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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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67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사, 금융시장, 투자자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규제를 신설하고, 외화유동자산보유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21.2.1일)」 및 「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회사 확대 (안 9조)
보다 많은 중소형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 수를 현행 5개사 내외에서 8개사 내외로 확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jangwonsuk@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32&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32&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32&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32&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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