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 -207 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6 월 9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등을 위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21.5.21 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추천기준 마련 ( 안 제 13 조의 2) 금융협회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 누적규모가 가장 큰 2 개의 금융협회의 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각각 추천 . 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정비 ( 안 제 22 조의 2, 제 22 조의 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 금융 생활 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명하는 1 인 및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으로 구성하며 , 센터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함 다 . 금융회사 출연제도 관련 세부기준 마련 ( 안 제 42 조 , 별표 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7 조제 2 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대상 대출금을 규정하고 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연 1 천분의 0.3 으로 정하며 , 법 제 47 조제 3 항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별표 1 의 출연 요율을 부과 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 추가 ( 안 제 55 조제 1 항제 16 호 ) 제 55 조제 1 항제 16 호를 신설하여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7 월 19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 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j e 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화 (02) 2100 - 2614, 팩스 02-2100-26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대통령령제호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2조제5호마목”을“법제2조제5호아목”으로하고,같은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의한사회보장연계사업제4조제2호바목을사목으로하고,같은호에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5조에따른상인회제1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3조의2(운영위원회의구성)법제9조제2항제5호에따라운영위원회위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2개의금융협회의장”은위촉하는연도의직전년도결산기준법제2조제8호에따른금융협회(이하“금융협회”라한다)별해당금융협회가입금융회사의법제47조제2항ㆍ제3항에따른출연금의누적규모가가장큰2개의금융협회의장으로한다.제14조중“법제9조제1항제5호마목”을“법제9조제2항제5호마목”으로.

  • 2-

한다.제20조제1항본문중“법제27조제2항”을“법제27조제3항”으로한다.제22조의2및제22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업무및운영방법)①법제29조의2제2항제3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1.서민에대한신용보증및자금대출2.서민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한취업지원및금융상품등의알선3.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복지등타지원제도와의연계.4.그밖에서민의금융생활지원을위해진흥원및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한업무②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운영방법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법제29조의2제3항에따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구성등)①협의회는센터의효율적인운영과공통적인사항을협의하기위해협의회의장을포함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1.진흥원부원장2.법제56조제1항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사무국장3.진흥원원장이지명하는1인4.법제56조제1항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1인

  • 3-
  • 5.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②협의회의장은제1항제1호및제2호의위원이1년간교대로맡는다.③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1.센터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2.공동사업추진계획수립,운영프로그램의조정,교육등에관한사항3.그밖에협의회의의장이센터운영에있어협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④협의회의의장은협의회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참여기관과협의하여실무협의회를둘수있다.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의회의구성,운영등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의결로정한다.제40조제1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40조제6호를제7호로하며,같은조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법제2조제8호가목의은행협회2.법제2조제8호나목의보험협회3.법제2조제8호마목의상호저축은행중앙회4.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제9조의2에따라제공되는통합전자민원창구로한정한다)5.「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결제
  • 4-

원6.「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제42조의제목“(보증계정의조성등)”을“(보완계정의조성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47조제1항제7호”를“법제47조제1항제8호”로,“신용보증계정(이하“보증계정””을“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보완계정””으로,“보증계정의”를“보완계정의”로한다.제42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법제47조제2항에따라출연대상이되는금융회사대출금의범위는제1호의대출금에서제2호의대출금을제외한금액(이하“출연기준대출금”이라한다)으로한다.제42조제2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3호및제4호를각각삭제하며,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6항및제7항을각각삭제하며,같은조제4항및제5항을각각제6항및제7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재무상태표의계정과목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금 가.은행의경우다음각각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은행계정중가계자금대출금,현금서비스,카드론 2)신탁계정중가계자금대출금

  • 5-

나.보험회사의경우대출채권중가계대출채권 다.상호금융조합등의경우가계대출 라.상호저축은행의경우대출채권중개인에해당하는대출금 마.여신전문금융회사의경우가계대출금,현금서비스,카드론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금 가.다른법령에따라출연금납부대상이되는대출금.단,「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제1조의2에따른출연기준대출금은제외한다. 나.법제47조제3항에따라출연금을납부하는대출금 다.기타정책적목적을위한대출등출연금부과가적절하지않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대출③제2항각호의대출금은「은행법」제43조의2,「한국산업은행법」제34조및제36조,「중소기업은행법」제46조및제48조,「보험업법」제118조,「농업협동조합법」제63조및제161조의11,「수산업협동조합법」제66조및제141조의4,「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5,「새마을금고법」제33조,「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4,「산림조합법」제54조,「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그밖의관련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의원장에게제출하는재무상태표및그계정과목등을기준으로한다.④법제47조제2항각호의금융회사(이하“출연금융회사등”이라한다)는매월제2항에따른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대하여.

  • 6-

연비율1천분의0.3(이하“출연요율”이라한다)에따른금액을진흥원에출연하여야한다.단,「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제1조의2제2항에따른출연기준대출금에대해서는전단의출연요율에서해당법령에따른출연요율을차감한요율을적용한다.⑤출연금융회사등은매월법제47조제3항에따른신용보증금액의월중평균잔액에대하여별표1의출연금요율에따른금액을진흥원에출연하여야한다.제42조제6항(종전의제4항)중“농업협동조합등은제2항”을“출연금융회사등은제4항및제5항”으로,“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거쳐진흥원”을“진흥원”으로한다.제42조제6항(종전의제4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이때법제47조제2항제3호에따른상호금융조합등과같은항제4호에따른상호저축은행은해당조합,상호저축은행이소속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한다)를거쳐진흥원에납부하여야한다.제42조제7항(종전의제5항)각호외의부분중“농업협동조합등은제2항”을“출연금융회사등은제6항”으로,“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거쳐진흥원”을“진흥원”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대출금”을“대출금및신용보증금액”으로,“증명하는”을“증빙하는”으로하며,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8항을삭제한다.

  • 7-
  • 3.제2항제2호의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금명세서제44조중“보증료및”을“보증료,”로,“추가보증료”를“추가보증료및같은조제3항에따른연체보증료”로한다.제2장에제47조의2및제47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조성)법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이란법제55조의2에따른자활지원계정의운용상일시적으로자금이부족한경우에자활지원계정의부담으로차입하는다음각호의자금을말한다.1.진흥원의다른계정으로부터의차입금2.금융회사로부터의차입금제47조의3(준용규정)자활지원계정의보증업무에관하여는제43조내지제47조의규정을준용한다.제49조를삭제한다.제52조의제목“(사업계획서등의제출)”을“(업무계획서등의제출)”로하고,같은조제1항중“법제69조제1항제1호”를“법제69조제1항”으로,“사업계획서”를“업무계획서”로한다.제5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위원회는매사업년도가끝난후3개월이내에외부감사를받은결산서를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제53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채무조정을하려는개인채무자는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구술
  • 8-

또는전화로신청하여야한다.제55조제1항제16호를제17호로하고,같은항에제1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6.「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및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제56조를삭제한다.제58조제2항제5호중“규정”을“규정및제55조의4”로하고,같은항제6호중“법제81조”를“법제81조제1항”으로하며,같은조제3항제2호중“법제81조”를“법제81조제2항”으로한다.제59조의제목“(공공단체의범위)”를“(자료제공의요청)”으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한다.제59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진흥원이법제81조제1항에따라요청할수있는기관및자료또는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1.인적사항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행정안전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법원행정처장2.사회보장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 9-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또는「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해당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보건복지부장관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지원대상자해당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여성가족부장관 다.「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근로장려금결정ㆍ수급사실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세청장 라.「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가입자자격의취득ㆍ변동ㆍ상실및건강보험료부과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마.「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따른고용보험가입에관한전산정보자료:한국고용정보원장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에관한전산정보자료:근로복지공단이사장3.소득ㆍ재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국세기본법」에따른과세정보로서「소득세법」에따른소득에관한전산정보자료및「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등록ㆍ변경ㆍ말소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세청장 나.「지방세기본법」에따른지방세에관한전산정보자료:지방자치단체의장 다.「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공

  • 10-

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법률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등금품에관한전산정보자료:해당기관의장4.부동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적전산자료및부동산종합증명서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토교통부장관 나.「부동산등기법」에따른부동산등기에관한전산정보자료:법원행정처장②위원회가법제81조제2항에따라요청할수있는기관및자료또는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1.인적사항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제1항제1호각목의자료:같은호각목에따른기관의장 나.「출입국관리법」에따른출입국또는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및「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따른국내거소신고에관한전산정보자료:법무부장관 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보호소년등의

  • 11-

처우에관한법률」,「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수용자해당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법무부장관 라.「병역법」에따른군복무에관한전산정보자료:병무청장2.사회보장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다음에해당되는지에관한전산정보자료:보건복지부장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또는「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 2)「장애인연금법」에따른수급자ㆍ수급권자 나.제1항제2호나목및라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에따른자료:같은호각목에따른기관의장 다.다음에해당되는지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가보훈처장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 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독립유공자 3)「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 4)「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서같은법제4조에따라적용대상자로결정ㆍ등록된사람 5)「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

  • 12-
  • 6)「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로서같은법제5조에따라등록된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ㆍ18민주유공자3.소득ㆍ재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제1항제3호각목의자료:같은호각목에따른기관의장 나.「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등록등차적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토교통부장관 다.「선박법」에따른선박등록등선박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해양수산부장관 라.「특허법」에따른특허등록등특허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특허청장 마.「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등록등건설기계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토교통부장관4.부동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다음의전산정보자료:국토교통부장관 1)제1항제4호가목의자료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따른지역ㆍ지구등의토지이용계획확인서 3)「건축법」에따른건축물대장 4)「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분양권,조합
  • 13-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요율150퍼센트 초과연 1.50%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연 1.25%100퍼센트연 1.00%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연 0.75%50퍼센트 이하연 0.50%

원으로서입주할수있는권리등에관한전산정보자료 5)「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따른부동산의매매계약ㆍ공급계약등부동산거래에관한전산정보자료 6)「주택법」에따른주택의소유현황및이력에관한전산정보자료 나.다음의전산정보자료:법원행정처장 1)제1항제4호나목의자료 2)「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확정일자부여현황및주택임대차계약에관한전산정보자료별표1의제목“농업협동조합등의출연금요율(제42조제2항관련)”을“출연금융회사등의출연금요율(제42조제5항관련)”로한다.별표1표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1에비고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비고

  • 14-

별표1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대위변제율이란진흥원이각금융회사에대한신용보증채무를이행한금액을각금융회사가진흥원보완계정에출연한금액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2.1호의“신용보증채무”는이영시행후체결한신용보증약정에따라발생한채무,“출연한금액”은이영시행에따라금융회사가진흥원보완계정에출연한금액으로각각한정한다.

  • 15-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21년10월9일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①이영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금융회사가진흥원에출연해야하는금액에대해서는제42조제2항부터제7항까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②이영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진흥원에출연하는금융회사의경우,종전규정에따른출연이종료된후에제42조제4항에따른출연을시작한다.제3조(적용례)제42조제5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금융회사가진흥원보완계정의신용보증을받은금액분부터적용한다.

  • 16-

현행 개정안제3조(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법제2조제5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제3조(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법제2조제5호아목------------------------------------------------------.1.영세한개인사업자의영업을지원하기위한신용대출사업1.「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의한사회보장연계사업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제4조(사업수행기관의자격)법제2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자”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를말한다.

제4조(사업수행기관의자격)-----------------------------------------------------------------------------------.1.(생략) 1.(현행과같음)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또는단체일것2.-------------------------------------------- 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

<신설> 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5조에따른상인회 바.(생략) 사.(현행바목과같음)

<신설> 제13조의2(운영위원회의구성)법제9조제2항제5호에따라운영위원회위원중“대통령령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

  • 17-

정하는2개의금융협회의장”은위촉하는연도의직전년도결산기준법제2조제8호에따른금융협회(이하“금융협회”라한다)별해당금융협회가입금융회사의법제47조제2항ㆍ제3항에따른출연금의누적규모가가장큰2개의금융협회의장으로한다.제14조(운영위원회위원의자격)법제9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사람”이란금융ㆍ경제ㆍ사회관련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후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연구원또는부교수이상의직에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을말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위원의자격)법제9조제2항제5호마목----------------------------------------------------------------------------------------------------------------------------------------------------------------------.제20조(사업수행기관의사업실적보고서작성및제출)①사업수행기관은법제27조제2항에따라사업을완료하였을때또는회계연도가종료되었을때부터2개월이내에제2항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사업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진흥원에제출하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사업실적보고서작성및제출)①------------법제27조제3항----------------------------------------------------------------------------------------------------------------------------

  • 18-

여야한다.다만,진흥원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기간을2개월이내에서연장할수있다.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업무및운영방법)①법제29조의2제2항제3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1.서민에대한신용보증및자금대출2.서민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한취업지원및금융상품등의알선3.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복지등타지원제도와의연계.4.그밖에서민의금융생활지원을위해진흥원및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한업무②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운영방법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법제29조의2제3항에따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에서정하는바에

  • 19-

따른다.

<신설> 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구성등)①협의회는센터의효율적인운영과공통적인사항을협의하기위해협의회의장을포함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1.진흥원부원장2.법제56조제1항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사무국장3.진흥원원장이지명하는1인4.법제56조제1항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1인5.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②협의회의장은제1항제1호및제2호의위원이1년간교대로맡는다.③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1.센터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2.공동사업추진계획수립,운영프로그램의조정,교육등에관한사항

  • 20-
  • 3.그밖에협의회의의장이센터운영에있어협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④협의회의의장은협의회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참여기관과협의하여실무협의회를둘수있다.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의회의구성,운영등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의결로정한다.제40조(휴면예금원권리자의자료조회)관리위원회는법제40조제2항에따라금융회사가진흥원에제출하는자료를법제43조에따라휴면예금원권리자가조회하려는경우에는진흥원,금융회사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이나단체등을통하여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조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40조(휴면예금원권리자의자료조회)---------------------------------------------------------------------------------------------------------------------------------------------------------------------------------------------------------------------------.1.전국은행연합회1.법제2조제8호가목의은행협회2.「보험업법」제175조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중생명2.법제2조제8호나목의보험협회

  • 21-

보험회사로구성된협회3.「보험업법」제175조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중손해보험회사로구성된협회3.법제2조제8호마목의상호저축은행중앙회4.상호저축은행중앙회4.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제9조의2에따라제공되는통합전자민원창구로한정한다)5.행정안전부(휴면예금원권리자가「전자정부법」제9조의2에따라제공되는생활정보열람서비스를이용하여자료를조회하는경우로한정한다)

  • 5.「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결제원

<신설> 6.「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6.(생략) 7.(현행제6호와같음)제42조(보증계정의조성등)①법제47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이란법제46조에따른신용보증계정(이하“보증계정”이라한다)의운용상일시적으로자금이부족한경우에보증계정의부담으로차입하는다음각호의차입금을말한다.

제42조(보완계정의조성등)①법제47조제1항제8호---------------------------------------------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보완계정”--------------------------------------보완계정의--------------------------------------.

  • 22-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②법제47조제2항각호의금융회사(이하“농업협동조합등”이라한다)는매월다음각호에따른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대하여별표1의출연금요율에따른금액(이하이조에서“출연금”이라한다)을해당농업협동조합등이소속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한다)를거쳐진흥원에출연하여야한다.

②법제47조제2항에따라출연대상이되는금융회사대출금의범위는제1호의대출금에서제2호의대출금을제외한금액(이하“출연기준대출금”이라한다)으로한다.

  • 1.일반자금대출금1.재무상태표의계정과목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금 가.은행의경우다음각각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은행계정중가계자금대출금,현금서비스,카드론 2)신탁계정중가계자금대출금 나.보험회사의경우대출채
  • 23-

권중가계대출채권 다.상호금융조합등의경우가계대출 라.상호저축은행의경우대출채권중개인에해당하는대출금 마.여신전문금융회사의경우가계대출금,현금서비스,카드론2.자립예탁금대출금또는예탁금대출금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금 가.다른법령에따라출연금납부대상이되는대출금.단,「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제1조의2에따른출연기준대출금은제외한다. 나.법제47조제3항에따라출연금을납부하는대출금 다.기타정책적목적을위한대출등출연금부과가적절하지않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대출3.종합통장대출금.

<삭제>4.상호금융중기자금대출금

<삭제>③제2항각호의대출금에해③제2항각호의대출금은

  • 24-

당하는지는「농업협동조합법」제63조,「수산업협동조합법」제66조,「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새마을금고법」제33조,「신용협동조합법」제47조,「산림조합법」제54조의회계처리기준에따라작성되는재무상태표와그계정과목을기준으로판단한다.

「은행법」제43조의2,「한국산업은행법」제34조및제36조,「중소기업은행법」제46조및제48조,「보험업법」제118조,「농업협동조합법」제63조및제161조의11,「수산업협동조합법」제66조및제141조의4,「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5,「새마을금고법」제33조,「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4,「산림조합법」제54조,「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그밖의관련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의원장에게제출하는재무상태표및그계정과목등을기준으로한다.

<신설> ④법제47조제2항각호의금융회사(이하“출연금융회사등”이라한다)는매월제2항에따른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대하여연비율1천분의0.3(이하“출연요율”이라한다)에따른금액을진흥원에출연하여야한다.단,「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제1

  • 25-

조의2제2항에따른출연기준대출금에대해서는전단의출연요율에서해당법령에따른출연요율을차감한요율을적용한다.

<신설> ⑤출연금융회사등은매월법제47조제3항에따른신용보증금액의월중평균잔액에대하여별표1의출연금요율에따른금액을진흥원에출연하여야한다.④농업협동조합등은제2항에따라출연하는매월분의출연금을다음달말일까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거쳐진흥원에납부하여야한다.

<후단신설>

⑥출연금융회사등은제4항및제5항------------------------------------진흥원--------------------------------------.이때법제47조제2항제3호에따른상호금융조합등과같은항제4호에따른상호저축은행은해당조합,상호저축은행이소속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한다)를거쳐진흥원에납부하

  • 26-

여야한다.⑤농업협동조합등은제2항에따라출연금을납부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거쳐진흥원에제출하여야한다.

⑦출연금융회사등은제6항-------------------------------------------진흥원--------------------------------------.1.(생략) 1.(현행과같음)2.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을증명하는서류2.대출금및신용보증금액---증빙하는--3.제2항각호의대출금의명세서 3.제2항제2호의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금명세서4.(생략) 4.(현행과같음)⑥농업협동조합등은제4항에도불구하고진흥원이출연대상금액,수납시기및사후정산방법등에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해당농업협동조합등에요청하는경우에는장래에납부할출연금을미리납부할수있다.

<삭제>

⑦농업협동조합등이진흥원에출연하는기간은출연시작일부터10년이내로한다.

<삭제>⑧농업협동조합등의출연시작일과종료일은금융위원회가정

<삭제>

  • 27-

하여고시하며,금융위원회는출연종료일3개월전에출연종료일을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통보하여야한다.제44조(보증료등)법제52조제1항에따른보증료및같은조제2항에따른추가보증료는진흥원이개인의신용도,보증의종류등을고려하여업무방법서에서정하는요율(料率)에따라산출한다.

제44조(보증료등)------------------보증료,--------------------추가보증료및같은조제3항에따른연체보증료------------------------------------------------------.

<신설>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조성)법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이란법제55조의2에따른자활지원계정의운용상일시적으로자금이부족한경우에자활지원계정의부담으로차입하는다음각호의자금을말한다.1.진흥원의다른계정으로부터의차입금2.금융회사로부터의차입금

<신설> 제47조의3(준용규정)자활지원계정의보증업무에관하여는제43조내지제47조의규정을준용한다.

  • 28-

제49조(정관의기재사항)법제59조제1항제10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법제77조제1항에따른채무자지원센터(이하“채무자지원센터”라한다)의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을말한다.

<삭제>

제52조(사업계획서등의제출)①위원회는법제69조제1항제1호에따른사업연도별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매사업연도가개시되기전까지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52조(업무계획서등의제출)①------법제69조제1항--------------------업무계획서---------------------------------------------------------------------.②위원회는법제69조제1항제2호에따른매사업연도의사업실적과사업연도별결산서를매사업연도가끝난후3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②위원회는매사업년도가끝난후3개월이내에외부감사를받은결산서를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제53조(채무조정신청의요건ㆍ방법등)①(생략) 제53조(채무조정신청의요건ㆍ방법등)①(현행과같음)②채무조정을신청하려는개인채무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성명ㆍ주민등록번호및주소

②채무조정을하려는개인채무자는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구술또는전화로신청하여야한다.

  • 29-
  • 2.재산및채무내역명세3.소득4.그밖에채무조정심사에필요한사항으로서협약으로정하는사항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55조(협약체결대상등)①법제75조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제55조(협약체결대상등)①----------------------------------------------------------------------------------.1.∼15.(생략) 1.∼15.(현행과같음)

<신설> 16.「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및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16.(생략) 17.(현행제16호와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56조(채무자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①위원회는채무자지원센터를개인채무자가접근하기쉬운곳에설치하여운영하며,채무자지원센터에채무조정과관련된서비스제공에필요한전문인력을갖추어야한다.②채무자지원센터는제48조에

<삭제>

  • 30-

따른위원회의등기를할때「민법」제50조제1항에따른분사무소로본다.③위원회와진흥원은서민에대한금융생활관련상담,신용보증,자금대출및채무조정과관련된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채무자지원센터와진흥원의지사등(사업수행기관을포함한다)을동일한장소에설치ㆍ운영할수있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채무자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정관으로정한다.제58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생략) 제58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현행과같음)②진흥원(법제79조에따라진흥원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범죄경력정보나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②---------------------------------------------------------------------------------------------------------------------------------------------------.1.∼4.(생략) 1.∼4.(현행과같음)5.법제50조및제52조부터제55.----------------------

  • 31-

5조까지의규정에따른보증관계성립의통지,보증료의징수,보증채무의이행,구상권의행사및손해금의징수등에관한사무

  • ------규정및제55조의4---------------------------------------------------------------------------------6.법제81조에따른자료제공의요청및이용에관한사무6.법제81조제1항---------------------------------③위원회(법제79조에따라위원회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범죄경력정보나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③---------------------------------------------------------------------------------------------------------------------------------------------------.1.(생략) 1.(현행과같음)2.법제81조에따른자료제공의요청및이용에관한사무2.법제81조제2항---------------------------------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제59조(공공단체의범위)법제8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제59조(자료제공의요청)①진흥원이법제81조제1항에따라요청할수있는기관및자료또는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1.인적사항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주민등록법」에따른

  • 32-

주민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행정안전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법원행정처장2.사회보장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또는「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해당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보건복지부장관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지원대상자해당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여성가족부장관 다.「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근로장려금결정ㆍ수급사실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세청장 라.「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가입자자격의취득ㆍ

  • 33-

변동ㆍ상실및건강보험료부과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마.「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따른고용보험가입에관한전산정보자료:한국고용정보원장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에관한전산정보자료:근로복지공단이사장3.소득ㆍ재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국세기본법」에따른과세정보로서「소득세법」에따른소득에관한전산정보자료및「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등록ㆍ변경ㆍ말소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세청장 나.「지방세기본법」에따른지방세에관한전산정보자료:지방자치단체의장

  • 34-

다.「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법률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등금품에관한전산정보자료:해당기관의장4.부동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공간정보의구축및관

  • 35-

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적전산자료및부동산종합증명서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토교통부장관 나.「부동산등기법」에따른부동산등기에관한전산정보자료:법원행정처장

<신설> ②위원회가법제81조제2항에따라요청할수있는기관및자료또는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1.인적사항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제1항제1호각목의자료:같은호각목에따른기관의장 나.「출입국관리법」에따른출입국또는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및「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따른국내거소신고에관한전산정보자료:법무부장관 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보

  • 36-

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수용자해당여부에관한전산정보자료:법무부장관 라.「병역법」에따른군복무에관한전산정보자료:병무청장2.사회보장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다음에해당되는지에관한전산정보자료:보건복지부장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또는「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 2)「장애인연금법」에따른수급자ㆍ수급권자 나.제1항제2호나목및라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에따른자료:같은호각목에따른기관의장 다.다음에해당되는지에관

  • 37-

한전산정보자료:국가보훈처장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 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독립유공자 3)「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 4)「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서같은법제4조에따라적용대상자로결정ㆍ등록된사람 5)「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 6)「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로서

  • 38-

같은법제5조에따라등록된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5ㆍ18민주유공자3.소득ㆍ재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제1항제3호각목의자료:같은호각목에따른기관의장 나.「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등록등차적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토교통부장관 다.「선박법」에따른선박등록등선박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해양수산부장관 라.「특허법」에따른특허등록등특허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특허청장 마.「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등록등건설기계에관한전산정보자료:국토교통부장관

  • 39-
  • 4.부동산에관한자료또는정보로서다음각목의전산정보자료 가.다음의전산정보자료:국토교통부장관 1)제1항제4호가목의자료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따른지역ㆍ지구등의토지이용계획확인서 3)「건축법」에따른건축물대장 4)「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분양권,조합원으로서입주할수있는권리등에관한전산정보자료 5)「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따른부동산의매매계약ㆍ공급계약등부동산거래에관한전산정보자료 6)「주택법」에따른주택의소유현황및이력에관한전산정보자료 나.다음의전산정보자료:법
  • 40-

원행정처장 1)제1항제4호나목의자료 2)「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확정일자부여현황및주택임대차계약에관한전산정보자료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연락처(02)2100-2614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