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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 -208 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6 월 9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규정 ( 안 )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등을 위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21.5.21 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금융회사 출연금 산정 제외 대출범위 규정 ( 안 제 6 조의 2)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중금리 대출 등을 공통출연 산정시 제외되는 대출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7 월 19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 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화 ( 02 ) 2100 - 2614, 팩스 02-2100-26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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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및제6조를각각삭제한다.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6조의2(출연제외대출등)영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따른출연제외대출은다음각호와같다.1.정책적목적에따라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등과이차보전등의협약을체결하여취급하는대출2.자연재해지역에대한지원등정부정책등에따라긴급하게취급하는대출3.금융회사업종별감독규정등에서정하고있는중금리대출(금융위로부터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보증보험경영을허가받은자가발급한개인에대한재무신용보증증권부대출을포함한다)4.보험회사의보험약관대출금5.여신전문금융회사의할부금융과유사한방식의자동차구입자금대출로인하여발생한채권및다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매입한부실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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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7.「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농업인의해당농업의경영에소요되는자금대출8.전국은행연합회의「새희망홀씨운영규약」에따른대출9.서민금융진흥원및법제24조제1항제5호에따라서민금융진흥원이출자한국민행복기금이보증하는대출제7조중“보증계정”을“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21년10월9일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규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금융회사가진흥원에출연해야하는금액에대해서는제6조의2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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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5조(휴면예금원권리자의자료조회)영제40조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4조제1항에따라인가를받은증권금융회사2.「민법」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결제원

<삭제>

제6조(출연시작일및종료일)①법제47조제2항각호의규정에따른금융회사(이하“농업협동조합등”이라한다)의출연시작일은다음각호와같다.1.「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및「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2016년10월1일2.「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상호저축은행법」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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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상호저축은행및「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제5조의3제6항에따른출연종료일이속한달의다음달1일②농업협동조합등의출연종료일은출연시작일로부터영제42조제2항에따라출연하여야하는금액의누적액이다음각호의금액에도달하는시점으로한다.1.「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3,473억원2.「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300억원3.「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이하“상호저축은행”이라한다):1,800억원4.「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2,126억원5.「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1,226억원6.「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75억원③상호저축은행은제2항제3호의금액중700억원에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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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진흥원과「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별도로체결한협약에따라협약체결일로부터5년간임의출연하여야한다.④농업협동조합등이제2항각호및제3항의금액을초과하여출연한금액은3개월이내에출연경로를통해반환한다.

<신설> 제6조의2(출연제외대출등)영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따른출연제외대출은다음각호와같다.1.정책적목적에따라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등과이차보전등의협약을체결하여취급하는대출2.자연재해지역에대한지원등정부정책등에따라긴급하게취급하는대출3.금융회사업종별감독규정등에서정하고있는중금리대출(금융위로부터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보증보험경영을허가받은자가발급한개인에대한재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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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증증권부대출을포함한다)4.보험회사의보험약관대출금5.여신전문금융회사의할부금융과유사한방식의자동차구입자금대출로인하여발생한채권및다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매입한부실채권6.차주의상환부담을경감하여원활한채무상환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거나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관한조건을변경하는경우7.「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농업인의해당농업의경영에소요되는자금대출8.전국은행연합회의「새희망홀씨운영규약」에따른대출9.서민금융진흥원및법제24조제1항제5호에따라서민금융진흥원이출자한국민행복기금이보증하는대출제7조(동일인보증한도)법제49조제2항에따라진흥원이보증제7조(동일인보증한도)--------------------------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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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의부담으로같은개인에대하여보증할수있는금액의최고한도는5천만원으로한다.금융보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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