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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7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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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20...(제회)

여 신 전 문 금 융 업 법시 행 령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총리김부겸(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21...법제처심사를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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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및주요내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으로재난의어려움을겪고있는국민에대해재난과관련하여긴급하게지원금을지급하고자하는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발행하는경우에한해현행50만원으로최고한도가정해져있는무기명식(無記名式)선불카드의발행권면금액을2021년1월31일까지한시적으로최고한도를300만원으로상향함으로써선불카드발급에소요되는행정비용을절감하는등신속하고효율적인행정집행을지원하고자하는것임.3.주요토의과제없음4.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1.7.27.~8.2.)결과,특기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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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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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7조의2제1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재난에대응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급자,사용처및사용기간등을정하여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발행하는무기명식(無記名式)선불카드의경우:300만원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조의2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은2022년1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제3조(무기명식선불카드사용에관한경과조치)제7조의2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에따라발행한무기명식선불카드의소지자는부칙제2조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도그선불카드에기록된금액과사용기간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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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7조의2(선불카드의이용한도제한등)①법제24조에따른선불카드의발행권면금액의최고한도는50만원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발행권면금액의최고한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으로한다.1.(생략)

제7조의2(선불카드의이용한도제한등)①---------------------------------------------------------------------------------------------------------------------------------------.1.(현행과같음)

<신설>2.「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재난에대응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급자,사용처및사용기간등을정하여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발행하는무기명식(無記名式)선불카드의경우:300만원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연락처(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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