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일부규정변경 규정(안) 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정안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를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로 한다.제11조의2중 “의사록과 함께”를 “의사록 및 의결서와 함께”로 한다.(별표)의 5.중 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7),(14),(17)을 각각 삭제하고,(18)의 적용법규는 자본시장법 제56조제6항을 56조제7항으로수정한다.(별표)의 5.중 바.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의 (나)및 (3)의 (나)를 각각 삭제한다(별표)의 5.중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및 징수 관련 사항(별표)의 33.중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및 징수에 관한 사항(별표)의 52.중 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를 삭제한다부 칙(202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신
구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10조(의결서작성등)위원회가의결하는경우에는의결서를작성하여야하며,의결에참여한위원은그의결서에기명하고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제10조(의결서작성등)위원회가의결하는경우에는별지4호서식에따라의결서를작성하여야하며,-----------------------------------------.
제11조의2(안건의공개)①위원회의안건은다른법령에의해공개가제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의사록과함께공개하여야한다.이경우개인정보등공개가부적절한정보는삭제하여야한다. 제11조의2(안건의공개)①-------------------------------------------------------------의사록및의결서와함께-----------.------------------------------------------.
(별표)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신
구 조문 대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5.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5.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6)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에 대한제한·시정명령의 공고 (7)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내용의 공고 <삭 제> <삭 제>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4)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예비인가 심 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삭 제> <삭 제>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7)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 의한 신 탁재산 취득 인정<삭 제> <삭 제>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8) (생 략) 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8) (현행과 같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항,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명의개서 대행회사 등(2) 자금중개회사 관련사항(나) 자금중개회사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삭 제> <삭 제>
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3) 단기금융회사 관련사항(나) 단기금융회사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삭 제> <삭 제>
<신 설> 차.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관련사항(1).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관련 사항 <신 설>33.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관련사항33.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관련사항 <신 설> 바. 서민금융법 상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신 설>52.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사항52.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사항 라.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삭 제> <삭 제>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1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1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1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19&fileTy=ATTACH&fileNo=4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