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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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1-175호대부업등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대부업등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9.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제6조제2항에제1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2.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제7조제2항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1.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제22조제1호마목2)에해당하는법인이별표1의기준에따른대부업자(이하“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라한다)에게대부중개를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별표1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별지제1호의1서식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9.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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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1부별지제5호의1서식에제1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2.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1부별지제6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별지제7호서식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1.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1부별지제8호서식주)를삭제하고,같은서식제3호를삭제한다.별지제8호의2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별지제9호서식중“금융위원회”를“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로하고,같은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며,같은서식중“금융위원회”를“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로한다.별지제10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의제출기한등에관한특례)별표1제3호가목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고시시행일에해당하는년에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로선정을받고자하는자는공포한날부터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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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15일까지별지제8-2호서식의신청서및구비서류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할수있다.이경우같은호마목에도불구하고선정여부등을판단하는기준이되는보고서는영제7조의3에따라6월30일을기준으로작성한보고서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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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기준및선정절차(제10조제1항관련)1.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는법제3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한대부업자중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한자를말한다.가.최근3년간이법또는영제2조의12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률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을선고받은사실또는법제13조또는「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51조에따라영업정지이상의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나.개인신용평점이하위10%(신용점수제이전신용등급제의경우신용등급7등급이하)에해당하는금융소비자(개인으로한정한다)에대한대출(담보또는보증이없는대출을말한다.이하“저신용자개인신용대출”이라한다)의잔액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1)전체대출잔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하“저신용자개인신용대출비율”)이70%이상일것2)잔액이100억원이상일것다.최근1년간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선정이취소된사실이없을것2.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가제1호가목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반기별보고서기준으로2회연속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선정을취소할수있다.가.선정당시저신용자개인신용대출비율이70%이상이었던법인이,해당비율을60%이상으로유지하지못하는경우나.선정당시저신용자개인신용대출비율이70%미만이었던법인이,해당비율을60%이상또는선정시점대비높은수준으로유지하지못하는경우다.선정당시저신용자개인신용대출잔액이100억원이상이었던법인이,해당잔액을선정시점대비90%이상으로유지하지못하는경우라.저신용자개인신용대출차주의만기연장신청시승인율을,선정직전반기대비90%이상으로유지하지못하는경우3.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의선정및취소절차는다음과같다.가.법제3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한대부업자중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로선정을받고자하는자는법제12조제9항에따른보고서제출기한(1월31일또는7월31일)부터다음달15일(이하“제출기한”이라한다)까지별지제8-2호서식의신청서및구비서류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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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는선정된이후,별지제8-2호서식제6호의구비서류를반기별로제출기한내에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금융감독원장은제1호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가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선정을신청하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출기한으로부터30일이내에선정을해야한다.다만,자료보완등필요한경우에는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라.금융감독원장은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선정여부및취소등에관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한다.마.금융감독원장은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의선정(취소)여부등을판단하는경우선정일(취소일)직전법제12조제9항에따라제출한보고서를기준으로판단하며,필요한경우관계자면담,실사또는필요한자료등을요청할수있다.
- 6-영업소현황(같은특별시ㆍ광역시ㆍ도내의영업소)
시·도지사등록용
【별지제1-1호서식】
<제정2009.4.15,개정2010.4.21,개정2016.7.14,개정2017.8.29>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신청서(
법인/
개인)처리기간14일신청영업소
①명칭(상호) ②본점여부
본점
지점③법인등록번호④대표자성명⑤대표자주민등록번호⑥소재지⑦홈페이지주소⑧전화번호(영업소) ⑨전화번호(휴대전화)⑩광고용전화번호⑪대표자주소⑫업무총괄사용인성명⑬업무총괄사용인주소⑭등록신청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본점⑮명칭(상호) ⑯대부업ㆍ대부중개업등록번호⑰사업자등록번호 ⑱법인등록번호⑲대표자성명⑳대표자주민등록번호소재지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광고용전화번호대표자주소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년월일 신청인(대표자) 귀하주)개인은인감도장,법인은법인인감도장으로날인하여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수수료1.대부업ㆍ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사본1부2.영업소의소재지증명서류(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등의경우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1부3.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경우)1부4.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1부(업무총괄사용인,개인의경우대표자,법인의경우임원)5.인감증명서1부(개인의경우대표자,법인은법인인감증명서)6.대리인신청위임장1부(대리등록신청의경우)7.법제3조의5제1항제1호에따른자기자본(개인은순자산액)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부중개업만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제외)8.법제11조의4제2항에따라보증금을예탁하거나보험또는공제가입을증명하는서류1부9.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
개인인경우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내용을담당공무원이확인10만원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9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대표자및임원이「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5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이제한되며수수료는반환되지아니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210mm×297mm(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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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명(본점및신청영업소포함)연번명칭(상호)대부업ㆍ대부중개업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수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주요주주․출자자및임원현황(법인만작성)가.주요주주ㆍ출자자(1%초과)현황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12345나.임원(감사포함)현황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금액용도종류및수량자산총계(A)㉮대부잔액㉯매입채권잔액㉰업무용부동산㉱업무용동산(차량등)㉲현금및예치금㉳기타자산부채총계(B)㉴차입금잔액㉵기타부채순자산(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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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신청서작성관련)1.(①란작성)상호에는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겸영하는대부업자를포함한다)는그상호중에"대부"라는문자를사용하여야하며대부중개업만을하는대부중개업자는그상호중에"대부중개"라는문자를사용하여야한다.다만,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이하“대부업등“이라한다)이외의다른영업을겸영하는대부업자등은직전사업연도말손익계산서를기준으로대부업과대부중개업에서발생한영업수익이50%미만인경우에는그상호중에“대부”또는“대부중개의문자를사용하지아니할수있다.2.(⑧,⑨,,,,란작성)전화번호등록시법인의경우에는법인또는대표자명의,개인의경우에는대표자명의로등록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휴대전화등록시에는이동통신사명을추가로기재한다(대부업등을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휴대전화번호를새로등록하는경우).3.(,란작성)광고용전화번호는영업소전화번호,휴대전화등광고에이용하려는전화번호를기재하며3개이내에서등록한다.다만시․도지사가부득이한사유를인정하는경우는전화번호를추가할수있다.4.(㉚란작성)가.‘대부잔액’(㉮)및‘매입채권잔액’(㉯)은각각신청기준일현재‘실제대부잔액’및‘매입가격기준매입채권잔액’을의미한다.나.업무용부동산(㉰)및동산등(㉱)자산항목은대부업에직접사용되는자산으로한정하며취득가액기준으로기재한다.예를들어,본인거주용도의주택은인정되지않는다.다.차입금(㉴)및기타부채(㉵)는대부업에직접소요되는차입금및기타부채를의미한다.라.순자산은자산총계(A)에서부채총계(B)를뺀금액을말한다.(구비서류)1.대부업․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사본1부:등록신청일전6개월이내의교육이수증이어야한다,교육이수처는‘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이다.2.영업소의소재지증명서류(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등의경우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1부:영업소는고정사업장요건을갖추어야하며,이는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단독주택,같은항제2호에따른공동주택및같은항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외한다.)에대하여소유,임차또는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6개월이상의사용권을확보한장소를말한다.이경우영업소소재지증명서류는사용권을확보하는계약자가법인의경우에는법인명의로,개인대부업자는대표자명의로하여작성된것이어야한다.3.법제3조의5제1항제1호에따른자기자본(개인은순자산액)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1부:아래의입증자료를의미한다.가.법인의경우1)대부업등을영위하기위한법인을신규설립한자:재무제표및부속서류,자본금납입증명서2)다른영업을영위하던법인으로서대부업등을겸영하려는자 가)외부감사대상법인인경우:재무제표및부속서류,감사보고서 나)외부감사대상법인이아닌경우:세무서에서발급한“표준재무제표증명”서류,다만,“표준재무제표증명”제출이불가능한경우재무상태확인이가능한회사결산보고서등기타서류(대표이사의확인서또는대표이사원본대조필첨부)나.개인의경우1)부동산:영업소등기부등본(공시가격포함)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1부2)동산(차량등):자동차등록증등동산의소유를입증할수있는자료1부3)현금및예치금: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또는임차보증금이1천만원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금액이상의예금이예치되어있어야함)1부4)기타자산:기타자산의소유를입증할수있는자료1부5)부채총계:부채증명서등부채를입증할수있는자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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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1호서식】
<제정2009.4.15,개정2010.4.21,개정2016.7.14,개정2017.8.29>대부업ㆍ대부중개업등록갱신신청서(
법인/
개인)처리기간14일신청영업소
①명칭(상호) ②본점여부
본점
지점③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⑤법인등록번호⑥대표자성명⑦대표자주민등록번호⑧소재지⑨홈페이지주소⑩전화번호(영업소) ⑪전화번호(휴대전화)⑫광고용전화번호⑬대표자주소⑭업무총괄사용인성명⑮업무총괄사용인주소⑯등록갱신신청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본점⑰명칭(상호) ⑱대부업ㆍ대부중개업등록번호⑲사업자등록번호 ⑳법인등록번호대표자성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소재지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광고용전화번호대표자주소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2제1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년월일 신청인(대표자) 귀하주)개인은인감도장,법인은법인인감도장으로날인하여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수수료1.대부업․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사본1부2.영업소의소재지증명서류(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등의경우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1부3.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경우)1부4.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1부(업무총괄사용인,개인의경우대표자,법인의경우각임원)5.인감증명서1부(개인의경우대표자,법인의경우법인인감증명서)6.대리인신청위임장1부(대리등록신청의경우)7.법제3조의5제1항제1호에따른자기자본(개인은순자산액)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1부(대부중개업만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제외)8.법제11조의4제2항에따라보증금을예탁하거나보험또는공제가입을증명하는서류1부9.대부업ㆍ대부중개업등록증원본10.사업자등록증사본1부11.직전사업연도말기준손익계산서1부(상호중에대부또는대부중개문자를사용하지아니하려는경우)12.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1부
개인인경우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내용을담당공무원이확인없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9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60g/㎡).
시·도지사등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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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 대부업영위목적순자산액현황(개인만작성) 항목금액용도종류및수량자산총계(A)㉮대부잔액㉯매입채권잔액㉰업무용부동산㉱업무용동산(차량등)㉲현금및예치금㉳기타자산부채총계(B)㉴차입금잔액㉵기타부채순자산(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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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신청서작성관련)1.(①란작성)상호에는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겸영하는대부업자를포함한다)는그상호중에"대부"라는문자를사용하여야하며대부중개업만을하는대부중개업자는그상호중에"대부중개"라는문자를사용하여야한다.다만,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이하“대부업등“이라한다)이외의다른영업을겸영하는대부업자등은직전사업연도말손익계산서를기준으로대부업과대부중개업에서발생한영업수익이50%미만인경우에는그상호중에“대부”또는“대부중개의문자를사용하지아니할수있다.2.(⑩,⑪,,,,란작성)전화번호등록시법인의경우에는법인또는대표자명의,개인의경우에는대표자명의로등록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휴대전화등록시에는이동통신사명을추가로기재한다(대부업등을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휴대전화번호를새로등록하는경우).3.(,란작성)광고용전화번호는영업소전화번호,휴대전화등광고에이용하려는전화번호를기재하며3개이내에서등록한다.다만시․도지사가부득이한사유를인정하는경우는전화번호를추가할수있다.4.(㉚란작성)가.‘대부잔액’(㉮)및‘매입채권잔액’(㉯)은각각신청기준일현재‘실제대부잔액’및‘매입가격기준매입채권잔액’을의미한다.나.업무용부동산(㉰)및동산등(㉱)자산항목은대부업에직접사용되는자산으로한정하며취득가액기준으로기재한다.예를들어,본인거주용도의주택은인정되지않는다.다.차입금(㉴)및기타부채(㉵)는대부업에직접소요되는차입금및기타부채를의미한다.라.순자산은자산총계(A)에서부채총계(B)를뺀금액을말한다.(구비서류)1.대부업․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사본1부:등록신청일전6개월이내의교육이수증이어야한다,교육이수처는‘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이다2.영업소의소재지증명서류(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등의경우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1부:영업소는고정사업장요건을갖추어야하며,이는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단독주택,같은항제2호에따른공동주택및같은항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외한다.)에대하여소유,임차또는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6개월이상의사용권을확보한장소를말한다.이경우영업소소재지증명서류는사용권을확보하는계약자가법인의경우에는법인명의로,개인대부업자는대표자명의로하여작성된것이어야한다.3.법제3조의5제1항제1호에따른자기자본(개인은순자산액)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1부:아래의입증자료를의미한다.가.법인의경우1)외부감사대상법인인경우:재무제표및부속서류,감사보고서2)외부감사대상법인이아닌경우:세무서에서발급한“표준재무제표증명”서류,다만,“표준재무제표증명”제출이불가능한경우재무상태확인이가능한회사결산보고서등기타서류(대표이사의확인서또는대표이사원본대조필첨부)나.개인의경우1)부동산:영업소등기부등본(공시가격포함)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1부2)동산(차량등):자동차등록증등동산의소유를입증할수있는자료1부3)현금및예치금: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또는임차보증금이1천만원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금액이상의예금이예치되어있어야함)1부4)기타자산:기타자산의소유를입증할수있는자료1부5)부채총계:부채증명서등부채를입증할수있는자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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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6.7.14> 제 호교 육 이 수 증
등록유형
신규등록
갱신등록
변경등록등록기관
금융위원회
시ㆍ도지사 등록업종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교육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부(중개)업자 명칭(상호):등록기관:등록번호 :이수내역
위 사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소정의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이수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장 인.
본 교육이수증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급하였으며,등록담당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여부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제7호서식]<제정2009.4.15,개정2010.4.21,개정2016.7.14,개정2017.8.29>대부업ㆍ대부중개업변경등록신청서(
법인/
개인)신청인①명칭(상호) ②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번호③대표자성명 ④대표자주민등록번호⑤소재지⑥홈페이지주소⑦대표자주소⑧전화번호(영업소) ⑨전화번호(휴대전화)⑩광고용전화번호
신청사항
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⑪명칭(상호)⑫대표자성명주소⑬업무총괄사용인성명주소⑭소재지⑮전화번호(영업소)⑯광고용전화번호⑰홈페이지주소⑱자기자본(순자산액)⑲보증금,보험또는공제⑳영위업무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귀하주)개인은인감도장,법인은법인인감도장으로날인하여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확인사항수수료1.대부업ㆍ대부중개업등록증원본2.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경우)3.인감증명서1부(개인의경우대표자,법인의경우법인인감증명서)4.대리인신청위임장1부(대리변경등록신청의경우)5.영업소소재지증명서류(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등의경우임대차증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및영업소소재지건축물대장각1부(소재지변경시)6.주주(사원)명부1부(출자자변경시)7.직전사업연도말기준손익계산서1부(상호중에대부또는대부중개문자를사용하지아니하려는경우)8.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1부(업무총괄사용인,개인의경우대표자,법인의경우임원또는출자자를변경하려는경우)9.자기자본또는순자산액이변경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1부10.보증금예탁,보험또는공제사항이변경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1부11.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1부
개인인경우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내용을담당공무원(또는금융감독원직원)이확인없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9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또는금융감독원직원이위의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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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출자자연번변경항목변경전 변경후1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2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3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4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5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㉒ 임원(감사포함)연번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1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2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3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4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5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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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신청서작성대상)1.대부업자및대부중개업자또는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법제3조제3항각호의기재사항이변경된경우(신청서작성관련)1.(,란작성)전화번호변경등록시법인의경우에는법인명의,개인의경우에는대표자명의로등록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휴대전화등록시에는이동통신사명을추가로기재한다(대부업등을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휴대전화번호를새로등록하는경우).2.(란작성)광고용전화번호는영업소전화번호,휴대전화등광고에이용하려는전화번호를기재하며3개이내에서등록한다.다만시․도지사등이부득이한사유를인정하는경우는전화번호를추가할수있다.3.(⑱란작성)1)순자산액(개인의경우):전년도말기준으로변경된사항을다음해1월15일이내에변경등록신청2)자기자본(법인의경우):재무제표의확정일로부터15일이내에변경등록신청4.(⑲란작성)보증금예탁,보험또는공제가입중어느하나를선택하여대부업등등록을한자가다른것으로변경한경우(예:보증금을예탁한자가보험을가입한경우)또는보증금액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15일이내에변경등록신청(예:보증금을예탁한자가보험을가입한경우,보험을가입한날로부터15일이내에변경등록신청)5.(⑳란작성)금융위등록대부업자에한하여작성한다.1)변경전:현재등록되어있는영위업무를모두표기한다.2)변경후:변경후영위하려는업무를표기하되,감독규정제10조제2항에따라겸업이금지된영위업무를동시에신청할수없다.(구비서류)1.영업소의소재지증명서류(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등의경우임대차증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및영업소소재지건축물대장각1부:영업소는고정사업장요건을갖추어야하며,이는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단독주택,같은항제2호에따른공동주택및같은항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외한다.)에대하여소유,임차또는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6개월이상의사용권을확보한장소를말한다.이경우영업소소재지증명서류는사용권을확보하는계약자가법인의경우에는법인명의로,개인대부업자는대표자명의로하여작성된것이어야한다.2.자기자본또는순자산액이변경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1부:아래의입증자료를의미한다.가.법인의경우1)외부감사대상법인인경우:재무제표및부속서류,감사보고서2)외부감사대상법인이아닌경우:세무서에서발급한“표준재무제표증명”서류,다만,“표준재무제표증명”제출이불가능한경우재무상태확인이가능한회사결산보고서등기타서류(대표이사의확인서또는대표이사원본대조필첨부)나.개인의경우1)부동산:영업소등기부등본(공시가격포함)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1부2)동산(차량등):자동차등록증등동산의소유를입증할수있는자료1부3)현금및예치금: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또는임차보증금이1천만원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금액이상의예금이예치되어있어야함)1부4)기타자산:기타자산의소유를입증할수있는자료1부5)부채총계:부채증명서등부채를입증할수있는자료1부3.보증금예탁,보험또는공제가입을증명하는서류란보증금예탁확인서,보험또는공제가입증서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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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8호서식]<제정2009.4.15,개정2010.4.21,개정2016.7.14>대부업․대부중개업폐업신고서(
법인/
개인)
신고인
①명칭(상호) ②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번호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⑤대표자주민등록번호⑥설립일⑦소재지⑧홈페이지주소⑨전화번호(영업소) ⑩전화번호(휴대전화)⑪광고용전화번호대표자주소「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대부업ㆍ대부중개업폐업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귀하 주).
<삭제>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확인사항수수료1.대부업ㆍ대부중개업등록증원본2.주민등록등본(개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3.
<삭제>4.대리인신청위임장1부(대리신고의경우) 개인인경우주민등록등본,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의내용을담당공무원(또는금융감독원직원)이확인없음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9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또는금융감독원직원이위의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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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신청 영업소
① 명칭(상호)② 법인등록번호③ 대표자 성명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⑤ 소재지⑥ 홈페이지 주소⑦ 전화번호(영업소) ⑧ 전화번호(휴대전화)⑨ 광고용 전화번호 ⑩ 대표자 주소⑪ 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대부업등 감독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주)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1. 영업소 현황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연번명칭(상호)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12
칸이부족하면별지를사용하여기재 2. 주요 주주ㆍ 출자자 및 임원 현황 가. 주요 주주ㆍ 출자자(1% 초과) 현황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최대주주와의 관계12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ㆍ 출자자 현황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유12 다. 임원(감사 포함) 현황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12
대부업등 감독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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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겸영 현황 연번상호업종대표이사본사 주소12 4. 주요 재무현황(최근 3년간 연도말 기준 표준 재무제표, 외부 감사보고서 또는 업무보고서 기준)
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영업이익전체 대출채권 잔액(A)저신용자개인신용대출 잔액(B)저신용자개인신용대출 비율(B/A) 5. 업무보고서 제출현황 연번보고서 작성기준일제출일시확인(보고서 작성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12
칸이부족하면별지를사용하여기재 6. 구비서류 가. 저신용자 신용대출 사업계획서 및 현황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규모 및 비중) 관련 단기 및 장기사업 계획 등 포함 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승인율구분신청금액(A)신청건수승인금액(B)승인건수승인율(B/A)20xx.12말(신청일 직전 최근 반기 기준)20xx.6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 이후 반기별 현황을 모두 기재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9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금감원직원이위의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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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9호서식]<제정2016.7.14>보증금반환신청서 대부업ㆍ대부중개업등록번호: 상호ㆍ명칭: 주소:1.반환사유2.반환사유발생연월일3.반환받을보증금(현금)예탁증서번호당초예탁금액예탁자명반환신청금액「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9제4항및「대부업등감독규정」제17조제1항에따라손해배상보증금의반환을신청합니다. 수수료없음 년월일 신청인(날인또는서명)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귀중 첨부서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9제3항각호의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보증금반환통지서1.반환시수령하는자상호ㆍ명칭성 명생년월일주 소2.3.반환시기:년월일반환금액: 원위와같이통지함.
년월일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210mm×297mm(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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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3조(등록신청)①(생략)제3조(등록신청)①(현행과같음)②제1항의규정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②----------------------------------------------------------.1.∼8.(생략) 1.∼8.(현행과같음).
<신설> 9.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제6조(등록갱신)①(생략)제6조(등록갱신)①(현행과같음)②제1항제1호에따라대부업등을등록갱신하려는자는등록갱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각1부첨부하여야한다.②-------------------------------------------------------------------------------------------.1.∼11.(생략)1.∼11.(현행과같음)
<신설> 12.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7조(변경등록)①(생략)제7조(변경등록)①(현행과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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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변경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각1부첨부하여야한다.단제5호의서류는영업소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제6호의서류는출자자를변경하는경우에,제7호의서류는법제5조의2제3항에따라상호중에“대부”또는“대부중개”라는문자를사용하지않는경우에,제8호의서류는대표자또는임원을변경하는경우한정한다.
②-----------------------------------------------------------.-----------------------------------------------------------------------------------------------------------------------------------------------------------------------------------------------------------------------.1.∼10.(생략)1.∼10.(현행과같음)
<신설> 11.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같은항단서에따라협회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경우)제10조(등록요건등)①시행령제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의“금융위원회가구체적으로정하여고시하는업”은「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부가통신사업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단서신설>
제10조(등록요건등)①--------------------------------------------------------------------------------------------------------------------------------------------------.다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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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22조제1호마목2)에해당하는법인이별표1의기준에따른대부업자(이하“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라한다)에게대부중개를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1.∼3.(생략) 1.∼3.(현행과같음)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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