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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25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7 월 13 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3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금융소비자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항하였던 정원(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며,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6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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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금융위원회에한시조직으로설치한금융혁신기획단의존속기한을2021년7월31일에서2023년7월31일까지로2년연장하고,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금융소비자국1개과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에서제외하는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21.7.00.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설치한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의존속기한을2021년7월31일에서2022년7월31일까지로1년연장하고,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항하였던정원(4급1명)의존속기한을2021년7월31일에서2022년7월31일까지1년연장하며,현행법령속어려운용어를국민이알기쉽게개정하여국민의법활용편의성을높이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21년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기획재정부및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1.00.00.∼00.0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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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2호중“통할”을“총괄”로한다.제14조제3항제1호중“통할”을“총괄”로한다.제4장의2(제21조)를삭제한다.별표4를삭제한다.별표5제1호중“2021년7월31일”을“2023년7월31일”로한다.총리령제1574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부칙제2조중“2021년7월31일”을“2022년7월31일”로하고,제3조중“2021년7월31일”을“2022년7월31일”로,“2021년8월1일”을“2022년8월1일”로한다.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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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2조(기획행정실)①(생략)제12조(기획행정실)①(현행과같음)②기획행정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②-----------------------------.1.(생략) 1.(현행과같음)2.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제도의운영및전산시스템의개발ㆍ관리업무의통할ㆍ조정2.----------------------------------------------------------총괄-----3.∼26.(생략)3.∼26.(현행과같음)제14조(심사분석실)①ㆍ②(생략) 제14조(심사분석실)①ㆍ②(현행과같음)③심사분석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③----------------------------.1.심사분석제공업무의통할ㆍ조정1.-----------------총괄-----2.∼11.(생략)2.∼11.(현행과같음)제4장의2평가대상조직및정원.

<삭제>제21조(평가대상조직)금융위원회에두는평가대상조직의구체적인사항은별표4와같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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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1574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부칙총리령제1574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부칙제2조(총액인건비제로신설한기구의존속기한)「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9조제3항및제4항에따라이규칙시행으로신설되는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2021년7월31일까지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신설한기구의존속기한)---------------------------------------------------------------------------------------------------2022년7월31일-----------.제3조(총액인건비제로상향조정한직급의존속기한)이규칙시행으로조정되는별표1의2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명2021년7월31일까지존속하며,2021년8월1일이후에는그에해당하는정원은별표1의2의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명으로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상향조정한직급의존속기한)--------------------------------------------------------2022년7월31일------------2022년8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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