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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97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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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제9항중“다만,신청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算入)하지아니한다.”를“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로한다.제8조제9항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법제4조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제8조제9항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고시에따라인가신청서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제8조제9항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금융지주회사인가를받으려는자의주주(보험회사의주식을보유하기위해금융위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는주주를말한다.다만,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주주인경우그사원또는투자목적회사를포함한다)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또는금융감독원등에의한조사·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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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인가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심사를중단한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금융위원회가제10항에따라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나기전심사재개를결정한경우심사재개시까지의기간)제8조제10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⑩금융위는제9항제3호에따라심사를중단한경우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진행경과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심사를재개할수있으며,심사를중단한날부터매6개월이경과할때마다심사재개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제12조의2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금융위원회는제3호에따라심사를중단한경우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진행경과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심사를재개할수있으며,심사를중단한날부터매6개월이경과할때마다심사재개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제12조의2제3호중“동일인등을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내용이승인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절차가종료될때까지의기간”을“.동일인등을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또는금융감독원등에의한조사·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내용이인가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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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인정하여심사를중단한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금융위원회가본문단서에따라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나기전심사재개를결정한경우심사재개시까지의기간)”으로한다.부칙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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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8조(인가)①~⑧(생략)제8조(인가)①~⑧(현행과같음)⑨금융위는제7조제1항에따른인가신청을받았을때에는2개월이내에이를심사하여신청인에게인가여부를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청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算入)하지아니한다.

⑨---------------------------------------------------------------------------------------------.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1.

<신설>1.법제4조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2.

<신설>2.고시에따라인가신청서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3.

<신설>3.금융지주회사인가를받으려는자의주주(보험회사의주식을보유하기위해금융위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는주주를말한다.다만,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주주인경우그사원또는투자목적회사를포함한다)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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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또는금융감독원등에의한조사·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내용이인가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심사를중단한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금융위원회가제10항에따라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나기전심사재개를결정한경우심사재개시까지의기간)⑩

<신설>⑩금융위는제9항제3호에따라심사를중단한경우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진행경과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심사를재개할수있으며,심사를중단한날부터매6개월이경과할때마다심사재개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제12조의2(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승인등의처리기간에서제외되는기간)영제6조의4단서및영제9조제4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제12조의2(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승인등의처리기간에서제외되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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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말한다.

<단서신설>---------.다만,금융위원회는제3호에따라심사를중단한경우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진행경과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심사를재개할수있으며,심사를중단한날부터매6개월이경과할때마다심사재개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동일인등을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내용이승인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절차가종료될때까지의기간

  • 3.동일인등을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또는금융감독원등에의한조사·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내용이인가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여심사를중단한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금융위원회가본문단서에따라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나기전심사재개를결정한경우심사재개시까지의기간)4.(생략) 4.(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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