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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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송희경
담당부서
과( )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02-2100-2673
과장 고상범 이메일gehshine@korea.
kr
- 2021. 6. 2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1. 수탁사의 자산 대사 기준일 설정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수탁사의 자산 대사 기준일 설정
규제조문2.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24 2
위임법령3.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제 호 247 5 7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1.6.28. ~
- 2021.8.9.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수탁사가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대사 의무를 신설·
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
규제내용7.
- 수탁사는 자신이 보관 관리중인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 ·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내역을 대사하도록 함
-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수탁사( )
도입목표 및9.
기대효과
-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한 자산의 실재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규제의
적정성
- 10.비 용 편 익 분 석
단위 백만원( :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편익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해 자산의 실재성( )
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 비용( ) 예탁원의 펀드넷 시스템 등을 통해 자산
대사를 수행할 예정으로 별도의 비용 없음
영 향 평 가 1 1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우선허용13. ·
- 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비용관리제14.
단 위백 만 원( : )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 4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4 ( )
①
247 1
2 247 5
,
(
)
.
24 ( )
①
247 1
2 247 5
.
< >
② ‧
269 4 2
.
< >
1 2③
(
)
.
- 5 -
현 행 개 정 안
( )② ∼ ④
( 2 4④ ∼ ⑥
)
- 6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수탁사가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자산 대사 의무를 ·
신설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
- 수탁사는 자신이 보관 관리중인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 ·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내역을 대사하도록 함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비교①
규제대안의 내용o
규제대안의 비교o
현행유지안
대안명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 규정 없음
내용 시행령에서 자산대사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대사 -
기준일 등 구체적인 절차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 규정
내용 - 수탁사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집합투자
재산을 대사
규제대안2 대안명 대안 과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시행중인 행정지도 1
방식을 활용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이행
내용 - 대안 과 유사하나 위반시 조치 근거 없음1 ,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수탁사의 자율성 극대화
- 별도의 규제사항 미발생
- 자산 대사 기준일 부재로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워 투자자 피해 우려
규제대안1 • 자산 대사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효과적 실효적 보호 가능·
- 자산 대사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수탁사의 부담이 일부 증가
규제대안2 •행정지도를 통해 수탁사 자율에
따른 감시의무 적용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부족
- 7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규제대안 이 바람직1 함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수탁사의 자산 대산 기준일이 없어 적시에
자산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가 어려우므로 개선
필요
- 규제대안 의 경우 행정지도 등은 규범력과 제재 가능성이 한계가2 ,
있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
- 이제까지 법령 및 감독당국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규율해 나가는 자율 창의적 시장을 지향해 왔으나· ,
- 최근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투자자 등의 자율적인 시장규율 기능이· · ·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 따라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규율 이행을 담보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됨
규제목표3.
분기별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한 자산의 실재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집합투자업자,
수탁사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21.6.10. )
제도개선안에
반영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 금투협 등으로 구성된‧
를 통해 상시 협의하였음TF
제도개선안에
반영
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21.6.23.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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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본 규제는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을 구체화하여 분기별 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
규제내용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자본시장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9 -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자산운용시장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는 신탁업자인 피규제자의 이익에 해당
- 본 규제는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사항이며 위반시 제재
가능성 또한 있어 적극적 이행 기대
규제의 집행가능성2.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규제로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여건상 규제 집행에 ‧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 10 -
’20. 월 발표한 4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의 일환이
며 별도 특이사항은 없음,
향후 평가계획2.
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정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감원 업계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
종합결론3.
본 규제는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을 명시하여 분기별로 자산대
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 따른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
할 때 피규제자의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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