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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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안 제9조, 제25조의2, 제60조, 제63조, 제75조, 별표1, 별표9)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계약체결 비용인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예상되는 미상각신계약비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자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를 IFRS17에 맞게 명확히 하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
계약체결과 관련된 신계약비(예: 설계사수당)을 미상각신계약비(자산)로 계상,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상각(비용) 처리 → 수익·비용을 초기에 인식
나. 제․개정 내용
- 보험회사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하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용어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IFRS17 기준에 부합하도록 회계 용어를 변경하여 혼선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제95조, 제96조)
가. 제․개정 이유
-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나. 제․개정 내용
-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에 준해 강화하여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사항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고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및 권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하여 선임계리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3.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제65조)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에 따라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기준으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을 정의하고 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기준으로 용어 정의를 변경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기준으로 지급여력금액을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기준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명확히 정의하여 新지급여력제도 도입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4. 재보험계약의 손상처리기준 변경 (제63조)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회계제도에서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어 IFRS17 기준을 반영하여 변경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재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 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원보험사와 재보험사의 재보험자산의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자산의 손상처리 기준을 IFRS17 기준으로 변경하여 정합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5. 기초서류 상 책임준비금 명칭 변경 (제71조, 별표7)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과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모두 “책임준비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하는 반면, 해약환급금을 산출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원가평가가 필요하므로 구분하여 표현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초서류에 표기되는 책임준비금은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목적이므로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IFRS17 기준의 회계상 책임준비금과 기초서류 상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선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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