분담금상한현실화(개정안제12조제1항)ㅇ감독분담금상한의준거지표로서금융회사의총자산기준외에금융회사가운영하는집합투자재산기준을추가함ㅇ금융회사분담료상한을‘총자산의0.15%또는운용하는집합투자ㆍ일임ㆍ신탁재산합계액의0.03%中큰금액’으로변경*총자산과집합투자재산의기준치비율(1:5)은지배구조법사례준용(2)감독ㆍ발행분담금환급기준개편(개정안제12조제4항)ㅇ금감원의수지차액중‘수입초과액(수입결산-수입예산)’은감독분담금납부기관에전액환급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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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불용액(수입예산-지출결산)’만발행분담금납부기관과감독분담금납부기관간에안분하여환급(3)추가분담금징수의법적근거명확화(개정안제12조제1항)ㅇ금융회사별분담요율결정시고려요소로서‘재무건전성악화및금융사고등에따른추가검사유발정도’를추가ㅇ동개정규정을근거로분담금징수규정에서추가감독분담금(=추가분담요율)을부과할수있도록함
- 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 금융감독원검사대상인약5,900여개금융기관중면제대상을제외한감독분담금납부대상금융회사(21년기준494개)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회사금융감독원검사대상금융회사(20년말기준5983개)중감독분담금면제대상을제외한감독분담금납부기관(21년기준494개)이해관계자증권발행기관자본시장법제119조에따른증권신고서제출대상공모증권을발행하는주식회사등각종증권발행기관(20년기준481개)
- 9.도입목표및기대효과
(1)감독분담금납부대상금융기관의과도한부담완화및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의도입취지구현ㅇ개정안시행시,감독분담금납부대상기관의분담금부담이약94억원*감소(2,336억원→2,242억원,`20년납부액기준시뮬레이션결과)*1사당납부액약1,903만원감소-발행분담금등다른수입을제외한차액만큼만감독분담금을납부하도록함으로써감독분담금금액의법적산출근거인차액보전적성격을보다명확히구현가능(2)감독분담금납부기관간분담금부과비중의형평성개선ㅇ그동안감독인력투입대비지나치게작은분담금을납부하던자산운용사의부담액을현실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업권간부과비중의형평성개선(3)추가감독분담금징수의법적정당성보완ㅇ그동안침익적행정처분임에도명확한상위법령근거없이운영되었던추가감독분담금의법령상근거를명확히함으로써금융감독행정의법적정당성을보완하고피규제금융기관의예측가능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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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68,111.5868,111.58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영향미미영향미미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ㅇ동규제는금융위설치법에따라설립된법정기관인금융감독원의매회계연도수입예산성립을위한필수적요소로서,규제일몰설정시금융감독원의감독,검사업무운영을위한예산편성에중대한제약이발생하여금융시스템건전성관리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음-규제성격상일몰설정은부적절한것으로판단됨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적용대상아님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적용68,111.5868,11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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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2조(분담금)①법제47조제1항에따른분담금의분담요율은법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별로직전사업연도말총자산금액의1만분의15범위에서금융영역별분담금규모,검사대상기관별총부채및영업수익(법제38조제3호에따른보험회사의경우에는보험료수입으로한다)등을고려하여매년금융위원회가정하는비율로한다.이경우금융영역별분담금규모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융영역별로법제46조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5호의재원,해당금융영역의감독ㆍ검사등에투입되는금융감독원의인력,해당금융영역의영업수익규모등을고려하여매년금융위원회가정한다.1.∼3.(생략) ②ㆍ③ (생 략) ④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제12조(분담금)①--------------------------------------------------------------------------------------1만분의15또는운용하는집합투자재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0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을말한다),투자일임재산및신탁재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5조제5호에따른“투자일임재산”및“신탁재산”을말한다)의합계액의1만분의3중큰금액의---총부채및영업수익(법제38조제3호에따른보험회사의경우에는보험료수입으로한다)및재무건전성악화ㆍ금융사고등에따른추가적인검사유발의정도등---.--------------------------------------------------------------.1.∼3.(현행과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이하 이 항에서 “감독분담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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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신설>
<신설>
된 분담금(이하 이 항에서 “발행분담금”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하 이 항에서 “수지차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1.법제46조각호에따라발생한금융감독원의당해연도총수입에서법제45조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승인한금융감독원의당해연도수입예산(제3항제1호에따른실제소요경비가수입예산을초과한경우에는실제소요경비)을뺀금액(음수인경우에는이를영(零)으로본다.):감독분담금납부기관에기관별납부금액비율에따라반환2.수지차익에서제1호의금액을뺀금액:다음각목의산식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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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⑤ (생 략)
계산한금액을기관별납부금액비율에따라반환가.감독분담금납부기관에대한반환액 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감독분담금 – 제1호의 금액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제1호의 금액나.발행분담금납부기관에대한반환액 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발행분담금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제1호의 금액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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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금융감독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설치법(§46,§47)에 따라 금감원 검사수검기관들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으로 충당ㅇ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법 §47)하며,매년도 금감원의 총지출예산에서 타 수입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차액부과방식)ㅇ발행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증권발행심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증권발행기관으로부터 징수(자본시장법 §442)하며,증권종류별로 사전에 책정한 부과요율을 부과(=정액부과방식)
그러나,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어서 분담금의 법적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납부기관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는 바 개선 필요①(감독분담금 납부상한)감독분담금납부상한을 총자산 대비 일정비율(0.15%)로 규정하는 현행 방식은 자기 자산이 아닌 고객자산을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등의 분담료 상한을 과소 평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업자(일임재산)ㆍ신탁업자(신탁재산) 등 -07년 이후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으로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고객자산 수탁고가 급증*하고,금감원 감독수요도 상당**해진 반면,
집합투자ㆍ일임 수탁고(조원) : (08말)531 → (`20말)1,201 ** 권역별 금감원 감독ㆍ검사 투입인력(명, `20년) : (은행)223 (보험)234 (증권)105 (여전)82 (자산운용)69 (저축은행)53 (상호금융)47 -총자산 기준의 상한책정 방식 등으로 인해 감독분담금 납부액*은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작아지는 문제점 발생
권역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억원) : (은행)1,218 (보험)800 (증권)531 (여전)112 (상호금융)65 (저축은행)36 (자산운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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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분담금 환급기준)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편성*때문에,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독분담금이 실제 필요액보다 과다편성ㆍ징수되는 문제 발생
발행분담금 수입은 자본시장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수입결손을 피하기 위해 수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 → 연도별 발행분담금 초과징수액(억원) : (`17)207 (`18)234 (`19)314 (`20)353ㅇ과다징수된 분담금은결산시반환되지만,현행 환급기준 하에서는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충분한 반환액이 할당되지 않음 -수지차익은 크게 ①수입 초과(수입결산-수입예산)로 인한 부분과 ②지출 불용(수입예산-지출결산)을 통한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산식 하에서는 수입초과액과 지출불용액 모두를 감독ㆍ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안분하기 때문③(추가감독분담금 징수)`14년부터 금융위 고시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을 근거로금융사고 유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대해추가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이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가 불명확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규정 §3의2 ④ 원장은 직전사업연도 중 재무 건전성악화,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부문검사에 한한다) 실시로 검사대상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인원수가 상위 0.1%(평균 +표준편차*3.09)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검사대상 기관별 분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ㅇ금융위법 시행령(§12②)은 “금융회사별 분담요율 산정에 필요한세부기준”을 금융위 고시로 위임하고 있으나, -분담요율 결정시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를 고려할 수있는근거조항이 부재(→‘총부채 및 영업수익’만 고려요소로 명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분담금징수규정에서 추가분담금 징수 근거를 창설하고 있는 바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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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안대안명현행 감독ㆍ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및 환급체계 유지
내용① 감독분담금 부과액 상한을 검사대상금융기관별 ‘총자산액의 0.15%’로 유지② 금융감독원의 매회계연도 수지차익(수입결산- 지출결산) 전체를 감독ㆍ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안분하여 환급③ 추가감독분담금 징수를 위한 시행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규정을 통해 구체적 징수근거 창설
규제대안1
대안명감독ㆍ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및 환급체계 개편
내용
① 감독분담금 부과액 상한을 검사대상금융기관별 ‘총자산액의 0.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ㆍ 일임ㆍ신탁재산 합계액의 0.03%’ 중 큰 금액으로 함
- 총자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치 비율(1:5)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사례
준용<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소규모 금융투자회사의 기준(시행령 §6③)>①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면서,②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 (⇨ 총자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치 비율이 1 : 4)② 금감원의 수지차액 중 ‘수입 초과액(수입결산- 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
- ‘지출 불용액(수입예산-지출결산)’만 발행분담금 납부기관과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에 안분하여 환급③ 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령상 근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기
- 금융회사별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재무 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검사 유발 정도“를 추가
-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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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2
대안명감독ㆍ발행분담금 부과체계를 개편하되, 환급체계는 현행대로 유지
내용
① 감독분담금 부과액 상한을 검사대상금융기관별 ‘총자산액의 0.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ㆍ 일임ㆍ신탁재산 합계액의 0.03%’ 중 큰 금액으로 함② 금융감독원의 매회계연도 수지차익(수입결산- 지출결산) 전체를 감독ㆍ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안분하여 환급③ 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령상 근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기
- 금융회사별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재무 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검사 유발 정도“를 추가구분장점단점
현행유지안ㅇ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대상기관의 경제적 편익에 변동이 없는 바 법적안정성 유지 가능
- 감독분담금 납부대상기관이 발행분담금 납부대상 기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불균형 지속ㅇ자산운용사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을 부담하는 등 감독 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 지속ㅇ추가감독분담금을 명확한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징수하여 법적 타당성이 미흡한 상황 지속규제대안1ㅇ감독분담금 납부기관과 발행 분담금 납부기관 간의 징수액 형평성 제고 가능ㅇ자산운용사의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금감원 감독수요에
- 발행분담금을 납부하는 일반 상장법인, 자산운용사 등의 최종 부담액이 현행대비 증가*
다만, 발행분담금 납부회사 1사당 부담증가액은 연간 1,950만원 수준
o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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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1을 선택할 경우 규제편익이 극대화되는 반면, 규제에 따른 비용증가 정도는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므로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검사대상 금융기관(은행연합회 등 20여개 업권별 협회)
<제도개선 방안 설명 공청회 개최(2021.4.30.)>
- 금융투자협회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시 집합 투자증권을 다량 발행하는 자산운용사의 분담금 부담이 어느정도 증가하는지 문의 ⇒ (금융위 답변) `20년도 최종징수된 집합투자 증권 발행분담금은 약 14.2억원으로, 제도개 편시 징수액이 약 +1.5억원 증가* 전망
자산운용사 1사(총 244개 등록)당 부담증가액은 연간 약 62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임을 설명
업계협의결과별도 이견없는 바 원안대로 유지
상응하여 상향하는 등 금융 업권 간 감독분담금 납부액의 형평성 제고 가능ㅇ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적 타당성 확보
으로 총 증권발행조달금액(`20년 339조원)을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
규제대안2ㅇ자산운용사의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금감원 감독수요에 상응하여 상향하는 등 금융 업권 간 감독분담금 납부액의 형평성 제고 가능ㅇ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적 타당성 확보
- 감독분담금 납부대상기관이 발행분담금 납부대상 기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불균형 지속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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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편익) (i) 감독분담금 납부 금융회사 부담 감소 : 종래 과도하게 부담하던 분담금 금액을 환급기준 개편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게 되면서 감독분담금 납부대상 금융회사의 부담액이 약 △94억원 감소(`20년 부과액 기준) ⇒ 1사당 연간 약 1,900만원 감소(`21년 부과대상 494사 기준) (ii) 금융회사 간 감독분담금 납부형평성 제고 : 감독수요에 비해 과소한 금액을 부담하던 자산운용사의 부담액이 일부 증가*하는 대신,
자산운용사 부담액 증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접효과는 아니며, 시행령과 함께 개정 추진하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나타나는 효과임 - 증권사 등 감독수요 대비 과도한 비용을 납부하던 금융회사의 부담액은 감소하여 금융회사 간 납부형평성 개선<제도 개선시 금융투자 권역 내 감독분담금 납부액 변화 전망>구분금감원 투입인력(`20년)분담금 납부액(현행)감독인력 1인당 분담액분담금 납부액(개선)감독인력 1인당 분담액자산운용사69명7.6억원0.11억원15.9억원0.23억원증권사105명530.9억원5.06억원465.6억원4.43억원 (iii) 금융회사의 추가감독분담금 납부부담 감소 : 추가감독분담금 납부의 시행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법령을 통해 추가감독분담금 납부가능성을 명확히 인지 가능해짐*
아울러, 함께 개정되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액의 규모 또한 대폭 감소하게 돼 명시적 비용감소 효과 발생
- (규제비용) 공모증권 발행 상장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지만, 부과 정당성 및 1사당 부담액 증가규모 등 고려시 규제비용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 (i) 발행분담금 납부기관 비용 : 연간 증권발행액(`20년 339조원) 대비 발행분담금 증가액(94억원) 비중을 환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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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증가폭은 증권 10억원 발생시 약 28,000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 (ii) 자산운용사 비용 : 연간 당기순이익 합계액(`20년 13,320억원) 대비 감독분담금 증가액(8.3억원) 비중을 환산하면, - 비용증가폭은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비 약 62만원으로 매우 미미
감독분담금ㆍ발행분담금 납부기관 간 납부형평성 제고
- 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행분담금 납부기관과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보정 - 예산편성시 과다징수된 감독분담금을 결산 단계에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온전하게 환급하여 징수액의 형평성 개선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 납부형평성 제고
- 각 금융업권별로 투입되는 금감원 감독ㆍ검사 인력투입량에 상응하여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이 결정되도록 하여 금융업권 간 부담액의 형평성 개선추가 감독분담금 징수의 법적 타당성 개선
- 침익적 행정처분인 추가 감독분담금의 징수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유보 원칙 구현
- 3.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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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규제목적1:감독분담금ㆍ발행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 제고)ㅇ(규제수단)발행분담금의 과소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환급제도 폐지*’와 같은 급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과소징수되는 부분만큼만 환급액을 감소시키는 핀포인트 규제를 채택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금번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한국금융학회)을 수행(`19년)한 바 있으며, 동 연구용역은 “발행분담금은 서비스단가가 정해진 정률수수료인 바 환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함ㅇ(비례적 타당성 평가)규제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규제의 영향력을최소화한 바,규제목적과 규제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규제목적 2: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 제고)ㅇ(규제수단)자산운용사의 감독분담금 부담액 상한으로 총자산 대비일정비율 대신 자산운용수탁고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되, -적용비율은 총자산 기준(1만분의15)보다 낮은 1만분의3을 적용하여분담금 상한액의 급격한 증가 여지를 최소화ㅇ(비례적 타당성 평가)감독수요에 비례하는 분담금 상한 설정이라는 규제목적을 달성하되,규제수단은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한 바 규제목적과 규제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규제목적 3: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적근거 명확화)ㅇ이미 하위규정인「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추가감독분담금에 대하여,규제수단의 강화*없이 징수의 법령상 근거만 명확히 함
시행령과 함께 개정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규정에 따라 추가감독분담금 부담수준은 과거 대비 감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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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 경쟁 중기해당사항없음영향미미영향미미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ㅇ(자산운용사 관련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자산운용사의 분담금 상한이상승하지만,동 규정만으로 실제 부과되는 분담금 부담액이 상승하는것은 아니므로금융회사 간 경쟁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음ㅇ(분담금 환급기준 개편)감독분담금 징수액 감소는 금융회사 일반에 경제적 편익,발행분담금 징수액 증가는 증권발행법인 일반에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내에서 어떤 특정한 회사 및 업권에 대해서만경제적 편익이나 비용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일반에 균일한영향을 미치므로 경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중기영향평가ㅇ(자산운용사 관련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운용사의 분담금 상한이상승하지만,동 규정만으로 실제 부과되는 분담금 부담액이 상승하는것은 아니므로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ㅇ(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중소기업이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드물고,발행하더라도 금번 제도개편에 따른 발행분담금 비용증가는 증권발행액10억원당 약 28,000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 -금번 제도개편이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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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유연한 분류 체계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네거티브리스트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사후평가관리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규제샌드박스이미 정식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독분담금과 관련한 규제이므로 신규 시장진입 추진자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과는 무관함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ㅇ이미 금융업 인ㆍ허가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고 그 반대급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경쟁ㆍ진입 제한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일몰설정 여부ㅇ분담금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매회계연도 수입예산 성립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분담금 제도에 대하여규제일몰 설정시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중대한 제약이 발생하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규제 성격상 일몰설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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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권역 간 분담금배분권역 내 분담금배분
영국 FCA(영업행위 통합감독기구)
- 금융영역을 총 24개로 세분화(i)여수신관련:예금취급기관,주택금융기관,소비자신용기관등(ii)보험관련:일반보험사,생명보험사,보험증권발행사,보험중개사(iiI)금융투자관련:투자매매ㆍ중개ㆍ기업금융,투자신탁ㆍ투자회사ㆍ자산수탁▪영역별로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
- (수신기관) 총부채▪(대출기관) 대출취급량▪(투자매매) 거래량▪(자산운용) 운용수탁고▪(생보) 보험료(75%)+총부채(25%)▪(손보) 보험료(90%)+총부채(10%)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분담금 납부권역의 구분)한국의 경우 금융영역을 크게 은행,금융투자,보험의 3개 대권역으로 나누는 반면(시행령 §12),영국ㆍ호주ㆍ독일 등 여타 선진국의경우 대체로 금융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
(예) 영국 FCA : 총 24개(보험 내 생보/손보, 금투 내 증권/자산운용 구분) 독일 Bafin : 총 6개(자산운용을 별도업권 구분, 증권(IB)은 은행(CB)과 통합) 호주 APRA : 총 8개(보험 내 생보/손보/연금 구분, 자산운용(신탁, 기금) 구분) ⇨이는 각 금융업권별 감독당국 투입인력에 따라 분담금 납부금액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금번 규제개선 취지인 ‘금융업권간 분담형평성 제고’는 해외 감독당국의 정책목표와도 부합 -(감독분담금의 부과기준)한국의 경우 총자산(시행령),총부채 및 영업수익(금융위 고시)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분담금을 배분하는 반면,영국ㆍ호주ㆍ독일등 여타 선진국의경우 금융업권별 감독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담금 부과기준을 혼용 ⇨특히,영국ㆍ독일등에서도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금번 규제개선 방향과 동일하게‘자산운용수탁고’를 기준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참고 :주요국 금융감독기구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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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권역 간 분담금배분권역 내 분담금배분영국 PRA(건전성 감독기구)▪금융영역을 총 6개로 세분화 *은행,생보,손보,Lloyd계열보험사,Lloyd본사,투자은행(SIFI)
SIFI를제외한금투회사는FCA소관▪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
- (은행) 총부채▪(생보) 보험료(75%)+총부채(25%)▪(손보) 보험료(90%)+총부채(10%)▪(투자은행) 총자산(50%) +영업수익(50%)호주 APRA(건전성 감독기구)▪금융영역을 총 8개로 세분화 *은행,지주,생보,손보,연금보험,민영건강보험,신탁,기금
금투회사는ASIC(영업행위감독기구)소관▪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기관감독/시스템감독 구분)에 따라 분담금 배분▪(전권역 공통) 총자산
독일 Bafin(통합감독기구)▪금융영역을 크게 6개로 세분화 *은행(CB+IB),보험,자산운용,정리금융,신용정보,팩토링ㆍ리스
최소분담금을내는기타수검기관별도존재▪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은행) 총자산▪(보험) 총보험료수입▪(자산운용) 운용수탁고o타법사례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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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감독ㆍ발행분담금부과체계및환급체계개편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68,111.5868,111.5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68,111.5868,111.58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3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감독ㆍ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및 환급체계 개편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발행분담금 납부대상 공모증권발행법인 및 자산운용사 등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지만,1사당 부담액 증가규모 등을 고려시 규제비용은미미한 수준으로 피규제자가 충분히 준수 가능함 (i)발행분담금 납부기관 비용 :연간 증권발행액(`20년 339조원)대비발행분담금 증가액(94억원)비중을 환산하면, -비용증가폭은 증권 10억원 발행시 약 28,000원수준에 불과해 매우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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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자산운용사비용 :연간 당기순이익 합계액(`20년 13,320억원)대비감독분담금 증가액(8.3억원)비중을 환산하면, -비용증가폭은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비 약 62만원수준에 불과해매우 미미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이「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초 금융기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상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산정하고 집행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제 집행을 위해 별도의 물리적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금융감독원직원들의 행정업무만으로 규제집행이 가능함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19.2월~12월,한국금융학회)
연구용역 결과 도출 및 분담금관리위원회*심의(`20.7월,`21.3월)
분담금관리위원회(금융위법 §47②) : 금감원 분담금 요율결정 및 제도개선 심의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심의기구
제도개선 실무안 마련 및 쟁점업권 실무협의(`21.3~4월)
전업권 대상 공청회 실시(`21.4.29일)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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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향후 평가계획
금융위원회는 매년 금감원 예산심의시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수입예산을 심의하면서 분담금 부과수준의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며,ㅇ금융회사 간 또는 분담금 납부기관 간 부담수준 및 부과방식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추가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3.종합결론
금번 분담금 제도개선은 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분담금 징수의 법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ㅇ국회ㆍ감사원 및 금융업계에서 장기간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반면,ㅇ규제개선에 따른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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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3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감독ㆍ발행분담금부과체계및환급체계개편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68,111.5868,111.5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68,111.5868,111.58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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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발행분담금납부대상공시증권발행법인(`20년기준총481개)활동제목발행분담금납부액증가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68,111,582,488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간발행분담금환급액감소분(`20년도발행분담금납부액및환급액기준으로추산.10년간매년동일액이감소한다고가정)(9400000000)
근거설명
- 분담금환급기준개편에따라감독분담금최종징수액이연간△94억원감소하고,발행분담금최종징수액이연간+94억원증가할것으로추산(`20년징수액기준추산)<분담금 환급방식 개선 효과 (`20년 결산기준, 단위:억원)>구분수입예산실제수입
- 수입초과1차 환급사후보정수입예산총지출
- 지출불용2차 환급최종징수액(현행대비)발행분담금7051,058(+353)-1,058(30.4%)256×30.4%=78980(+94)감독분담금2,7882,788△3682,420(69.6%)256×69.6%=1782,242(△94)기타137152(+15)-152 152합계3,6303,998(+368)△3683,6303,374△2563,374
직접편익(정량)세분류감독분담금납부대상금융기관(`21년기준총494개)활동제목감독분담금납부액감소편익항목감독분담금비용68,111,582,488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간감독분담금환급액증가분(`20년도감독분담금징수액및환급액기준으로추산,10년간불변가정)(9,400,000,000)근거설명ㅇ분담금환급기준개편에따라감독분담금최종징수액이연간△94억원감소하고,발행분담금최종징수액이연간+94억원증가할것으로추산(`20년징수액기준추산)<분담금 환급방식 개선 효과 (`20년 결산기준, 단위:억원)>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감독ㆍ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및 환급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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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입예산실제수입
- 수입초과1차 환급사후보정수입예산총지출
- 지출불용2차 환급최종징수액(현행대비)발행분담금7051,058(+353)-1,058(30.4%)256×30.4%=78980(+94)감독분담금2,7882,788△3682,420(69.6%)256×69.6%=1782,242(△94)기타137152(+15)-152 152합계3,6303,998(+368)△3683,6303,374△2563,374(정성)세분류감독분담금납부대상금융회사활동제목금융회사간감독분담금납부형평성제고편익항목감독분담금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 감독수요에비해과소한금액을부담하던자산운용사의부담액이일부증가*하는대신,
자산운용사 부담액 증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접효과는 아니며, 시행령과 함께 개정 추진하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나타나는 효과임-증권사등감독수요대비과도한비용을납부하던금융회사의부담액은감소하여금융회사간납부형평성개선<제도 개선시 금융투자 권역 내 감독분담금 납부액 변화 전망>구분금감원 투입인력(`20년)분담금 납부액(현행)감독인력 1인당 분담액분담금 납부액(개선)자산운용사69명7.6억원0.11억원15.9억원증권사105명530.9억원5.06억원465.6억원(정성)세분류감독분담금납부대상금융회사활동제목추가감독분담금납부의예측가능성제고편익항목추가감독분담금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ㅇ추가감독분담금납부의법령상근거를명확히함에따라금융회사가법령을통해추가감독분담금납부가능성을명확히인지할수있게됨* *아울러,함께개정을추진하는「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에따라추가감독분담금부과액규모또한대폭감소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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