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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89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경영건전성 기준 중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건전성 기준 중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의 세부사항을 신설 (안 제4조의3, 제12조 및 제16조의8) 업종별 여신한도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의 총 대출을 각각 30%이하로 제한하면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하고, 유동성비율은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비율을 100%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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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983과장김종훈이메일2081001@mail.go.kr2021.07.23.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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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경영건전성기준신설등상호금융업권건전성강화2.규제조문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2조,제16조의8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시 행 령제20조 의2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7.29~2021.09.07

규제의필요성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국내상호금융기관의경우대체로조합원뿐아니라지역사회내의관계형금융등을통한지역

서민금융의역할을수행ㅇ특히,신협

새마을금고의경우지역서민대상으로양성적인금융서비스가확대되도록인가정책을운영해온측면

지역서민들이조합원이자고객이되는상호금융기관특성상조합

중앙회의부실은서민층의심각한피해로이어질우려ㅇ조합원으로서지출한출자금은원금보장이되지않으며,조합부실이발생할경우전액손실도가능ㅇ금융소비자로서예치한예탁금은예금자보호법상보호대상이아닌만큼,중앙회에부실이발생할경우원금손실가능 *상호금융은개별법률에근거하여중앙회에별도의예금자보호기금설치➡상호금융기관특성상부실발생시지역서민에대한심각한피해가예상되는만큼건전성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

신협영업구역확대등에따라상호금융의영업형태가저축은행과유사해진반면,건전성규제는상대적으로느슨하여,ㅇ향후조합간자산확대및대출영업경쟁이심화되어소형조합의연쇄부실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지속제기 *예)‘90년대후반신협자체예금보호기금고갈사태로인해580여개신협이구조조정되었으며,총4조7,000억원의재정투입된사례⇨이에상호금융건전성규제를저축은행수준으로강화하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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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업권內규제차이도해소하는방향으로개선필요

  • 7.규제내용

상호금융업권여신편중리스크관리강화ㅇ향후부동산등지역경기침체영향이지역조합부실로전이되는것을차단하기위하여단위조합여신이기업대출,부동산

건설업등에편중되는것을방지하는업종별한도규제도입 -개인사업자및법인대출중부동산업,건설업에대해서는총대출(대출+어음할인)을각각30%이하로제한하고,그합계액은총대출의50%이하로제한단위조합건전성관리강화ㅇ지역조합의부실이중앙회로전이되는것을막기위하여조합이충분한유동성을확보하는조합건전성강화를위한규제도입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부채(예·적금,차입금등)대비유동성자산(현금,예치금등)비율*을100%이상유지하도록규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단위조합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단위조합2,225개조합9.도입목표및기대효과업권간규제차이로인하여상호금융업권에대한풍선효과가발생하는것을차단하고,업종별여신한도규제및유동성비율규제의세부사항규정을통해상호금융업권건전성강화에기여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

주요내용

조합원:조합의건전성이강화됨에따라조합의부실가능성이낮아져서민층에대한금융서비스가증가하는효과및관련금융비용이추가로발생할것으로예상되나,발생금액을정확히추정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조합:대출규제도입에따라대출자산축소에따른당기순이익의감소,경쟁력이약화되고경영전략변경에따른제반비용,및대출탐색비용발생할것으로예상되나정확한금액을추정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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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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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4조의3(공동유대변경의승인범위등)①(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생략)2.제1항제2호의경우가.∼라.(생략)마.제12조제1항제4호에따른예대율:“최근2년사업연도의제4분기기준”100분의60이상바.(생략)제12조(건전성비율)①법제83조의3의규정에의하여조합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건전성비율을유지하여야한다.다만,제4호의건전성비율은직전분기중분기말월기준대출금200억원미만인조합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1.∼3.(생략)

<신설>

  • 4.(생략) ② (생 략)

제4조의3(공동유대변경의승인범위등)①(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생략)2.제1항제2호의경우가.∼라.(생략)마.제12조제1항제5호에따른예대율:“최근2년사업연도의제4분기기준”100분의60이상바.(생략)제12조(건전성비율)①------------------------------------------------------------------------.-----제5호----------------------------------------------------------------------------------.1.∼3.(현행과같음)4.유동성부채에대한유동성자산비율(이하“유동성비율”이라한다):100분의100이상.다만,직전사업연도말기준자산총액1,000억원미만조합의경우에는100분의90이상5.(현행제4호와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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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제12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항에서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말부터 제2항 단서를 적용한다.1.(생략)2.제1항제4호에서정하는예대율:100분의60이상3.(생략) ④ (생 략)⑤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에 적용하여야 하는 예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반기말까지 예대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⑥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비율(제1항제4호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을 포함한.

③ -------------------------------------------------------------------------------------------------------------------------------------------------------------------------. -------------------------------------------------------------------------------------------------------------------------------------------------------------------------------------------------------------------------------------------------------------------------------------.1.(현행과같음)2.제1항제5호------------------------------3.(현행과같음)④(현행과같음)⑤제1항제5호-------------------------------------------------------------------------------------------------.⑥---------제3호,제4호및제5호에서정하는비율(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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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다.)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8(업종별대출등한도)시행령제20조의2제5호나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및대출등“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나금액“이란다음각호와같다.1.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중대분류기준에따른업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각목의업종별대출등이대출등총액의100분의30가.건설업나.부동산업2.제1호각목의대출등의합계액:대출등총액의100분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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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상호금융업은 상호간의 인적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ㅇ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 주식회사인 은행 등 금융회사와는 차별화

  • 지역중심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특정지역 중심 인적유대 형성
  • 직능중심 조합: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특정업종 종사자 중심 인적유대 형성 ** 조합원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고, 조합원을 주 영업대상(비조합원 대출한도 등)으로 하며, 모든 조합원이 출자금액과 무관하게 동일한 의결권(1인 1표) 보유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체로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등을 통한 지역

서민금융의 역할을 수행ㅇ특히,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 서민 대상으로 양성적인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인가정책을 운영해 온 측면

신협법의 경우 신협이 사설 무진회사, 사설 계 등의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72년 8.3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신설 → “사금융의 양성화”가 주목적

지역 서민들이 조합원이자 고객이 되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조합

중앙회의 부실은 서민층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ㅇ조합원으로서 지출한 출자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조합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손실도 가능ㅇ금융소비자로서 예치한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닌만큼,중앙회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

상호금융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회에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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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특성상 부실 발생시 지역 서민에 대한 심각한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에서 논의한“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후속조치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4.5.~’21.5.17.)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규제심사 중)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1. 경영건전성 기준 중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항목 추가 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 등에 대해서는 대출 등 총액의 70%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② (유동성비율 규제)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상환준비금 제도 개선 -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ㅇ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개정하여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할 필요

신협법(§83조의3)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세부기준 마련내용상호금융업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모두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 및 업종별 대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규제대안2대안명감독규정에 신용협동조합에만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세부기준 마련내용신협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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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각 상호금융기관들이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법률이 각기 달라 규제차이가 존재< 상호금융조합 감독・검사 제도 현황 >

상호금융업권 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현행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조합의 경영건전성 강화

및 업종별 대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건전성 규제 도입에 찬성하나,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금융감독원건전성 규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특이사항 없음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조합의 건전성 강화건전성 규제 도입으로 단기적으로 조합의 당기순이익 축소 우려규제대안2신협 이외 상호금융업권에 건전성 규제 미도입으로 풍선효과 발생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리스크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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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감독기관인허가검사기관부실조합경영정상화경제사업신용사업공제사업신협금융위금감원중앙회금융위(금감원)(중앙회)농협농식품부금융위(건전성감독) -농식품부금감원(신용사업)중앙회주무관청(중앙회)수협해수부해수부해수부산림산림청-산림청새마을금고행안부* 중앙회(금감원)*

행안부장관은 금고·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새마을금고법 §74①) 행안부장관은 필요시 금감원장에 금고·중앙회 검사지원요청 가능(새마을금고법 §74④)

이에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內 규제차이도 해소하는 것으로 비례타당성 존재

상호금융업권 개별조합의 여신이 특정 차주‧업종에 편중되어 경기변동 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업권과 같은 여신규제 도입 필요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 마련(§16조의8)ㅇ(현행)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가저축은행*등 타 업권과 달리 없음 *(저축은행 업종별한도) 부동산업․건설업 각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로 제한하는 등 특정업종 등에 대해 한도 설정(저축은행업감독규정 §12②)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조원): (’16말)19.4→ (’18말)52.9→ (‘19말)64.2→ (‘20말)79.1(16년대비 59.7조원 증가, 308%) -‘20년말 총여신 중 비중(19 .7% )*도 ’16년(6.7%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특정업종 여신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저축은행 같은 업종별여신한도 도입 필요 *총여신 중 부동산업‧건설업비중(%) : (’16말) 6.7→ (’18말)15.2 → (‘19말) 17.6→ (’20말)19.7ㅇ(개선) 부동산 관련 업종에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업종별 여신한도 세부규정근거 마련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을 각각 30%이하로 제한하고,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현재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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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19.6월)」을 통해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의 1/3 이내로 지도하고 있으나 ’20.3월말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도 미준수 조합이 352개*(15.8%)에 달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신협 : 120개, 농협 : 197개, 수협 : 35개, 산림 : 없음

(시행시기) 규제 도입시 158개 조합의 3.6조원 대출자산이 축소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기간이 1~3년임을 감안하여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 부여할 예정 ②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 마련(§12조)ㅇ(현행)저축은행등 타 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의 하나로 유동성비율 규제*를운영하는 반면,상호금융업권은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

(저축은행 유동성비율 규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수금, 차입금, 사채)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대출채권 등)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상호금융업권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63.7% (‘20.6월말), 유동성비율을 타업권과 동일하게 개선(유 동 자 산 으 로 상 환 준 비 금 100%인 정(현 행 50% ), 요 주 의 이 하 유 가 증 권 을 제 외)하 면 80.0%로 상 승ㅇ(개선)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동일하게유동성비율 규제를 규정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차입금 등)대비 유동성자산(현금,예치금 등)비율*을 100%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구체적인 유동성 비율 산정방식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 예정 -다만,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중앙회의유동성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비율을 90%이상 유지하도록 완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상호금융업권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방안· 부동산업(A): 총대출의 30%· 건설업(B): 총대출의 30%· 부동산 합산(A+B): 총대출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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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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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도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유동성 비율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기 도입하고 있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세부기준 마련>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를 통해 논의된 개선사항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은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규제대안1:감독규정에상호금융업권에적용하는경영건전성세부기준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4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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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를 통해 논의되었던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2.향후 평가계획: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1년도 하반기)이후 유예기간동안 해당 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3.종합결론: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의 세부규정마련을 통해,상호금융조합이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등을 통한 지역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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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감독규정에상호금융업권에적용하는경영건전성세부기준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4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조합원:조합의건전성이강화됨에따라조합의부실가능성이낮아져서민층에대한금융서비스가증가하는효과및관련금융비용이추가로발생할것으로예상되나,발생금액을정확히추정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조합:대출규제도입에따라대출자산축소에따른당기순이익의감소,경쟁력이약화되고경영전략변경에따른제반비용,및대출탐색비용발생할것으로예상되나정확한금액을추정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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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세부기준 마련>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상호금융업권조합활동제목상호금융업권조합의경쟁력약화비용항목경쟁력약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여신규제도입에따라대출시장내상호금융업권의경쟁력약화가예상되나,관련비용의정확한금액을추정하기어려움(정성)세분류상호금융업권조합활동제목경영전략재수립비용항목경영전략변경에따른제반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여신규제도입에따라경영전략변경에따른제반비용이발생할것으로추정되나,관련비용의정확한금액을추정하기어려움(정성)세분류상호금융업권조합활동제목대출규제및자금운용방식변경에따른조합의당기순이익감소비용항목당기순이익감소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1.업종별여신한도규제

(현황) ‘20년말 상호금융업권 부동산업·건설업대출은 79.1조원으로 총여신(401.1조원)의 19.7% 수준이며,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할 경우 158개(전체의 7.1%) 조합에서 총 3조 6,899억원 여신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영향) 한도 준수를 위해 3조 6,899억원의 대출자산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소하는 당기순이익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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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향분석 주요가정

한도를 초과한 여신규모 만큼 ①대출자산을 축소하고 ②대출 축소분과 동일한 금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으로 가정 →대출 축소분 만큼 이자수익이 감소하고,중앙회 예치금에서는 수익 발생구 분신 협농 협수 협산 림평균 대출이자율(A, %)4.213.583.624.21중앙회 예치이자율(B, %)1.301.301.391.30손실률(A-B 금리차, %p)2.912.282.232.91

조합이 대출자산을 축소하여 중앙회에 예치한다는 가정

  • 조합은 유가증권(회사채, 수익증권, CP) 매입 등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나 영세조합(직원이 10명미만)이 많고 전문운용인력을 갖춘 경우도 드물어 중앙회 예치 외 운용에 한계
  • 또한, 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한 여·수신, 유동성 공급 역할을 담당하여 조합이 은행 등에 단기(3개월) 예치하는 것 보다 중앙회를 이용(3개월 예탁 이율 0.89~1.00%)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

20년말 현재 여유자금(155.4조원)의 82.1%를 중앙회에 예치 (출처:금감원,상호금융 중앙회)2.유동성비율규제도입

(현황) ‘20.6월말 상호금융업권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63.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성비율 70% 미만 조합은 1,047개*

(신협) 179개, (농협) 810개, (수협) 44개, (산림) 14개 ◦다만, 상환준비금의 50%만 유동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타업권과 상이한 현행 유동성비율을 개선(100% 인정 등)하면 - 평 균 유 동 성 비 율 은 80.0%로 상 승, 70% 미 만 조 합은 470개로 감 소

(영 향)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70~100%)시 대출자산 축소(34.5조원)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라 감소하는 당기순이익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실시

금감원이상호금융업권중앙회에서자료를받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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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향분석 주요가정

유동자산 부족분 만큼 ①대출자산을 축소하고 ②대출 축소분과 동일한 금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 ③상환준비금을 100%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간 유동자산이었던 ④요주의이하 유가증권의 유동자산 제외를 가정(시행세칙 개정 예상) →대출 축소분 만큼 이자수익이 감소하고,중앙회 예치금에서는 수익 발생

조합이 대출자산을 축소하여 중앙회에 예치한다는 가정

  • 조합은 유가증권(회사채, 수익증권, CP) 매입 등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나 영세조합(직원이 10명미만)이 많고 전문운용인력을 갖춘 경우도 드물어 중앙회 예치 외 운용에 한계
  • 또한, 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한 여·수신, 유동성 공급 역할을 담당하여 조합이 은행 등에 단기(3개월) 예치하는 것 보다 중앙회를 이용(3개월 예탁 이율 0.89~1.00%)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

20년말 현재 여유자금(155.4조원)의 82.1%를 중앙회에 예치 (출처:금감원,상호금융 중앙회)②피규제일반국민:

비용(정성)세분류대출차주활동제목상호금융업권의대출규제로인해대출탐색비용등발생비용항목대출규제에따른탐색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상호금융업권대출차주의경우,여신규제도입로인한대출감소로인하여,저축은행등다른업권에대한대출탐색비용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나,이와관련된정확한금액을추정하기어려워정성평가수행(정성)세분류대출차주활동제목상호금융업권대출규제로인한금융비용등추가발생비용항목금융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1.상호금융업권대출규제로인한금융비용등추가발생 :저축은행평균대출이자율(6.25%:금감원자료)에서상호금융업권평균대출이자율를차감하여산출 →대출차주가상호금융업권에서대출이제한될경우,제2금융권중상호금융업권과유사한저축은행등에서대출을받을것으로예상되나정확한금액을추정하기어려워정성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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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

구 분초과여신대출감소액유동성비율도입 대출감소액저축은행 금융비용(6.25%)상호금융 금융비용(평균이자율)차이금액신 협25,38128,286 3,354 2,2591,095 농 협8,379299,725 19,257 12,9716,285 수 협3,14015,933 1,192 803 389 산 림0743 46 31 15 전 체36,899344,687 23,849 16,065 7,784 구 분신 협농 협수 협산 림평균대출이자율(A,%)4.213.583.624.21

편익(정성)세분류상호금융업권조합원활동제목조합의부실가능성이낮아짐편익항목조합의건전성리스크감소에따른부실예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건전성규제강화로인해조합의건전성이향상될경우,조합의건전성리스크감소로부실이예방되어조합원의원금손실가능성이없어지게되어서민층에대한금융서비스가증가하는효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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