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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2항)됨에 따라, 운용사가 작성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현재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종목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탁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7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송희경

담당부서

과( )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02-2100-2673

과장 고상범 이메일gehshine@korea.

kr

  • 2021. 6. 2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1. 수탁사의 자산 대사 기준일 설정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수탁사의 자산 대사 기준일 설정

규제조문2.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24 2

위임법령3.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제 호 247 5 7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1.6.28.

  • 2021.8.9.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수탁사가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대사 의무를 신설·

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

규제내용7.

  • 수탁사는 자신이 보관 관리중인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 ·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내역을 대사하도록 함

  • 8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수탁사( )

도입목표 및9.

기대효과

  •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한 자산의 실재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규제의

적정성

  • 10.비 용 편 익 분 석

단위 백만원( :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편익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해 자산의 실재성( )

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 비용( ) 예탁원의 펀드넷 시스템 등을 통해 자산

대사를 수행할 예정으로 별도의 비용 없음

영 향 평 가 1 1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우선허용13. ·

  • 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비용관리제14.

단 위백 만 원( : )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 4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4 ( )

247 1

2 247 5

,

(

)

.

24 ( )

247 1

2 247 5

.

< >

② ‧

269 4 2

.

< >

1 2③

(

)

.

  • 5 -

현 행 개 정 안

( )② ∼ ④

( 2 4④ ∼ ⑥

)

  • 6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수탁사가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자산 대사 의무를 ·

신설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

  • 수탁사는 자신이 보관 관리중인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 ·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내역을 대사하도록 함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비교①

규제대안의 내용o

규제대안의 비교o

현행유지안

대안명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 규정 없음

내용 시행령에서 자산대사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대사 -

기준일 등 구체적인 절차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 규정

내용 - 수탁사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집합투자

재산을 대사

규제대안2 대안명 대안 과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시행중인 행정지도 1

방식을 활용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이행

내용 - 대안 과 유사하나 위반시 조치 근거 없음1 ,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수탁사의 자율성 극대화

  • 별도의 규제사항 미발생
  • 자산 대사 기준일 부재로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워 투자자 피해 우려

규제대안1 • 자산 대사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효과적 실효적 보호 가능·

  • 자산 대사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수탁사의 부담이 일부 증가

규제대안2 •행정지도를 통해 수탁사 자율에

따른 감시의무 적용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부족

  • 7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규제대안 이 바람직1 함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수탁사의 자산 대산 기준일이 없어 적시에

자산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가 어려우므로 개선

필요

  • 규제대안 의 경우 행정지도 등은 규범력과 제재 가능성이 한계가2 ,

있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

- 이제까지 법령 및 감독당국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규율해 나가는 자율 창의적 시장을 지향해 왔으나· ,

- 최근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투자자 등의 자율적인 시장규율 기능이· · ·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 따라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규율 이행을 담보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됨

규제목표3.

분기별 집합투자재산 대사를 통한 자산의 실재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집합투자업자,

수탁사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21.6.10. )

제도개선안에

반영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 금투협 등으로 구성된‧

를 통해 상시 협의하였음TF

제도개선안에

반영

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21.6.23. ~ 8.2.) -

  • 8 -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본 규제는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을 구체화하여 분기별 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

규제내용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자본시장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9 -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자산운용시장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는 신탁업자인 피규제자의 이익에 해당

  • 본 규제는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사항이며 위반시 제재

가능성 또한 있어 적극적 이행 기대

규제의 집행가능성2.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규제로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여건상 규제 집행에 ‧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 10 -

’20. 월 발표한 4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의 일환이󰡕

며 별도 특이사항은 없음,

향후 평가계획2.

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정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감원 업계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

종합결론3.

본 규제는 수탁사의 자산대사 기준일을 명시하여 분기별로 자산대

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 따른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

할 때 피규제자의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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