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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28 호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의결서 작성 및 공개범위를 개선하고,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 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규정에 반영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작성 및 공개범위 개선(안 제8조 개정) - 의결안건중 제재안건은 조치이유, 판단근거, 근거법규 등 필수 기재항목을 포함하여 양식화한 의결서를 작성하며, 나머지 법령 제개정, 인허가 등의 안건은 기존양식에 작성 - 수사기관 고발 건 등의 경우에도 조치내용, 조치근거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 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위임 추가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경고 또는 주의 조치 관한 사항(안 별표 1.) - 위탁감리위원장 위탁 및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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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정안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를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로 한다.제8조의2중 “의사록과 함께”를 “의사록 및 의결서와 함께”로 한다.(별표)의 1중 마.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1조제2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조치중‘경고또는주의’의요청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제5항에따른조사결과에따른금융위원회의조치중‘경고’또는‘주의’의요청(별표)의 3중 다.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위탁감리위원장 임명에 대한 위촉 동의안라.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에 대한 사항

부 칙(202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구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7조(의결서작성등)위원회가의결하는경우에는의결서를작성하여야하며,의결에참여한위원은그의결서에기명하고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제7조(의결서작성등)위원회가의결하는경우에는별지4호서식에따라의결서를작성하여야하며,-----------------------------------------.

제8조의2(안건의공개)①위원회의안건은다른법령에의해공개가제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의사록과함께공개하여야한다.이경우개인정보등공개가부적절한정보는삭제하여야한다. 제8조의2(안건의공개)①-------------------------------------------------------------의사록및의결서와함께-----------.------------------------------------------.

(별표 )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신

구 조문 대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1.증권감독 관련사항1.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가.~라.(생 략) 가.~라.(현행과 같음)<신 설>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의 요청<신 설><신 설>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중 경고 또는 주의의 요청 <신 설>3.회계감독 관련사항3.회계감독 관련사항가.~나.(생 략) 가.~나.(현행과 같음)<신 설> 다.위탁감리위원장 임명에 대한 위촉 동의안<신 설><신 설> 라.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에 대한사항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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