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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41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2023년부터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험상품, 자산운용, 보험회계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 선임계리사 제도 개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 (안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41조, 별지 1호서식(2), 별지 제14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용어 변경 나.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제44조, 제45조)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하도로 절차를 강화 또한,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8,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eugene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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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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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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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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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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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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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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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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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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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회사가 이미 고용·계약하고 있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으며,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에 따른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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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몰설정 불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선임계리사의 권한·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번감시인의 임면 등)제3항* 등에서 정한바와 유사하게 선임계리사 선·해임조건을 강화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집행내용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7회에 걸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한 개정안으로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

  • 3. 종합결론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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