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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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민에게 다양한 외화 단기자산 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도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외국통화 발행국가(안 제10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OECD 가입국가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통화에 대해서도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8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2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2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2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29&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29&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29&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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