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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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인 이내로 둔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6.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해촉을 건의한다.
제4조(책무)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청렴시민감사관은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상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원회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4.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활동 경비 외에 부적절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5.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의심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 6.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같다.
- 7.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 8. 청렴시민감사관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위원회의 부패 방지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9. 청렴시민감사관은 각종 부정, 비리 등 부패행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창의적으로 활동한다.
제5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금융위원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 또는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자문
- 2.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
- 3. 부패행위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
- 4. 금융위원회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5. 금융위원회의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 6. 금융위원회의 소극행정에 대한 조사, 개선 및 예방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3. 감사원 등 국가기관,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5. 국가기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
- 6. 국회 소관 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판단한 사항
- 7. 사인간의 권리․의무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담당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조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사유 등 정상저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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