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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162 호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5 월 20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규정 ( 안 )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을 검사대상 업종별 금융감독원의 감독 ㆍ 검사 투입인력 규모 및 부담능력에 상응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 재무건전성 악화 ㆍ 금융사고 유발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검사시 부과하는 추가감독분담금의 부과기준을 실제 추가로 투입된 검사인력 규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 안 제 3 조의 2 제 1 항 )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감독 ㆍ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서의 감독분담금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금융영역별로 투입되는 금감원 인력규모의 가중치를 100 분의 60 에서 100 분의 80 으로 확대하고 , 금융영역별 영업수익의 가중치를 100 분의 40 에서 100 분의 20 으로 축소함 나 .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금융기관 범위 축소 ( 안 별표 1, 별표 2) 감독분담금이 면제되는 영세금융기관의 기준을 영업수익 50 억원 미만에서 30 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 종래 감독분담금이 면제되던 업종에 대하여 상시분담금을 부과하거나 검사실시건당 100 만원의 건별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 . 금융영역 내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 안 제 3 조의 2 제 2 항 , 제 3 항 ) 보험영역 내 감독분담금 배분시 적용되는 총부채 가중치와 보험료수입 가중치의 비중을 70 대 30 에서 50 대 50 으로 개편하고 , 금융투자 영역 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총부채 가중치를 폐지하고 영업수익 규모에 따라서만 감독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라 .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 안 제 3 조의제 4 항 )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으로 추가검사를 초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과하는 추가감독분담금의 규모를 일의적으로 ‘ 기관별 분담금 총액의 100 분의 30’ 로 결정하는 대신 기관별로 추가 투입된 검사투입인원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6 월 29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 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전화 : 02-2100-2782 - 팩스 : 02-2100-2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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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방법 등의 변경(안 제3조의 2, 별표1의2, 별표1, 제8조제1항)

규제영향분석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정태호담당부서(과)혁신기획재정담당관직급사무관국장유재훈연락처02-2100-2782과장진선영이메일mofa_2080462@mail.go.kr2021.05.04.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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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기관감독분담금산정방법등의변경(안제3조의2,별표1의2,별표1,제8조제1항)2.규제조문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3.위임법령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5.24~2021.07.03

규제의필요성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금융감독원의운영재원은금융위설치법(제46조및제47조)에따라금감원검사수검기관이납부하는감독분담금및공모증권발행기관이납부하는발행분담금으로충당

그러나,2007년이후장기간실질적인개정이없어서분담금의법적성격이제대로구현되지못하고납부기관간형평성이저해되는측면이있는바개선필요①(금융영역간감독분담금배분기준)감독분담금의법상검사수수료성격에도불구하고전체분담금의40%를금융영역별분담능력(영업수익)에따라배분하여법적성격이충실히반영되지못함②(금융영역내감독분담금배분기준)은행,금투,보험등동일금융영역내에서는세부업종과무관히총부채와영업수익규모에따라획일적으로금융회사별분담금을배분-업종별감독수요와분담금부담액이비례하지않아형평성문제발생③(감독분담금면제대상)금감원감독,검사가이루어지고있음에도광범위한금융회사에대하여감독분담금면제햬택을부여-분담금의법상수수료원칙에위배되고금융회사간형평성을저해④(추가감독분담금부과기준)금융사고,재무건전성악화등으로추가검사를유발한금융회사에대하여실제검사투입인원과무관히일률적으로기준분담금대비30%의추가분담금부과-검사투입인원규모에관계없이기준분담금을많이내는대형금융회사가더많은추가분담금을납부하므로분담금의수수료원칙에위배되고금융회사간형평성저해7.규제내용(1)금융영역간감독분담금배분기준개편(규정제3조의2제1항)ㅇ은행/비은행,금투,보험3개금융영역별에감독분담금을배분할때금융영역별금감원투입인력가중치를종전의60%에서80%로확대하고,금융영역별영업수익가중치를40%에서20%로축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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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영역내감독분담금배분기준개편(규정제3조의2제2항,제3항)ㅇ은행/비은행:금번제도개선으로새롭게감독분담금부과대상으로포함되는업종중전자금융업,부가통신업(VAN),겸영여신업,신용정보원등비금융겸영업종에대해서는기존의총부채기준분담요율대신영업수익기준분담요율적용ㅇ금투:자산운용사(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업)에대해서는기존의'총부채(60%)+영업수익(40%)'결합분담요율대신영업수익단일(100%)기준분담요율적용ㅇ보험:생보사와손보사에대하여기존의'총부채(70%)+보험료수입(30%)'결합분담요율의가중치를조정하여'총부채(50%)+보험료수입(50%)'기준분담요율적용-금번제도개선으로새롭게감독분담금부과대상으로포함되는법인보험대리점에대해서는영업수익단일기준분담요율적용(3)분담금면제대상기준강화(규정별표1)ㅇ(공통면제사유강화)분담금면제대상이되는소형금융회사의기준을종전의'영업수익50억미만'에서'영업수익30억미만'으로강화ㅇ(면제대상업종축소)(i)금감원감독수요가없는업종:면제유지(ii)영업규모가영세하거나금감원감독수요가희소한업종:검사건별감독분담금(100만원)부과(iii)영업규모및금감원감독수요가일정수준이상인업종:상시분담금부과(4)추가감독분담금부과기준개선(규정제3조의2제4항,제5항,별표1의2)ㅇ(추가감독분담금산출산식개편)'기준분담금대비30%'와'금감원의검사투입인력에연동한산출금액'中작은금액을기준으로부과ㅇ(추가감독분담금부과요건관련용어정비)추가감독분담금부과대상검사의요건인'재무건전성악화','금융사고'의정의를규정상명확화하여금융회사의규제수범불확실성해소-검사기간이2개사업연도에걸치는경우검사종료연도에2개사업연도검사투입인원을합쳐서반영함을규정상명확히함ㅇ(추가분담금부과시점과관련한특례마련)직전사업연도에검사가집행되었으나아직검사결과가확정되지않은건은검사결과가확정되는연도로순연하여추가분담금을부과하도록함(5)감독분담금차년도이월근거정비(규정제8조제1항)ㅇ금전제도개선으로신설되는건별감독분담금의경우금융위승인을거쳐환급없이차년도로이월할수있음을규정에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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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 금융감독원검사대상인약5,900여개금융기관중면제대상을제외한감독분담금납부대상금융회사(21년기준494개)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회사금융감독원검사대상금융회사(20년말기준5983개)중감독분담금면제대상을제외한감독분담금납부기관(21년기준494개)
  • 9.도입목표및기대효과

(1)감독분담금의수수료성격강화를통한금융회사간분담금납부부담의형평성제고ㅇ금융영역간및각금융영역내세부업권간에실제금감원감독투입량에보다상응하는방식으로감독분담금이배분되도록함으로써업권간분담금부담의형평성개선가능ㅇ금감원감독,검사서비스가투입되는금융회사및금융업권은비록소량이라도감독분담금을부담하도록함으로써감독분담금의법상수요자부담원칙을보다명확히구현가능(2)추가감독분담금금액산출방식의합리성강화를통한금융회사의과도한부담완화ㅇ실제추가검사에소요된금감원인력에비례하여추가감독분담금규모가결정되도록함으로써금융회사의추가감독분담금납부액부담을완화가능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54,756.42119,159.65-64,403.23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영향미미해당사항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ㅇ동규제는금융위설치법에따라설립된법정기관인금융감독원의매회계연도수입예산성립을위한필수적요소로서,규제일몰설정시금융감독원의감독,검사업무운영을위한예산편성에중대한제약이발생하여금융시스템건전성관리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음-규제성격상일몰설정은부적절한것으로판단됨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적용대상아님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적용54,756.42119,159.65-8,8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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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3조의2(감독분담금의산정방법)①제3조의구분에의한금융영역별감독분담금은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

②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의한금융영역별분담요율은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

제3조의2(감독분담금의산정방법)①제3조의구분에따른금융영역별감독분담금은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

②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의한금융영역별분담요율은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1.별표1제1호의금융영역가.법제38조제6호에따른겸영여신업자,별표1제1호나목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및같은호거목부터너목까지의기관:

나.가목의기관을제외한기관:

  • 2.별표1제2호의금융영역가.법제38조제2호에따른금융투자업자중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및투자자문업자:

나.가목의기관을제외한기관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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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③검사대상기관별감독분담금은다음각호에따라산정한다.1.별표1제1호의기관:제2항제1호의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총부채

(1)총부채분담요율:

(2)영업수익분담요율:

  • 3.별표1제3호의금융영역가.「보험업법」제175조에따른보험협회,같은법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의2제1항에따른법인보험대리점:

나.가목의기관을제외한기관(1)총부채분담요율:

(2)보험료수입분담요율

③---------------------------------------------.1.별표1제1호의검사대상기관가.제2항제1호가목의기관:제2항제1호가목의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영업수익(금융부문영업수익으로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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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2.별표1제2호의기관:(제2항제2호가목의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총부채)+(제2항제2호나목의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영업수익)
  • 3.별표1제3호의기관:(제2항제3호가목의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총부채)+(제2항제3호나목의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보험료수입)

<신설>

다)나.제2항제1호나목의검사대상기관:제2항제1호나목의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총부채2.별표1제2호의검사대상기관가.제2항제2호가목의기관:제2항제2호가목의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영업수익나.제2항제2호나목의기관:(총부채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총부채)+(영업수익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영업수익)3.별표1제3호의검사대상기관가.제2항제3호가목의기관:제2항제3호가목의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영업수익나.제2항제3호나목의기관:(총부채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영업수익)+(보험료수입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보험료수입)4.제1호부터제3호에도불구하고,제1호부터제3호에따라산정한감독분담금이100만원미만인검사대상기관이직전년도에금감원검사를받은경우에는감독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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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④원장은직전사업연도중재무건전성악화,금융사고등에따른추가적인검사(부문검사에한한다.)실시로검사대상기관의금융영역별투입연인원수가상위0.1%(평균+표준편차*3.09)에속하는기관에대해서는위원회의승인을얻어해당검사대상기관별분담금총액에30%를추가하여분담금을징수할수있다.

금을100만원으로한다.④원장은직전사업연도중다음각호의사유에따른추가적인검사(부문검사에한한다.)실시로인한검사투입연인원수가해당금융영역내검사실시기관의상위0.1%(평균+표준편차×3.09)에속하는기관에대해서는위원회의승인을얻어제3항에따른감독분담금에[별표1의2]에따른추가분담금을가산할수있다.다만,해당금융기관에대한검사결과의통보및조치등검사결과의확정이이루어지지않은건의경우에는검사결과가확정되는사업연도로이연하여추가분담금을가산할수있다.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따른적기시정조치대상여부의파악을위한검사2.「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제1항에따른금융사고발생여부및사고내용의확인등을위한검사3.「전자금융감독규정」제73조제1항각호에따른정보기술부문및전자금융사고발생여부및사고내용의확인등을위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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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투입인력,영업수익,총부채및보험료수입은다음각호와같이산정한다.다만별표2에해당하는검사대상기관의총부채,영업수익및보험료수입은포함하지아니한다.1.~2.(생략)3.총부채:감독원의예산이성립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예산이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회계연도개시전까지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회계연도개시전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현재검사대상기관의대차대조표상의부채총계에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금액.이경우신탁재산은총부채에포함시키지아니한다.가.~차.(생략)

⑤제4항에따른검사투입연인원수를산정함에있어서동일한목적의검사가2개이상의사업연도에걸쳐서실시되는경우에는검사가종료되는사업연도를기준으로각사업연도에투입된검사인원을모두합친인원을검사투입연인원수로본다.⑥------------------------------------------------------------------------------------.----------------------------------------------------------------------.1.~2.(현행과같음)3.----------------------------------------------------------------------------------------------------------------------------------------------------------------------------------------------------------------------------.---------------------------------------------.가.~차.(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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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 4.(생략)⑥∼⑦(생략)제8조(분담금의반환)①원장은회계연도별로법시행령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한분담금의한도를초과하여징수한분담금(제10조의규정에따라과오납으로환급하거나추가징수한금액을포함한다)을납부금액비율에따라분담금납부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다만,감독분담금(제3조의2제4항의규정에의한분담금을포함한다)의경우에는법제50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의승인을얻어다음회계연도에이월할수있으며,이월한금액은다음연도의감독분담금을징수함에있어금융영역별로이를감안하여야한다.②(생략)

카.농협은행,수협은행의부채중감독분담금부과대상으로적정하지아니하다고원장이인정하는부채4.(현행과같음)⑦∼⑧(현행제6항부터제7항까지와같음)제8조(분담금의반환)①---------------------------------------------------------------------------------------------------------------------------------------------------------------------------------------.---------------------------------------분담금및별표2제2호본문에따른분담금을포함한다-----------------------------------------------------------------------------------------------------------------------------.②(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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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금감원 운영재원의 주된 부분(총수입의 약 75%)은 금감원 검사 수검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조달(금융위법 §46,§47)ㅇ금감원 총예산에서 한은출연금,발행분담금,기타잡수입 등 여타 수입을 제외한 잔여 필요재원을 감독분담금으로 징수구분`17년`18년`19년 `20년`21년금감원 총예산3,6663,6253,5563,6303,660감독분담금2,9212,8112,7722,7882,654비중79.7%77.5%78.0%76.8%72.5%

감독분담금은 기본적으로 금감원의감독ㆍ검사서비스에 대한수수료성격으로 하되,금융회사별 부담능력도 고려하여 배분

  • (권역 간 배분)금융영역별로*금감원 투입인력(가중치 60%)과 총영업수익(가중치 40%)에 비례하여 배분(분담금징수규정 §3의2①)*①은행ㆍ비은행(시행령§12①-1호):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은행지주,신용정보,각종정책금융기관(주금공ㆍ캠코ㆍ신정원ㆍ신보등) ②금투(시행령§12①-2호):금투업자,종금,신평,자금중개,펀드평가,채권평가,펀드사무관리,회사형펀드,자본시장유관기관(거래소ㆍ예탁원ㆍ증금등) ③보험(시행령§12①-3호):생보,손보,보험개발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보험유관단체(보험연수원,계리사회,보험대리점협회등)금융영역별감독분담금=감독분담금총액×〔0.6×해당영역 투입인력+0.4×해당영역 영업수익〕전체 투입인력전체 영업수익<권역별감독분담금배분현황(`20년)>구분투입인력비중영업수익비중⇨가중평균비중결정분담액은행ㆍ비은행48.7%54.1%50.9%1,418(50.9%)금투25.0%13.6%20.4%570(20.4%)보험26.3%32.3%28.7%800(28.7%)합계(%)- - -2,7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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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 내 배분)회사별총부채 및 영업수익(보험영역의 경우 보험료수입)규모에 비례하여 배분 -금융회사별 금감원 감독ㆍ검사투입규모를 나타내는 대용지표로서 총부채(⇨건전성 감독)와 영업수익(⇨영업행위 감독)사용

단,은행/비은행의경우영업수익의성격이상이한다수업권이합쳐져있어영업수익지표의대표성이높지않은바총부채단일기준사용금융영역분담요율 산정은행‧비은행(총부채 요율)해당영역 감독분담금 배분액 ÷ 해당영역 총부채금융투자(총부채 요율)0.6 × 해당영역 감독분담금 배분액 ÷ 해당영역 총부채(영업수익 요율)0.4 × 해당영역 감독분담금 배분액 ÷ 해당영역 영업수익보험(총부채 요율)0.7 × 해당영역 감독분담금 배분액 ÷ 해당영역 총부채(보험료수입 요율)0.3 × 해당영역 감독분담금 배분액 ÷ 해당영역 보험료수입

  • (추가감독분담금)전년도에 ①재무건전성 악화,②금융사고 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검사투입 연인원수가권역 내상위 0 .1%에 속하는기관에대해서는추가감독분담금을 징수 가능 (분담금 징수규정 §3의2④)ㅇ추가분담금 징수 여부는 금융위 승인사항이나,일단 승인할 경우추가분담율 수준은 상시분담금 대비 30%로 고정<과거 추가분담금 부과 사례>◇ MG손해보험(`19.12월) : RBC비율이 기준치인 100% 미만으로 하락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 확인 위한 부문검사 실시 ⇨ 초과분담금 0.91억원 ◇ 참저축은행(`16.12월)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상호저축은행법 §37 위반) 소지 확인 위한 부문검사 실시 ⇨ 초 과 분 담 금 750만 원 ◇ 삼성증권(`19.12월) : 고객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불이행(실명법 부칙 위반) 확인 위한 부문검사 실시 ⇨ 초과분담금 11.95억원◇ 하나은행/우리은행(`20.12월) :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실시 ⇨ 초과분담금 47억원(하나), 46억원(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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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어서 분담금의 법적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납부기관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 ① (금융영역 간 분담금 배분기준) 전체 감독분담금의 60%만을 금감원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40%는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에따라 배분 -감독분담금을 금감원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하는 금융위법*취지와 미부합*금융위법§47(분담금)①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제38조각호의기관은분담금을금융감독원에납부하여야한다. ②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금융영역 내 세부업종별 감독업무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기준적용 →분담금 수준에 있어서 업종간 형평성 문제발생 (i)(은행ㆍ비은행)총부채 단일기준을 적용하는 바,총부채기준 적용이어려운 非금융겸영업종*은 분담금이 면제돼 반사이익 향유*VAN,전자금융업,겸영여신업,P2P등:금융부문총부채분리가어려움 (ii)(보험)총부채 가중치(70%)가 큰 현행 산식 하에서는 영업규모나감독투입 비중이 유사한 손보에 비해 생보의 부담이 과대평가**생ㆍ손보간금감원투입인력비중이유사하나,분담금은생보가약2배(`20년기준생보540억,손보260억)납부 -생보와 손보의 보험인수성격 차이*때문에 영업규모가 유사할 경우 총부채 규모는 생보가 커지는 속성을 감안하지 못함*생보:인수기간장기,보험금지급확률이낮은대신지급보험금(부채)규모大 손보:인수기간단기,보험금지급확률이높은대신지급보험금(부채)규모小 (iii)(금투)총부채 가중치(60%)가 큰 현행 산식하에서는 영업 특성*상총부채가 낮은 자산운용사의 분담금 부담이 과소평가***자산운용사(집합투자,투자일임)는통상영업과정에서고유재산을사용하지않으므로다른금융회사에비해총자산및총부채규모가낮음**금감원금투권역투입인력의약1/3이자산운용업권에할당되나,자산운용업권의총분담비율은금투권역전체의약1.5%에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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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영역업종면제사유공통 면제사유▪영업수익 50억원 미만▪청산ㆍ파산ㆍ회생절차, 영업정지중은행/비은행상호금융단위조합▪주로 중앙회가 검사하여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해외송금▪기재부 요청시에만 검사하여 검사수요 낮음부가통신업자(VAN사)▪금융 재무제표 미분리전자금융업자겸영여신업자신용정보원대부금융협회▪규모가 영세하며,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신 용 보 증 기 금, 무 역 보 험 공 사▪금감원 검사수요 낮음P2P중개업자▪신설 업종금융투자펀드평가社, 사무관리社외국환중개▪금감원 검사수요 낮음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금감원 검사수요 낮음PEF 등 투자회사▪투자도관체로서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REITS, 선박투자회사, CRC 등 개 별 법 상 투 자 회 사▪대부분 투자도관체이며, 실질회사인 경우도금감원 검사수요 낮음개별법상 투자회사의 AMC 및 사무수탁회사▪금감원 검사수요 낮음역외투자자문회사▪국내에 영업소가 없어 실질검사 어려움보험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규모가 영세하며,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금융 재무제표 미분리된 경우 상당수보험대리점손해사정사기타 보험관계단체(직능별 협회, 보험연수원)▪규모가 영세하며,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

  • 실제 감독수요도 영업행위 감독에 편중*되므로,건전성 감독의 대용지표인총부채 가중치는 자산운용사에 적용하기 부적절*NCR(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14년폐지한이후별도로자산건전성비율을관리하지않으며,손해배상위한최소적립금(운용수탁고비례)만관리 ③ (분담금 면제 기준) 분담금 부과 면제의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음에도광범위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면제혜택 부여ㅇ실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에 대한일률적인 분담금 면제는 수요자분담 원칙에 위배되고 업권 간형평성 저해ㅇ일부 업종은 업종 신설 후 규정 미반영*이나 징수편의**등 단지 행정적 이유로 부과가 면제되고 있음*(예)P2P중개업,소액해외송금업**(예)전자금융업자,겸영여신업자:금융업재무제표미분리로징수액산출어려움<감독분담금 면제업종[분담금징수규정 별표2] 및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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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실제 추가검사에 투입되는 인원규모와 부담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부과요건 관련 불명확성 존재(i)검사투입인원과 무관히‘30%의 추가분담금’을 일률적 부과 -검사투입인원의 미세한 차이(=상위 0.1%해당여부)에 따라 분담금 부담규모가 크게달라질 수 있으며,[예시] 5대 시중은행에 금융사고 발생시 부문검사 투입인원이 340명일 경우 약 153억원*, 341명**일 경우 약 199억원 부담 (`19년 기준) *`19년기준5대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NH)평균기준분담금은153억**`19년기준은행ㆍ비은행검사투입인원상위0.1%기준치는341명 -검사투입인력이 동일하더라도 상시분담금이 높은 대형회사가더 많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해 금융회사 간 형평성 저해

[예시] A은행(상시분담금 167억)과 B저축은행(상시분담금 4억)에 각각 금융사고로 검사역 350명이 투입된 경우, A은행은 50억원, B저축은행은 1.2억원 부담(ii)추가분담금 부과요건과 관련한 용어의 불명확성 존재 -‘재무건전성 악화’및 ‘금융사고’에 대한정의조항 부재

최초추가분담금부과(`16.12월)시금융위가정한판단기준*을규정처럼적용*ⓛ재무건전성악화:금산법(§10)상적기시정조치대상여부파악등 ②금융사고:검사제재규정(§41)상금융사고,전금법상전산사고(규정§73)등 -‘검사투입인원’의 계산기준불완전**금감원검사가2개사업연도에걸쳐서진행되는경우,검사인원을합쳐서계산할지사업연도별로별도로계산할지불명확 ⇨추가분담금의 침익적 성격을 감안할 때,법령에 부과조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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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안

대안명현행 감독분담금 부과체계 유지

내용

①은행ㆍ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3개 금융영역 간 분담금 배분기준을 ‘금감원 투입인원 가중치 60% + 영역별 영업수익 가중치 40%’로 유지②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을 현행 유지 (i) (은행ㆍ비은행) 총부채 가중치 100% (ii)(금투) 총부채 가중치 60% + 영업수익 가중치 40% (iii)(보험) 총부채 가중치 70% + 보험료수입 가중치 30%③분담금 면제대상을 현행대로 유지④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금액을 ‘기준분담금 대비 30%’로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부과체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업권 간 형평성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가중치 조정

내용

① 은행ㆍ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3개 금융영역 간 분담금 배분기준을 ‘금감원 투입인원 가중치 80% + 영역별 영업수익 가중치 20%’로 개편②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i)(은행ㆍ비은행) 총부채 가중치 100% 유지(기본) - 단, 신규부과 업종 중 비금융겸영업종(전금 등)은 영업수익 가중치 100% 적용 (ii)(금투) 자산운용사와 기타업권(증권 등)을 이원화 - 자산운용사는 영업수익 가중치 100% 적용 - 증권 등 기타업종은 종전대로 총부채 가중치 60% + 영업수익 가중치 40% 유지 (iii)(보험)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타업종을 이원화 - 생ㆍ손보는 총부채가중치 50% + 보험료수입 가중치 50% 적용(2개년간 단계적 적용*)

23년 : 총부채가중치 60% + 보험료수입가중치 40% 24년 이후 : 총부채가중치 50% + 보험료수입가중치 50%

  •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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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대리점에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하여 감독분담금을 신규부과(3개년간 단계적 적용*)

23년 : 총영업수익 중 50%에 대해서만 분담금 부과 24년 : 총영업수익 중 75%에 대해서만 분담금 부과 25년 이후 : 총영업수익 전체에 대해서 분담금 부과③ 분담금 면제대상 축소 (i) 공통면제기준 : 영업수익 50억 미만 → 영업수익 30억 미만으로 강화 (ii) 업권별 면제기준 -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만 면제 유지 - 규모가 영세하거나 감독수요가 희소한 업권은 건별분담금(100만원) 도입 - 규모와 감독수요가 일정수준 이상인 업권은 상시분담금 부과④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편 (i) 부과산식 개편개선 산식ⓛ, ② 中 작은 금액ⓛ 기준분담금 × 30% (기존산식)②  해당영역총검사투입인원해당검사투입인원해당영역상위기준투입인원×해당영역총감독분담금기본추가분담금기준분담금× (ii) 부과요건 관련 용어의 불명확성 해소 - ‘재무건전성 악화’의 정의 명확화 : 금융산업법 (§10)상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 ‘금융사고’의 정의 명확화 : ‘검사제재규정상(규정 §41, 시행세칙 §67)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감독 규정상(§73)상 전산사고’ (iii) 검사 투입인원 산정기준 특례 마련 -검사기간이 2개 사업연도에 걸치는 경우, 검사 종료연도에 검사투입인원을 합쳐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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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시> ◇검사기간:`20.10.1~`21.2.28◇검사투입인원:`20년250명,`21년250명⇨`21년도에500명이투입된것으로계산

규제대안2

대안명금융영역의 구분방식 등 부과체계의 기본틀 개편

내용

① 금융영역을 은행, 여전, 저축은행, 증권, 자산운용, 생보, 손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세분화 - 분담금 배분가중치는 금융업권별 금감원 투입 인력을 100% 적용②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i)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 총부채 가중치 100% 유지하되 권역분리 (ii) 증권 : 총부채 60% + 영업수익 40% 유지 (iii) 자산운용 : 자산운용수탁고 가중치 100% (iv) 생보, 손보 : 총부채 70% + 보험료수입 30% 유지하되 권역분리 (v) 기타권역 : 영업수익 가중치 100%③ 분담금 면제대상 축소 : 대안1과 동일④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편 : 대안 1과 동일구분장점단점

현행유지안

  • 감독분담금 납부대상기관의 경제적 편익에 변동이 없는 바 법적안정성 유지 가능ㅇ감독분담금의 상당부분을 감독투입비중이 아닌 납부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현상이 지속돼 감독분담금의 법적 취지를 구현하지 못함ㅇ금융업종별로 분담금 납부비중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ㅇ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분담금을 면제하는 문제가 지속ㅇ추가감독분담금을 실제 투입된 감독인력과 무관히 대형사가 많이 부담해 형평성이 저해

o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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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생명보헙협회, 손해보험협회ㅇ보험업권 분담요율과 관련하여 생보협회는 보험료수입 단일가중치(100%)안을, 손보협회는 현행안 유지(총부채가중치 70%, 보험료수입 가중치 30%)를 주장 ⇨ 그간 생보가 과도한 부담을 해 온 점을 근거로 손보협회의 양보를 얻어내 조정안 도출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가중치 50%로 생ㆍ손보 간 합의보험대리점협회ㅇ보험대리점협회는 감독분담금을 신규 부과에 동의하였으나,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요구 ⇨ 3개년(23~25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토록 함

23년 : 영업수익의 50%에만 분담금 부과

24년 : 영업수익의 75%에만 분담금 부과

25년~ : 영업수익 100%에 분담금 부과단계적 적용안으로 업계 합의핀테크산업협회, VAN협회ㅇ감독분담금 신규 부과에 동의하였으나, 부과대상 영업수익에서 비금융업무 수익* 제외 요청

POS기기판매, 유통사업, 지역화폐 위탁운영 등 ⇨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키로 함비금융영업 관련 영업수익에는 분담금 미부과

규제대안1

  • 금융영역별 분담금 배분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을 보다 많이 고려하게 돼 감독분담금의 법적 취지 구현 ㅇ금융영역 내 세부업종 간 감독투입 비중을 반영하여 산식을 개선함으로써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 ㅇ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축소하여 분담금의 법상 수요자 부담원칙을 보다 명확히 구현ㅇ추가감독분담금을 실제 추가검사에 소요된 인원에 비례하여 산출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형평성을 개선
  • 업권 간 형평성이 일부 개선되나, 분담금의 수수료 원칙을 온전히 구현하지는 못하는 한계 -감독투입인력 비중과 분담금 납부 비중이 완전히 일치하지 못함

규제대안2ㅇ금융권역을 세부 금융업종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금융업종별 감독투입수요에 온전히 비례하도록 분담금 납부액을 조정 -금융업권 간 부담액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개선 가능ㅇ여타 장점은 규제대안1과 동일

  • 기존과 비교하여 금융업종별 분담금 납부액이 크게 변동하여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 -일부 금융업권(손보, 자산운용)의 부담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규제 수용성이 저해될 여지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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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1을 선택할 경우 당초 의도한 규제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면서규제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됨 ㅇ(규제편익) (i)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 개선 -전체 감독분담금의 80%를 은행ㆍ비은행/금투/보험 영역에 각각전담 투입된 금감원 인원에 비례하여 배분함에 따라 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이 보다 강화되고 업권 간 형평성이 개선됨

단,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전체 감독분담금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바 3개 영역 모두 분담금 납부액이 감소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액 변화 효과>

권역현행(`20년 기준) 개선증감투입인력(가중치60%)영업수익(가중치40%)합계투입인력(가중치80%)영업수익(가중치20%)합계은행ㆍ비은행48.7%(815억)54.1%(603억)50.9%(1,418억원)51.7%(1,115억)54.1%(292억)52.2%(1,407억원)△11억원금투25.0%(418억)13.6%(152억)20.4%(570억원)20.4%*(439억)13.6%(73억)19.0%(512억원)△58억원보험26.3%(440억)32.3%(360억)28.7%(800억원)27.9%(601억)32.3%(174억)28.8%(776억원)△24억원합계1,673억1,115억2,788억2,155억539억2,694억△94억원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른 금투영역 전담인력 감소효과 반영(은행, 보험 전담인력 비중은 증가)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시행령 개정사항) 효과로 전업권 부담액이 공통 감소하는 효과 발생

금융투자협회ㅇ자산운용사의 부담증가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음원안대로 유지은행연합회 등 기타 全 금융권 협회ㅇ전 금융권 공청회(4.29) 개최를 통해 제도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ㅇ일부 업권에서 중장기 개선과제를 언급*하였으나 금번 제도개선 관련하여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음 - 은행 : 총부채 제외대상 확대 필요 -농협중앙회 : 상호금융개별조합에 대한 금감원 검사기준 명확히 할 필요원안대로 유지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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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금융영역 내 세부업종 간 감독분담금 부과의 형평성 개선 -(보험영역)그동안 감독투입량 대비 과도한 분담금을 부담하던 생보사 부담을 줄이고 손보사 부담액을 늘림으로써 형평성 개선 ⇨개선 기준 적용시 생보사 부담은 약 △73억원(540억→467억)감소,손보사 부담은 약 +24억원(260억→284억)증가하여 생ㆍ손보간 분담 비중이 68:32에서 62:38로 개선 <참고:연도별보험영역분담금배분구조변경추정치>구분현행 `23년`24년`25년생보540495(△45)471(△69)467(△73)손보260268(+8)286(+26)284(+24)법인보험대리점011.9(+11.9)17.8(+17.8)23.8(+25)기타0 1.0(+1)1.0(+1)1.0(+1)합계* 800776(△24)776(△24)776(△24)*분담금환급기준개선(시행령개정사항)에따른보험영역앞추가환급효과24억원반영 -(금투영역)그동안 감독투입량 대비 작은 금액을 부담하던 자산운용사 부담액을 늘리고 증권사 등의 부담은 낮춰형평성 개선 ⇨개선 기준 적용시자산운용사 부담액은 약 +8.3억원 증가(7.6억→15.9억),증권사 부담액은 약 △65억원 감소(531억→466억)(iii)분담금 면제대상 축소를 통한 수요자분담 원칙 구현 -금감원 감독수요가 투입되는 업권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분담금을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분담 원칙을 구현하고 기존 납부업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iv)추가감독분담금 부담액 축소 및 금융회사 간 부과형평성 개선 -실제 추가검사에 투입된 인원에 비례하여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기준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형사가 일률적으로큰 금액을 부담하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 개선 -납부액의 절대적인 크기도 기존 산식대비 감소*

최근 2개년 부과사례에 개선산식 대입시 합산부과액이 105.7→51.3억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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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산출기준 개선효과 예시 (

기납부 금융회사 Case에 적용)>

회사명검사투입인원상 위 0.1% 기준인원해당영역총투입*해당영역 분담금부과액(기존방식)부과액(개선방식)S증권(`19년)194명159명2,756명534억11.9억10.8억M손보(`19년)362명339명2,829명777억0.9억0.9억H은행(`20년)365명341명6,488명1,418억46.9억20.8억W은행(`20년)357명341명6,488명1,418억46.0억18.8억 ㅇ(규제비용)기존에 감독분담금을 면제받거나 과소분담하던 업권들의 부담액이 일부 증가<감독분담금 증가업권 및 업권별 증가폭 예상치>업종부과금액(억원) 부과대상 회사수1)(개)1사당 부담액(만원)부담액/영업수익기존개선증가폭손해보험259.6284.1+24.53191,6450.028%자산운용7.615.9+8.31371,1600.037%보험대리점(중대형)023.823.81231,9340.036%VAN012.612.6187,0010.040%전금022.222.2563,9620.040%크라우드펀딩00.010.0111470.009%

  • 1) 영업수익 30억원 미만으로서 분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회사를 제외 -그러나,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액 증가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금융회사별 부담액은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

(예) 보험대리점 : 영업수익 1억원 대비 감독분담금 3.6만원 납부 -특히,감독투입량에 비례하여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대안2*에 비해서는 부담액 증가폭이 훨씬 낮아규제수용성이 높음

(예) 생보/손보, 증권/자산운용을 권역분리하고 투입인원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할당할 경우, 손보사 부담액은 411억원(+152억원), 자산운용사 부담액은 186억원(+178억원)으로 현행 대비 급격히 증가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 개선

  • 감독분담금을 금융영역별로 투입된 금감원 인원에 비례하여 배분함으로써 감독분담금의 법상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3.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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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영역 내 세부업종 간 감독분담금 부과의 형평성 개선

  • 금융업종별 금감원 감독업무 특성에 따라 분담요율 산출기준을 합리화하여 업권별 분담금 납부금액의 형평성 개선분담금 면제대상 축소를 통한 수요자분담 원칙 구현ㅇ금감원 감독수요가 투입되는 업권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분담금을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분담 원칙을 구현하고 기존 납부업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추가감독분담금 부담액 축소 및 금융회사 간 부과형평성 개선ㅇ실제 추가검사에 투입된 인원에 비례하여 추가분담금 납부액이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부과액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 완화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1~3: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 제고)ㅇ(규제수단)분담금 납부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부과권역의 전면개편*이라는 급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기존의부과권역을 유지하면서 부과산식만 조정하는 핀포인트 규제를 채택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금번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한국금융학회)를 수행(`19년)한 바 있으며, 동 연구용역은 “생보와 손보는 부채의 성격이 다른 바 권역을 분리하여 별도로 분담금을 산출”하도록 권고ㅇ(비례적 타당성 평가)규제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규제의 영향력을최소화한 바,규제목적과 규제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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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4:추가분담금 부담액 축소 및 부과형평성 개선)ㅇ(규제수단)실제 추가검사 투입인원과 무관히 과중한 정률부담금(상시분담금 대비 30%)를 부과하던 기존 규제를 대체하여, -추가분담금을 유지하되 부과규모는 실제 검사투입인원을 고려하여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규제수준을 완화ㅇ(비례적 타당성 평가)금융사고로 검사인력 소모를 유발한 금융회사에 대한 패널티라는 기존의 규제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영향력은 최소화한 바,규제목적과 규제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 경쟁 중기해당사항없음영향미미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ㅇ금융업종별로 부담하는 감독분담금 규모가 달라져서 업권 간에 유불리가발생하나,경쟁대상인 동종업권 내 금융회사 간에는 금번 규제로 인한 영향이 동일하므로 금융회사 간 경쟁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음-중기영향평가ㅇ이미 영업수익(매출액)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분담금을면제하거나 소액만 부과하도록 중소기업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 바,추가로 중기영향평가 및 규제차등화 예비분석을 실시할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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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유연한 분류 체계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네거티브리스트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사후평가관리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규제샌드박스이미 정식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독분담금과 관련한 규제이므로 신규 시장진입 추진자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과는 무관함

① ‘영업수익(매출액)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분담금을 면제 ②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상시감독분담금 대신 검사건당 100만원의 건별감독분담금만 부과-시장유인적 규제설계ㅇ이미 금융업 인ㆍ허가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고 그 반대급부로 분담금을납부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경쟁ㆍ진입 제한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일몰설정 여부ㅇ감독분담금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매회계연도 수입예산 성립을 위한 필수요소로서,분담금 제도에 대하여규제일몰 설정시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중대한 제약이 발생하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일몰 설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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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권역 간 분담금배분권역 내 분담금배분영국 FCA(영업행위 통합감독기구)▪금융영역을 총 24개로 세분화(i)여수신관련:예금취급기관,주택금융기관,소비자신용기관등(ii)보험관련:일반보험사,생명보험사,보험증권발행사,보험중개사▪(수신기관) 총부채▪(대출기관) 대출취급량▪(투자매매) 거래량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ㅇ(분담금 납부권역의 구분)한국의 경우 금융영역을 크게 은행,금융투자,보험의 3개 대권역으로 나누는 반면(시행령 §12),영국ㆍ호주ㆍ독일 등 여타 선진국의경우 대체로 금융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

(예) 영국 FCA : 총 24개(보험 내 생보/손보, 금투 내 증권/자산운용 구분) 독일 Bafin : 총 6개(자산운용을 별도업권 구분, 증권(IB)은 은행(CB)과 통합) 호주 APRA : 총 8개(보험 내 생보/손보/연금 구분, 자산운용(신탁, 기금) 구분) -각 권역 간의 감독분담금 배분은 대체로 권역별 감독투입인력 비중(가중치 100%)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 ⇨이는 각 금융업권별 감독당국 투입인력에 따라 분담금 납부금액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금번 규제개선 취지인 ‘금융업권간 분담형평성 제고’는 해외 감독당국의 정책목표와도 부합ㅇ(권역별 분담요율 산출기준)한국처럼 전 금융업권에 비교적 정형화된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통일하는 사례(예:호주 APRA,총부채)도 있으나, -금융업권별 감독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담금 부과기준을혼용하는 사례*도 존재

(예 : 영국 FCA) 수신기관은 총부채, 대출기관은 대출취급량, 증권사는 증권거래량, 자산운용사는 운용수탁고 등 업권별 감독특성에 따라 지표 차별화 ⇨주요국의 경우 금융권역을 세분화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회사끼리권역을 이루기 때문에,권역 내 분담요율 산출기준 변화에 따른회사별영향이 한국에 비해 크지 않음(중장기적으로 한국도 유사개편 필요) <참고 : 주요국 금융감독기구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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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권역 간 분담금배분권역 내 분담금배분(iiI)금융투자관련:투자매매ㆍ중개ㆍ기업금융,투자신탁ㆍ투자회사ㆍ자산수탁▪영역별로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자산운용) 운용수탁고▪(생보) 보험료(75%)+총부채(25%)▪(손보) 보험료(90%)+총부채(10%)

영국 PRA(건전성 감독기구)▪금융영역을 총 6개로 세분화 *은행,생보,손보,Lloyd계열보험사,Lloyd본사,투자은행(SIFI)

SIFI를제외한금투회사는FCA소관▪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

  • (은행) 총부채▪(생보) 보험료(75%)+총부채(25%)▪(손보) 보험료(90%)+총부채(10%)▪(투자은행) 총자산(50%) +영업수익(50%)호주 APRA(건전성 감독기구)▪금융영역을 총 8개로 세분화 *은행,지주,생보,손보,연금보험,민영건강보험,신탁,기금

금투회사는ASIC(영업행위감독기구)소관▪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기관감독/시스템감독 구분)에 따라 분담금 배분▪(전권역 공통) 총자산

독일 Bafin(통합감독기구)▪금융영역을 크게 6개로 세분화 *은행(CB+IB),보험,자산운용,정리금융,신용정보,팩토링ㆍ리스

최소분담금을내는기타수검기관별도존재▪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은행) 총자산▪(보험) 총보험료수입▪(자산운용) 운용수탁고o타법사례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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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부과체계의기본틀은유지하되,업권간형평성을최대한개선하도록가중치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54,756.42119,159.65-64,403.2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54,756.42119,159.65-64,403.23기업순비용-64,403.23연간균등순비용-8,888.21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3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부과체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업권 간 형평성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가중치 조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4,403.2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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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기존에 감독분담금을 면제받거나 과소분담하던 일부 업권들의 부담액이 다소 증가하나,<감독분담금 증가업권 및 업권별 증가폭 예상치>업종부과금액(억원) 부과대상 회사수1)(개)1사당 부담액(만원)부담액/영업수익기존개선증가폭손해보험259.6284.1+24.53191,6450.028%자산운용7.615.9+8.31371,1600.037%보험대리점(중대형)023.823.81231,9340.036%VAN012.612.6187,0010.040%전금022.222.2563,9620.040%크라우드펀딩00.010.0111470.009%

  • 1) 영업수익 30억원 미만으로서 분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회사를 제외 -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액 증가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금융회사별 부담액은 수익규모 대비 감내 가능한 수준*

(예) 보험대리점 : 영업수익 1억원 대비 감독분담금 3.6만원 납부 ⇨규제대상 금융회사들이 감독분담금 납부의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없을 것으로 판단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이「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초 금융기관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산정하고 집행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집행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제집행을 위해 별도의 물리적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행정업무만으로 규제집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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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19.2월~12월,한국금융학회)

연구용역 결과 도출 및 분담금관리위원회*심의(`20.7월,`21.3월)

분담금관리위원회(금융위법 §47②) : 금감원 분담금 요율결정 및 제도개선 심의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심의기구

제도개선 실무안 마련 및 쟁점업권 실무협의(`21.3~4월)

전업권 대상 공청회 실시(`21.4.29일)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1.5월)2.향후 평가계획

금융위원회는 매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예산심의시 감독분담금 수입예산을 심의하면서 업권별 분담금 부과수준의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ㅇ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간 또는 업권 간 부담수준 및 부과방식의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3.종합결론

금번 분담금 제도개선은 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분담금 징수의 법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ㅇ국회ㆍ감사원 및 금융업계에서 장기간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반면,ㅇ규제개선에 따른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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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3104.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부과체계의기본틀은유지하되,업권간형평성을최대한개선하도록가중치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54,756.42119,159.65-64,403.2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54,756.42119,159.65-64,403.23기업순비용-64,403.23연간균등순비용-8,8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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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손해보험업계활동제목감독분담금부과액증가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16,155,828,976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 보험업권내감독분담금부과산식개편안*을2020년현재의생보및손보업계총부채및보험료수입통계에대입하면,*(현행)생손보:총부채가중치70%,보험료수입가중치30% 기타업권:면제(23년)생손보:총부채가중치60%,보험료수입가중치40%법인보험대리점:영업수익가중치100%(총영업수익의50%만반영)(24년)생손보:총부채가중치50%,보험료수입가중치50%법인보험대리점:영업수익가중치100%(영업수익의75%만반영)(25년이후)생손보:총부채가중치50%,보험료수입가중치50%법인보험대리점:영업수익가중치100%(영업수익전액반영)-손보업계의감독분담금부담액은현행과비교해`23년에약8억원,`24년에약26억원,`25년이후약24억원씩증가할것으로추정됨

근거설명<참고:연도별보험영역분담금배분구조변경추정치>구분현행 `23년`24년`25년생보540495(△45)471(△69)467(△73)손보260268(+8)286(+26)284(+24)법인보험대리점011.9(+11.9)17.8(+17.8)23.8(+25)기타01.0(+1)1.0(+1)1.0(+1)합계* 800776(△24)776(△24)776(△24)*분담금환급기준개선에따른보험영역앞추가환급효과24억원반영(정량)세분류중대형(법인)보험대리점업계활동제목감독분담금부담신설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부과체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업권 간 형평성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가중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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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15,703,536,053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보험업권내분담금배분산식개편에따라`23년부터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감독분담금부담액이3개년에걸쳐단계적*으로상승하게됨*①23년:(GA영업수익합계*0.5/보험업권전체영업수익합계)×보험업권전체감독분담금=약11.9억원24년:(GA영업수익합계*0.75/보험업권전체영업수익합계)×보험업권전체감독분담금=약17.85억원25년이후:(GA영업수익합계/보험업권전체영업수익합계)×보험업권전체감독분담금=약23.8억원

근거설명<참고:연도별보험영역분담금배분구조변경추정치>구분현행 `23년`24년`25년생보540495(△45)471(△69)467(△73)손보260268(+8)286(+26)284(+24)법인보험대리점011.9(+11.9)17.8(+17.8)23.8(+25)기타01.0(+1)1.0(+1)1.0(+1)합계* 800776(△24)776(△24)776(△24)*분담금환급기준개선에따른보험영역앞추가환급효과24억원반영(정량)세분류자산운용업계활동제목감독분담금부담액증가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6,014,107,815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도별감독분담금부담액증가액(830000000)

근거설명

금투영역중자산운용업계(집합투자ㆍ투자일임ㆍ자문업자)에대해서는총부채기준을배제하고‘영업수익단일기준(100%)분담요율’적용

<금투영역중자산운용사감독분담금산식변화>현행 변경0.6×금투영역 분담금×금투영역총부채해당회사총부채 + 0.4×금투영역 분담금×금투영역총영업수익해당회사영업수익 금투영역 분담금 × 금투영역총영업수익해당회사영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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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적용시자산운용사총감독분담금부담액은7.6억원15.9억원으로소폭증가(정량)세분류부가통신업자(VAN)및전자금융업자활동제목감독분담금부담신설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16,882,977,36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도별감독분담금부담액(2330000000)

근거설명

(부가통신업자)2023년부터부가통신업자의금융부문총영업수익규모에비례*하여감독분담금을부과하는바,*부과산식:(부가통신업자금융부문영업수익합계/은행ㆍ비은행전체총영업수익)×은행ㆍ비은행총감독분담금=약12.6억원2020년도기준은행ㆍ비은행업권총영업수익대비부가통신업자의금융부문총영업수익비중이지속된다고가정하고향후10년간의감독분담금부담액을추정함

(전자금융업자)2023년부터전자금융업자의금융부문총영업수익규모에비례*하여감독분담금을부과하는바,*부과산식:(전자금융업자금융부문영업수익합계/은행ㆍ비은행전체총영업수익)×은행ㆍ비은행총감독분담금=약22.2억원2020년도기준은행ㆍ비은행업권총영업수익대비전자금융업자의금융부문총영업수익비중이지속된다고가정하고향후10년간의감독분담금부담액을추정함

직접편익(정량)세분류생명보험업계활동제목감독분담금부담액감소편익항목행정부담감소비용50,106,110,093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산식ㅇ보험업권내감독분담금부과산식개편안*을2020년현재의생보및손보업계총부채및보험료수입통계에대입하면,*(현행)생손보:총부채가중치70%,보험료수입가중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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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권:면제(23년)생손보:총부채가중치60%,보험료수입가중치40%법인보험대리점:영업수익가중치100%(총영업수익의50%만반영)(24년)생손보:총부채가중치50%,보험료수입가중치50%법인보험대리점:영업수익가중치100%(영업수익의75%만반영)(25년이후)생손보:총부채가중치50%,보험료수입가중치50%법인보험대리점:영업수익가중치100%(영업수익전액반영)-생보업계의감독분담금부담액은현행과비교해`23년에약45억원,`24년에약69억원,`25년이후약73억원씩감소할것으로추정됨

근거설명<참고:연도별보험영역분담금배분구조변경추정치>구분현행 `23년`24년`25년생보540495(△45)471(△69)467(△73)손보260268(+8)286(+26)284(+24)법인보험대리점011.9(+11.9)17.8(+17.8)23.8(+25)기타01.0(+1)1.0(+1)1.0(+1)합계* 800776(△24)776(△24)776(△24)*분담금환급기준개선에따른보험영역앞추가환급효과24억원반영(정량)세분류증권업계(투자매매,투자중개,종합금융,단기금융,자금중개회사)활동제목감독분담금부담액감소편익항목행정부담감소비용47,315,812,09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도별감독분담금부담액감소추정액(6530000000)

근거설명(금투영역전체감독분담금부담액축소)권역간감독분담금부담기준개편*및분담금환급기준개편**에따라금투권역전체의감독분담금부담액이570억원에서512억원수준으로약△58억원감소*권역별금감원투입인력가중치가종전60%에서80%로증가하고,영업수익가중치가40%에서20%로감소**금감원결산시수지차액중감독분담금납부기관에대한환급비중이증가→감독분담금납부기관전체적으로실질부담액감소(시행령개정추진사항)(금투영역내)자산운용사에대하여‘영업수익단일기준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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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현행(20년부과액)개선증감금융투자57020.4%512 19.0%△58기존증권(전업 투자매매ㆍ중개, 종금, 자금중개, 비은행지주)530.919.0%465.6 17.3%△65.3자산운용, 일임ㆍ자문7.60.3%15.9 0.6%+8.3전업신탁4.60.2%4.1 0.2%△0.5신 평, 채 평0.50.0%0.4 0.0%△0.1자 본 시 장 유 관 기 관(거 래 소, 증 금, 예 탁 원 등) 26.41.0%25.6 0.9%△0.8신규크라우드펀딩-0.0%0.01 0.0%+0.01펀드평가, 일반사무관리-0.0%0.02 0.0%+0.02REITS, 선박투자회사-- 0 0.0%0PEF --0.04 0.0%+0.04

요율’을적용함에따라자산운용사의분담금부담액이소폭증가(7.6억→15.9억)→반대급부로증권사의부담액감소⇨상기2개효과를종합한증권업계의연간감독분담금감소규모는약65.3억원으로추정됨<금투업계감독분담금납부기준개선에따른업권별예상효과>

(정량)세분류은행및은행금융지주회사활동제목감독분담금부담액감소편익항목행정부담감소비용21,737,739,092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도별감독분담금부담액감소추정치(3000000000)

근거설명

(은행ㆍ비은행권역감독분담금부담액감소)권역간감독분담금부담기준개편*및분담금환급기준개편**에따라은행ㆍ비은행권역전체의감독분담금부담액이1418억원에서1407억원수준으로약△11억원감소*권역별금감원투입인력가중치가종전60%에서80%로증가하고,영업수익가중치가40%에서20%로감소 →감독분담금약+38억원증가효과**금감원결산시수지차액중감독분담금납부기관에대한환급비중이증가→감독분담금약△49억원감소효과(시행령개정추진사항)(은행ㆍ비은행권역내)종전에분담금이면제되었던전금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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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현행(20년 부과액)개선증감은행⸱비은행1,41850.9%1,407 52.2%△11기존은행, 은행지주1,202.543.1%1,172.5 43.5%△30.0여신전문112.44.0%109.6 4.1%△2.8저축은행35.71.3%34.8 1.3%△0.9상호금융(중앙회) 65.12.3%63.4 2.4%△1.7신용정보0.60.0%0.5 0.0%0.1주금공, 자산관리공사2.00.1%1.9 0.1%△0.1근로복지공단, 무보--0.021)0.0%+0.02신규전금ㆍVANㆍ겸영여신ㆍP2Pㆍ신정원--23.3 0.9%+23.3소액해외송금업자--0.022)0.0%+0.02상호금융단위조합 --0.543) 0.0%+0.5

VANㆍ겸영여신ㆍP2P업자등에대하여상시감독분담금신설→반대급부로은행등기존부담업권의부담액감소⇨상기2개효과를종합한은행권의연간감독분담금감소규모는약30억원으로추정됨<은행ㆍ비은행권감독분담금납부기준개선에따른업권별예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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