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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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류성재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이윤수연락처02-2100-2652과장변제호이메일dapasj@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의무 부과 및 중복배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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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공모주중복청약확인의무부과및중복배정규제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8조제5항제4호의23.위임법령자 본 시 장 과금 융 투 자 업 에관 한법 률제71조 제7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5.31.∼2021.6.0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IPO과정에서일반청약자들의참여요구가증가중인반면,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비례하여공모주가배정됨에따라청약증거금부담능력이낮은사람들의참여기회제한→보다많은투자자에게기회를주기위해중복청약제한필요7.규제내용ㅇ증권회사로하여금일반청약자의중복청약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중복청약을확인되었음에도불구하고,중복배정하는행위를불건전영업행위로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증권회사ㅇ(이해관계자)증권금융회사,중복청약하고자하는투자자9.규제목표ㅇ증권회사로하여금중복청약을확인,중복배정하지않도록함으로써일반청약자의공모주배정확대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사항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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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④(생략)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④(현행과같음)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4의2.주권을상장하지않은증권시장에주권을상장하기위해모집하거나매출하는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증권금융회사를통해청약자의중복청약(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청약한이후에다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추가로청약하는행위를말하며,법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따른청약은제외한다.이하같다)여부를확인하지않는행위나.청약자의중복청약여부를확인했음에도불구하고해당청약자에게주식을배정하는행위(최초로청약을받은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제외한다)5.∼14.(생략) 5.∼14.(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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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PO공모주 관련하여 증권사별 고객 청약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려 하는 유인이 있는 반면,ㅇ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의 중복청약을 확인하고,중복청약을 한 투자자에게 중복배정하지 않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투자자들의 IPO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IPO공모주를 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청약자에게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자가 노력할 필요
“기업공개(IPO)공모주일반청약자참여기회확대방안”(’20.11월)발표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증권회사의중복청약확인의무부과및중복배정규제내용증권회사로하여금청약자의중복청약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중복청약을한투자자에게중복배정을하지않도록함ㅇ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중복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규제대안1:증권회사로 하여금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중복청약을 한 투자자에게 중복배정을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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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감원,금융투자협회,증권금융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내용조치결과금융투자협회보다많은투자자에게IPO공모주를배정하기위한정책방향에적극공감-3.규제목표
증권회사로 하여금 청약자의 중복청약을 확인하고,중복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기회를 부여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일반 청약자에 대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여 적발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ㅇ수많은 일반 청약자에 대해 행위 규제를 적용하게 되어,다수의 중복청약자를 범법자로 취급할 가능성 존재
이를 감안하여 준법감시인 등의 조직을 통해 관련 규제 준수 능력이충분한 증권회사로 하여금 일반 청약자의 중복청약을 확인하고,중복배정을 하지 않을 의무 부과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충족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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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동 규제는 증권회사에 대해 중복청약 확인 및 중복배정 배제 의무 부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홍콩의 ‘상장규정 실무노트’에 따르면 일반청약 트랑쉐를 청약금액에 따라 A풀,B풀로 구분하고 있으며,각 풀에 대한 중복청약을 금지하고 있음
<홍콩의공모주배정방법>
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구분 배정투자자기관임의배정트랑쉐(placingtranche)일반일반청약트랑쉐(publicsbscriptiontranche)10%이상배정(A풀:500만홍콩달러이하,B풀:500만홍콩달러이상)
복수풀에대한청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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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금융투자협회,증권금융회사,증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사전에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설치될 예정인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통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만큼,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o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21.3.10~4.20일까지의 입법예고안이 일부 수정되어 재입법예고하는 사안으로서,특이사항 없음(←규제심사 결과 :비중요규제)2.향후 계획
향후 증권금융 내에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는 한편,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
일반 청약자에게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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