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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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규제비용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현지은
담당부서
과( )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02-2100-2668
과장 고상범 이메일2080751@mail.g
o.kr
- 2021. 07. 15.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1.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2.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3.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규제조문2. 제 조209
위임법령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182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1.07.16 ~
- 2021.08.25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ㆍ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함
규제내용7.
-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모 자산운용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모 자산운용사 개사75
도입목표 및9.
기대효과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
규제의
적정성
- 10.비 용 편 익 분 석
단위 백만원( :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영 향 평 가 1 1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13. ·
사후 규제 해당사항 없음
- 3 -
적용여부
비용관리제14.
단 위백 만 원( : )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 4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09 ( )
182 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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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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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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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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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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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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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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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6 -
현 행 개 정 안
.
. ( )
- 7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와
운용사 간 펀드 성과 공유 필요
- 공모펀드에 대해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는 행정지
도 시행 시행 회 연장('17.5.10. ,
- 4 )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
도」의 법규화를 추진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비교①
규제대안의 내용o
규제대안의 비교o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대안1
대안명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내용 법규에 반영하여 공모 운용사가 자기 공모펀드에
년간 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3 2
규제대안2
대안명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유지
내용 행정지도를 통해 공모 운용사가 자기 공모펀드에
년간 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감독3 2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공모 자산운용사공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입법예고안에
반영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운용사와 투자자의 이해를 일치시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규에 ,
따라 명확하게 규제
미이행시 펀드 등록 불가
규제대안2 공모 자산운용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기투자 유도 그림자규제 존속
- 8 -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규제목표3.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동 규제는 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 목적에 부합하도록이미 성과공유 체계가 마련된 펀드 운용사의 운 ,
용능력과 펀드 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 펀드 설정 초기 년간만 자기투자를 의무화 3 하고 소규모
운용사의 분할납입을 허용해 공모 운용사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고 있어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 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 책임성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
하여 규제대안 이 바람직1
-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 성과를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이해관
계를 일치시킬 필요
- 행정지도를 통한 그림자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비규제시 운,
용사가 사모펀드 위주로 운용업무를 수행할 우려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
뢰를 회복
금융위 자본국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21.1.26. )
투자자 등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예정(‘21.7.16~8.25)
- 9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음 모두 공모 자산운용사(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 10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모든 공모 운용사가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때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제
이므로 시장 진입 등을 제한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공모펀드의 등록요건은 일관되게 규제할 필요가 있어 일몰설정 부적절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
⑥ 차등화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규제대상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피규제자의
이행 가능
유연한
분류
체계
자기 공모펀드 투자 규제대상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피규제자의
이행 가능
네거티브
리스트
이미 성과공유 체계가 마련되었거나 운용에 따라 펀드성과가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모펀드 신규 등록시
적용 필요
- 11 -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비용편익 분석4.
<규제대안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1 : >
비용편익분석①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비용 : · 0
규제대안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사후
평가관리 펀드 성과에 대한 일괄적인 사후 평가 곤란
규제
샌드박스 공모펀드 등록의 기본 요건으로 규제특례부여 곤란
- 12 -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사항을 법령화하는 것으로 실질
적인 규제의 신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모 운용사의 규제 준수에 ,
어려움은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규제로 공모펀드 등록시
자기 공모펀드 투자 이행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규제 집행에
어려움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년간 기존 행정지도를 운영하며 연장시마다 예고 및 의견수렴을 4
거친 사항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 13 -
향후 평가계획2.
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정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감원 업계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
종합결론3.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 확보및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 투자자 신뢰 회복에 따른 공모펀드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피규제자의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
- 14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 15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1 : >
- 16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
범규준 법규화
규제조문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209
위임법령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182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1.07.16 ~
- 2021.08.25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소규모펀드 난립에 따라 펀드 관리효율 저하 포트폴리오 구성 곤,
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도 저해,
정상적인 운용곤란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곤란하여 투자목( )
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곤란
수익률관리 소홀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 )
소홀 우려
경영비효율 초래 고정비용은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 )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펀드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및 수익률 저하
가능성
규제내용7. 소규모펀드 비율 를 미충족한 운용사는 추가형 공모펀드 신규등5%
록 제한
-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모 자산운용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모 자산운용사 개사 75
도입목표 및9.
기대효과 소규모펀드 비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공모펀드 투자자를 보호
규제의
적정성
- 10.비 용 편 익 분 석
단위 백만원( :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17 -
영 향 평 가 1 1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1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비용관리제14.
단 위백 만 원( : )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 18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09 ( )
182 2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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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27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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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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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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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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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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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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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0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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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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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9
2 1
.
. ( )
. ( )
- 20 -
현 행 개 정 안
.
100 5 . ,
.
- 21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소규모펀드 난립에 따라 펀드 관리효율 저하,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도 저해
- 월부터 ’16.2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금융위 행정지도( ) 시행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비교①
규제대안의 내용o
규제대안의 비교o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대안1
대안명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내용 소규모펀드 비율 미충족시 신규 공모추가형 5%
펀드의 등록을 제한
규제대안2
대안명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유지
내용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 미충족시 5%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도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자산운용사 공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제도개선안에
반영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소규모펀드 억제 규제 명확화소규모펀드 비율 미충족시 신규 5%
펀드 등록 불가
규제대안2 자산운용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소규모펀드 억제를 유도 그림자 규제 존속
- 22 -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규제목표3.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본 규제는 소규모펀드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소규모펀드의 발생을
억제하여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 소규모펀드 관리에 부적절한 단위형 공모펀드와 운용책임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 펀드 등은 소규모펀드 비율에 관계없이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규제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
- 소규모펀드 난립 억제 수단은 신규 공모펀드의 무분별한 등록을 차
단하는 것 뿐이므로 목적과 수단간 비레적 타당성이 인정됨
운용사의 소규모펀드 정리를 활성화하고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안 이 바람직1
- 소규모펀드는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수익률 관리 경영비효율, ,
등의 문제점 문제점을 초래
-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이익 감소 가능성을 높이며 소규모펀드 ,
난립시 투자자의 투자판단 저해도 우려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의 필요성이 크므로 , 행정지도를
법규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피규제자 입장에서 바람직
소규모펀드의 실효성 있는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
금융위 자본국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21.1.26. )
투자자 등 금융투자업규정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21.7.16~8.25)
- 23 -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제대상 집단이 공모 자산운용사로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 24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모든 공모 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로 경쟁
제한적이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동 규제가 일몰될 경우 소규모펀드가 급증할 필요 있어 일몰설정 부적
절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 25 -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비용편익 분석4.
<규제대안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1 :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비용편익분석①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비용 : · 0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O 소규모펀드 비율 현황 등을 제출받아 평가관리할 예정
규제
샌드박스
- 26 -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사항을 법령화하는 것으로써 실
질적인 규제 신설이 아니므로 규제 준수에 대한 어려움은 ,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규제로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소규모펀드 비율을 확인하면 되므로 규제 집행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규제대안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1 :
준 법규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 27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월부터 ’16.2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
규준」금융위 행정지도( ) 시행하여온 사항으로 매년 행정지도 연장시 ,
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특이사항 없음
향후 평가계획2.
공모펀드 소규모펀드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종합결론3.
행정지도 시행 결과 소규모펀드 비율 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규제로,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여 지속 적용할 필요
월’11.6부터 소규모펀드 해소를 추진해왔으나, 행정지도 시행 전까지 소규모
펀드 비중은 이상30% 으로 유지 → 행정지도 시행 후 미만으로 급감10%
년 년 년 년 년
(’10 ) 48.2% (’11 ) 39.8% (’12 ) 36.9% (’13 ) 35.8% (’14 ) → → → →
- 36.2% → 월(’15.6 ) 36.3%→ 일 모범규준 시행(’16.2.5 ) → 말 (’16 ) 7.2% →
월(’18.12 ) 5.9% → 월(’20.12 ) 6.8%
- 28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1 :
준 법규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 29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1 :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 30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
규제조문2. 제 조243
위임법령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231 3
유형4. 강화 입법예고5. 2021.07.16 ~
- 2021.08.25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투자자 인지미흡 등으로 비용상 불리한 클래스가 다수 판매되고
있음
규제내용7. 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클래스 중 예상투,
자기간에 비추어 가장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를 설명하도록 의무화
-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회사 개사 110
도입목표 및9.
기대효과 투자자의 펀드비용 절감
규제의
적정성
- 10.비 용 편 익 분 석
단위 백만원( :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영 향 평 가 1 1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해당없음
우선허용1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31 -
비용관리제14.
단 위백 만 원( : )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 32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43 ( ) ① ② ㆍ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③
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
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
과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차이
를설명하여야 한다 .
ㆍ 생 략 ( )④ ⑤
243 ( ) ① ② ㆍ
( )
- ----------------------------③
- ------------------------------
- ------------------------------
- ------------------------------
- -- 사실, ----------------------
차이 및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투
자자에게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가장 유리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을 ----.
ㆍ 현행과 같음 ( )④ ⑤
- 33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투자기간에 따라 비용상 유리한 펀드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이하 클래(
스)이다르며 *, 이를 투자설명서를 통해 안내중
장기투자 판매수수료 선취형
( ) 판매수수료 부과 및 판매보수 저렴( ) 유리
단기투자 판매수수료 미수취형( )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유리
- 그러나, 투자자 인지미흡등으로 비용상 불리한 클래스 다수판매
평균투자기간
(’16~’18) 판매수수료 선취형 월 미수취형 월 : ( ) 26 < ( ) 33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비교①
규제대안의 내용o
규제대안의 비교o
현행유지안
대안명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명의무 현행유지
내용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
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집합투자
증권의 차이만 설명
규제대안1
대안명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명의무 강화
내용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가장 유리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설명
규제대안2
대안명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명의무 강화
내용
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
클래스 중 예상투자기간에 비추어 가장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를 비용 순서대로 안내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규제 미발생
투자자가 예상투자기간에 따라 어떤
클래스가 가장 저렴한지 알기 어려운
문제 지속
규제대안1 가장 저렴한 클래스를 설명함에 펀드 판매회사의 설명부담 증가 규,
- 34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규제목표3.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펀드비용을 절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
성이 인정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투자자가 펀드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종류형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대안 1이 바람직
- 현재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동
정보만으로는 투자자가 적합한 클래스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음,
- 예상투자기간에 따른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를 순서대로 모두 안내
할 경우 펀드 가입에 소요되는 설명시간이 길어질 우려
투자자가 판매보수 및 수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종류형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펀드비용 절감 지원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자산운용사
공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금융위 자본국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21.1.26. )
제도개선안에
반영
투자자 등 금융투자업규정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21.7.16~8.25)
따라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클래
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음 제 발생
규제대안2 투자자에게 펀드 비용에 대한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제공
해당 펀드에 설정된 클래스를 모두
설명하여야 하므로 설명시간이 길어
지는 문제 발생
- 35 -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피규제자가 모두 금융회사로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 36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펀드를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설명의무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투자자의 펀드비용 절감을 위한 설명의무 규제로 일몰설정 부적절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
⑥ 차등화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 37 -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펀드 판매회사는 종류형펀드를 판매할 때 현재도 종류별 차이를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 38 -
설명하고 있으므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펀드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이행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으므로 규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월(‘21.1 ) 마련시 업계 협의를 거쳐 발표한 」
사항
향후 평가계획2.
클래스 별 평균 투자기간 등을 통해 규제 효과를 평가할 계획
종합결론3.
투자자가 펀드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에 따라 가장 유리한 클
래스를 설명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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