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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219 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6 월 17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이라 한다 ) 」 ( 제 17299 호 )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의심거래 보고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화 ( 안 제 7 조 ) -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이행과 관련하여 법제 4 조제 1 항 이외에 법 제 4 조의 2 제 2 항도 포함하여 규정 나 .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 안 제 9 조 ) - 금융회사등은 고위험 고객뿐만 아니라 , 전체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 고객확인사항을 명확화 ( 안 제 10 조의 5) -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함 라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안 제 10 조의 20)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 34 조제 4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 것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7 월 27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 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msmr@korea.kr - 팩스 : ( 02) 2100 - 17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화 (02) 2100 - 1737 , 팩스 (02) 2100 - 1738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문별 제

개정이유서

  • 2021.6.

금 융 위 원 회

  • 1 -
  • 1.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안 제7조)가.제․개정이유 ○특정금융정보법상금융회사등의의심거래보고의무의이행과관련하여,법제4조제1항에따른의심거래보고와달리,법제4조의2제2항에따른보고에대해서는구체적인이행방안이규정되어있지않음나.제․개정내용 ○법제4조의2제2항에따른의심거래보고의무를이행할때에도법제4조제1항에따른경우와동일하게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제7조에따라이행하도록규정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 ○해당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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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제4조(불법재산등으로의심되는거래의보고등)①금융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그사실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1.금융거래등과관련하여수수(授受)한재산이불법재산이라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2.금융거래등의상대방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제3항을위반하여불법적인금융거래등을하는등자금세탁행위나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및「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에따라금융회사등의종사자가관할수사기관에신고한경우제4조의2(금융회사등의고액현금거래보고)②금융회사등은금융거래등의상대방이제1항을회피할목적으로금액을분할하여금융거래등을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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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안 제9조)가.제․개정이유 ○금융회사등의조치인위험평가절차는고객확인과정에서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서,전체고객군의위험도를평가하여법제5조의2제1항제2호에따른고위험고객을식별해낼수있게됨 ○다만현행법문에따르면고위험고객인경우에만금융회사등의위험평가절차가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오인할소지가있음나.제․개정내용 ○금융회사등의위험평가는고객확인단계에서전체고객군을대상으로해야한다는점을명확하게하게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 ○해당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관련입법례-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국제기준은금융회사등이고객,상품,서비스등에대한위험평가를실시하고,고위험군에대한위험경감방안을마련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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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제5조(금융회사등의조치등)③제1항제2호에따른절차및업무지침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금융거래등에내재된자금세탁행위와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위험을식별,분석,평가하여위험도에따라관리수준을차등화하는업무체계의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2.자금세탁행위와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방지업무를수행하는부서로부터독립된부서나기관에서그업무수행의적절성,효과성을검토ㆍ평가하고이에따른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업무체계의마련및운영에관한사항3.그밖에자금세탁행위와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효율적으로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권고사항 1)8.위험 평가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고객별,국가 및 지역별,상품/서비스/거래/전달채널별)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거 입증,평가 업데이트를 위해 그러한 평가를 문서화하고 권한당국 및 자율규제기구에 위험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성격 및 범위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상응해야한다.10.고위험-고위험이 확인된 경우,금융기관은 해당 위험의 관리 및 완화를위해 강화된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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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객확인의무 사항 명확화 (안 제10조의5)가.제․개정이유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제28687호,2018.2.27.)을통해고객이법인또는단체인경우금융회사등이대표자의생년월일을확인하도록하였으나,동조항에는반영되어있지않아혼란초래나.제․개정내용 ○시행령제10조의5에따라고객의실제소유자를확인할때,고객이법인또는단체인경우로서동조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사람을확인할수없을때에는제3호에해당하는사람을확인해야하는바,이때대표자의생년월일까지확인해야함

법인대표자의생년월일확인은기존시행령제10조의4에이미반영되어있는사항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 ○해당사항없음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관련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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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금융회사등의고객확인의무)①금융회사등은금융거래등을이용한자금세탁행위및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합당한주의(注意)로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회사등은이를위한업무지침을작성하고운용하여야한다.1.고객이계좌를신규로개설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으로일회성금융거래등을하는경우:다음각목의사항을확인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객의신원에관한사항나.고객을최종적으로지배하거나통제하는자연인(이하이조에서“실제소유자”라한다)에관한사항.다만,고객이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2.고객이실제소유자인지여부가의심되는등고객이자금세탁행위나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할우려가있는경우:다음각목의사항을확인가.제1호각목의사항나.금융거래등의목적과거래자금의원천등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금융회사등이자금세탁행위나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위험성에비례하여합리적으로가능하다고판단하는범위에한정한다)3.고객이가상자산사업자인경우:다음각목의사항을확인가.제1호또는제2호각목의사항나.제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및변경신고의무의이행에관한사항다.제7조제3항에따른신고의수리에관한사항라.제7조제4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의직권말소에관한사항마.다음1)또는2)에해당하는사항의이행에관한사항1)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고객인자로부터가상자산거래와관련하여예치받은금전을말한다)을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자기재산을말한다)과구분하여관리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또는「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의2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하“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한다)의획득②제1항의업무지침에는고객및금융거래등의유형별로자금세탁행위또는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방지와관련되는적절한조치의내용ㆍ절차ㆍ방법이포함되어야한다.③제1항각호에따른확인조치등의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④금융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좌개설등해당고객과의신규거래를거절하고,이미거래관계가수립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거래를종료하여야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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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안 제10조의20)가.제․개정이유 ○2021.5.28.관계부처공동으로발표한「가상자산거래관리방안」에따라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관리·개선방안마련필요**가상자산사업자가허위로자산을입력하여시세조작등으로부당이득을취하는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등위법행위발생 ○개정특정금융정보법(제17113호,2020.3.24.공포,2021.3.25.시행)제8조에따라가상자산사업자가이행하여야하는조치를규정함나.제․개정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자신또는특수관계에있는자*가발행한가상자산을취급하지못하도록함*「상법시행령」제34조제4항에따른특수관계에있는자 ○가상자산사업자및그임직원은해당가상자산사업자를통해매매·교환하지않도록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 ○가상자산과관련된금융거래의투명성제고및자금세탁위험경감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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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입법례

특정금융정보법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조치)가상자산사업자는제4조제1항및제4조의2에따른보고의무이행등을위하여고객별거래내역을분리하여관리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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