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제2021-호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의4를제3조의5로하고,제3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조의4(규제개선의요청등)①법제10조의2제1항에따라규제의개선을요청하고자하는혁신금융사업자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규제개선요청신청서와첨부서류를금융위원회와관련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라신청서와첨부서류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및관련행정기관의장은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혁신금융사업자에게추가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③금융위원회는금융관련법령정비를완료한경우그사실을법제10조의2제1항에따라규제의개선을요청한자에게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양식에따라즉시통보하여야한다.④법제10조의2제5항에따른통보양식은금융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 부칙이규정은2021년7월21일부터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의4(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통보 양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3조의4 (생 략) 제3조의5 (현행 제3조의4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0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0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0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09&fileTy=ATTACH&fileNo=4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