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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73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점설치 규제 완화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로 운영해 왔으나,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고령층 등 고객 접점 확보를 제약하고 경영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신고로, 출장소의 설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사후보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임원 연대책임 완화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상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econokdh@korea.kr - 전화 : 02-2100-2991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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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7조의제목“(지점등설치의제한)”을“(지점및출장소의설치)”로한다.제7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4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4항(종전의제3항)전단중“제1항단서또는제2항에따라지점등을설치하려는경우에는지점등”을“제1항및제3항에따라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지점”으로한다.①상호저축은행이업무의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제4조에따른영업구역내에하부조직을설치하려는경우에는그지점과총리령으로정하는출장소(본점또는지점에종속되어업무를수행하는별도의영업소,사무소,지사,그밖의업무처리장소를말한다.이하같다)만을설치할수있다.②상호저축은행이제1항에따라그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하며,총리령으로정하는출장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이경우상호저축은행의지점설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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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받은금융위원회는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③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따라최대주주가변경되거나경영이전을받은상호저축은행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은경우에는제4조에따른영업구역밖에지점또는총리령으로정하는출장소(이하“지점등”이라한다)를설치할수있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그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제10조의2제1항제4호각목외의부분중“본점또는지점등”을“본점”으로하고,같은조제4항제4호중“본점”을“동일한영업구역내에서본점”으로한다.제37조의3제1항중“과실”을“중과실”로한다.제39조제5항제1호중“제7조제1항또는제2항”을“제7조제2항을위반하여지점을설치한자또는같은조제3항”으로한다.제40조제3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제2호및제3호로하고,같은항에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제7조제2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한자별표1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표제5호중“제7조제1항및제2항”을“제7조제3항”으로하며,같은표제6호중“제7조제4항”을“제7조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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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제7조제2항에따른신고또는보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하거나보고한경우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37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상호저축은행임원의연대책임에관한적용례)제37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상호저축은행의임원이상호저축은행또는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부터적용한다.제3조(지점등의설치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제4조에따른영업구역내에지점등을설치한경우에는제7조의개정규정에따라지점등을설치한것으로본다.②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영업구역내에지점등의설치를위한인가를신청하여그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제7조의개정규정에따른신고절차가진행중이거나보고한것으로본다.제4조(지점등의이전신고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지점등의이전을위한신고를하여그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제10조의2의개정규정에따라보고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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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7조(지점등설치의제한)①상호저축은행은본점을제외한지점ㆍ출장소(사무의일부만을하는지사ㆍ관리사무소,그밖에이와비슷한장소를포함하며,이하“지점등”이라한다)를설치할수없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해당상호저축은행이제4조에따른영업구역내에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지점및출장소의설치)①상호저축은행이업무의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제4조에따른영업구역내에하부조직을설치하려는경우에는그지점과총리령으로정하는출장소(본점또는지점에종속되어업무를수행하는별도의영업소,사무소,지사,그밖의업무처리장소를말한다.이하같다)만을설치할수있다.②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호저축은행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가를받은경우에는제4조에따른영업구역외에지점등을설치할수있다.

②상호저축은행이제1항에따라그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하며,총리령으로정하는출장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이경우상호저축은행의지점설치신고를받은금융위원회는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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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따라최대주주가변경되거나경영이전을받은상호저축은행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은경우에는제4조에따른영업구역밖에지점또는총리령으로정하는출장소(이하“지점등”이라한다)를설치할수있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그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③상호저축은행이제1항단서또는제2항에따라지점등을설치하려는경우에는지점등마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본금을증액하여야한다.이경우자본금은납입된자본금으로한다.

④-----------제1항및제3항에따라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지점--------------------------------------------------------------.--------------------------------.④금융위원회는제1항단서및제2항에따른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삭제>제10조의2(신고사항등)①상호저축은행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제10조의2(신고사항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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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생략) 1.∼3.(현행과같음)4.본점또는지점등을동일한영업구역내에서이전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4.본점--------------------------------------------------------------------------------가.∼마.(생략)가.∼마.(현행과같음)5.(생략) 5.(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④상호저축은행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④--------------------------------------------------------------------------------------------.1.∼3.(생략) 1.∼3.(현행과같음)4.본점을이전하거나지점등을이전또는폐쇄하는경우(제1항제4호에따라미리신고하여야하는경우는제외한다)4.동일한영업구역내에서본점------------------------------------------------------------------5.∼7.(생략) 5.∼7.(현행과같음)제37조의3(임원등의연대책임)①상호저축은행의임원은그직무를수행하면서고의나과실로상호저축은행또는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예금등과관련된채무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과연대하여변제할책임을진다.

제37조의3(임원등의연대책임)①------------------------------------------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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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39조(벌칙)①∼④(생략)제39조(벌칙)①∼④(현행과같음)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⑤-------------------------------------------------------------------------.1.제7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지점등을설치한자1.제7조제2항을위반하여지점을설치한자또는같은조제3항------------------2.∼11.(생략)2.∼11.(현행과같음)⑥ㆍ⑦(생략) ⑥ㆍ⑦(현행과같음)제40조(과태료)①ㆍ②(생략)제40조(과태료)①ㆍ②(현행과같음)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③----------------------------------------------------------------.

<신설> 1.제7조제2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한자1.ㆍ2.(생략) 2.ㆍ3.(현행제1호및제2호와같음)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연락처(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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