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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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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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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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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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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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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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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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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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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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회사가 이미 고용·계약하고 있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으며,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에 따른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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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몰설정 불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선임계리사의 권한·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번감시인의 임면 등)제3항* 등에서 정한바와 유사하게 선임계리사 선·해임조건을 강화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집행내용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7회에 걸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한 개정안으로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
- 3. 종합결론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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