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규정변경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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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정안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를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로 한다.제8조의2중 “의사록과 함께”를 “의사록 및 의결서와 함께”로 한다.(별표)의 1중 마.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1조제2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조치중‘경고또는주의’의요청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제5항에따른조사결과에따른금융위원회의조치중‘경고’또는‘주의’의요청(별표)의 3중 다.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위탁감리위원장 임명에 대한 위촉 동의안라.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에 대한 사항
부 칙(202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신
구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7조(의결서작성등)위원회가의결하는경우에는의결서를작성하여야하며,의결에참여한위원은그의결서에기명하고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제7조(의결서작성등)위원회가의결하는경우에는별지4호서식에따라의결서를작성하여야하며,-----------------------------------------.
제8조의2(안건의공개)①위원회의안건은다른법령에의해공개가제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의사록과함께공개하여야한다.이경우개인정보등공개가부적절한정보는삭제하여야한다. 제8조의2(안건의공개)①-------------------------------------------------------------의사록및의결서와함께-----------.------------------------------------------.
(별표 )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신
구 조문 대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1.증권감독 관련사항1.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가.~라.(생 략) 가.~라.(현행과 같음)<신 설>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의 요청<신 설><신 설>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중 경고 또는 주의의 요청 <신 설>3.회계감독 관련사항3.회계감독 관련사항가.~나.(생 략) 가.~나.(현행과 같음)<신 설> 다.위탁감리위원장 임명에 대한 위촉 동의안<신 설><신 설> 라.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에 대한사항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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