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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27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의결서 작성 및 공개범위를 개선하고, 단순·반복적인 과태료 부과ㆍ징수(5천만원 이하)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추가위임하며, 기존 위임사항 중 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일부사항을 위임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 의결서 작성 및 공개범위 개선(안 제10조 개정) - 의결안건 중 제재안건은 조치이유, 판단근거, 근거법규 등 필수 기재항목을 포함하여 양식화한 의결서를 작성하며, 나머지 법령 제개정, 인허가 등의 안건은 기존양식에 작성 - 수사기관 고발 건 등의 경우에도 조치내용, 조치근거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 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원장 위임 추가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표자·명칭·소재지 변경 및 영업 폐지시 보고의무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안 별표 5.)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서민금융법 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안 별표 33.) 다. 기존 위임사항 중 수정사항 - 일부 금융권 인허가 및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제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금융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향후 심사중단 및 제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21.5.6) 후속조치 라. 기타 경미한 사항 - 위임관련 오류조문 수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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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정안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를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로 한다.제11조의2중 “의사록과 함께”를 “의사록 및 의결서와 함께”로 한다.(별표)의 5.중 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7),(14),(17)을 각각 삭제하고,(18)의 적용법규는 자본시장법 제56조제6항을 56조제7항으로수정한다.(별표)의 5.중 바.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의 (나)및 (3)의 (나)를 각각 삭제한다(별표)의 5.중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및 징수 관련 사항(별표)의 33.중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및 징수에 관한 사항(별표)의 52.중 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를 삭제한다부 칙(202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구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10조(의결서작성등)위원회가의결하는경우에는의결서를작성하여야하며,의결에참여한위원은그의결서에기명하고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제10조(의결서작성등)위원회가의결하는경우에는별지4호서식에따라의결서를작성하여야하며,-----------------------------------------.

제11조의2(안건의공개)①위원회의안건은다른법령에의해공개가제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의사록과함께공개하여야한다.이경우개인정보등공개가부적절한정보는삭제하여야한다. 제11조의2(안건의공개)①-------------------------------------------------------------의사록및의결서와함께-----------.------------------------------------------.

(별표)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신

구 조문 대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5.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5.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6)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에 대한제한·시정명령의 공고 (7)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내용의 공고 <삭 제> <삭 제>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4)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예비인가 심 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삭 제> <삭 제>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7)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 의한 신 탁재산 취득 인정<삭 제> <삭 제>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8) (생 략) 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8) (현행과 같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항,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명의개서 대행회사 등(2) 자금중개회사 관련사항(나) 자금중개회사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삭 제> <삭 제>

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바.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3) 단기금융회사 관련사항(나) 단기금융회사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삭 제> <삭 제>

<신 설> 차.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관련사항(1).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관련 사항 <신 설>33.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관련사항33.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관련사항 <신 설> 바. 서민금융법 상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신 설>52.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사항52.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사항 라.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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