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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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유원규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5급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992과장김종훈이메일2081042@mail.go.kr2021.08.02.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결제대행업체의 준수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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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결제대행업체의준수의무강화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16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8.10~2021.08.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최근“소비자가정기적으로일정금액을지불하면,공급자가특정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의서비스가"구독경제또는정기결제(이하'구독경제'라고함)"라고하여,디지털컨텐츠를소장하는것에비해적은비용을지불하면서서비스를이용가능한장점등으로이용자가확대되고있으며ㅇ이러한구독경제사업자는대부분결제대행업체의하위사업자로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그러나,구독경제소비자와관련하여유료전환시안내가미흡하거나,해지절차가복잡하거나,환불조치가미흡한등의이유로인해소비자보호문제가우려됨에따라ㅇ정부는'20.12.3일"구독경제금융소비자보호방안"을발표하여,결제대행업체를통하여구독경제를소비하는소비자들을두텁게보호하기위한방안을발표함7.규제내용
결제대행업체는신용카드회원등에게정기결제대금증액및·유료전환과관련한사항을정기결제승인7일전까지고지하는방안을마련하고,거래취소·환불관련공정한기준을마련하도록함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결제대행업체및정기결제서비스이용국민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결제대행업체약120개사이해관계자국민(수혜자) 약2300만명9.규제목표
소비자들이정기결제유료전환일정등을보다간편하게알수있으며,이에따라부당하게대금을납부하거나환불이제한받는일이감소할것으로판단됨
또한,국내구독경제산업의건전한성장을기대가능규제의1 0 .영 향 평 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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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여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 11.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비용:연간688.896백만(10년간5,451백만)ㅇ전체구독경제가입자수(명)(23,000,000)X연간신규가입자비율60%*X유료전환율52%**X건당SMS비용(8원)X연12회고지(월1회)***
편익:연간36,985.104백만(10년간292,652백만)ㅇ전체구독경제가입자수(명)(23,000,000)X연간신규가입자비율60%*X유료전환율52%**X건당429.5원이상X연12회고지(월1회)*국내구독경제이용자수가거의일정하게유지중이면서,가입해지율이40%이므로,신규가입자비율은60%정도로추정가능**국내대표적인구독경제앱50개중26개가무료이벤트후유료전환서비스를도입하는점을감안하여단순환산***통상월정기결제서비스를제공한다고가정시,월1회거래조건을고지하는것으로가정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대상아님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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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14(결제대행업체의준수사항)시행령제6조의16에따라결제대행업체는신용카드회원등이정기적으로금액을지불하는방식으로물품이나용역(「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이제공하는물품이나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는제외한다)을구입하기위해신용카드등으로거래(이하‘정기결제’라한다)하는경우다음각호의방법및절차에따른다.1.정기결제방식으로구입하는물품이나용역의금액이증가하거나유료전환되는경우,이와관련한사항을정기결제승인요청7일전까지신용카드회원등에게우편,문자메시지,전자우편등이와유사한방법으로고지하는방안을마련할것2.신용카드회원등이정기결제의철회,취소,환불요구등을하는경우물품이나용역사용여부,사용기간등을고려하여공정한기준을마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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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산업의 비대면·디지털화,코로나19영향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구독경제”가 점차 확산ㅇ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다양한 정기배송 서비스,디지털 컨텐츠(음악,영화,서적)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컨텐츠를 소장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서비스를 이용가능한 장점 등으로이용자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최근 구독경제에 있어 유료전환,해지,환불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ㅇ무료 이벤트 후 유료 전환시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는 사례ㅇ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운영할 뿐 아니라 고객의 해지 신청 가능 시간을 제한하는 사례
①특정 앱은 정기결제 해지시 “설정 → 내 정보 → ㅇㅇ구매정보→ 이용권 관리 → 비밀번호 입력 → 결제방법 변경/관리 → 결제 관리 → 이용권 해지 신청” 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 ②해지 관련 고객센터는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매우 불편
-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수단을 해당 서비스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중
결제에 따른 환불시에는 이용일수/회차 등에 비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운영
구독경제는 대부분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결제대행업체(法상 신용카드가맹점)의하위사업자(法상 신용카드가맹점 X)의 지위에 있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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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은 하위사업자를 대신해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지위를 갖는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취소·환불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거래조건(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내용)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거래취소,환불 관련 소비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은 금융위 고시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인바 (‘21.8.10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결제대행업체가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소비자에게 대금결제 변경,유료전환 관련 일정을 결제 승인 7일 전 알리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내용을 정기결제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무 이행 가능-(선택 근거)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조건의 제시 의무는 상법상 기본원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에서 다양하게 도출된다고 볼 수 있으나·실제로 관련 업권에서 소비자 보호 조치 등에 있어 규제의 준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업권법령에 공정한 거래조건 등을 제시할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이에,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대금결제,거래취소,환불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 고시에 위임토록 개정될 예정인 바,·결제대행업체가 정기결제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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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등을 금융위 고시에서 명확화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결제대행업체의 의무 이행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
‘21년 7월 현재 결제대행업체 등은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 정비 중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ㅇ동 규제는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해지,환불 등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ㅇ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등의 의무를 개별 업권 법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그 준수 의무 정도가 타 법령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대강의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내에서 마련된 것이고,
구독경제 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해지,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신용·직불·선불카드등 결제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해지는 간편하게”할 수 있도록 하여 두텁게 보호
또한,중·장기적으로 구독경제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여 소비의 디지털화 및 비대면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결제대행업체구독경제사업자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사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과도한 의무 부과인 바 삭제할 필요(‘21.4.23일, 규개위 심사결과에서 협의완료)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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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심사(‘21.4.23일)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마련되었는바 규제의 비례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여신전문금융업법」및 동법 시행령,「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인정되는 거래조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의무를 결제대행업체 전체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중기영향평가결제대행업체 중 일부 중소기업이 존재하나,결제대행업체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별도 영향평가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이에 더해 정기결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직접적인 비용은 문자메시지 등 고지비용으로 구독경제 산업 전체 약 40조(추정)*에 대해 연간 6.9억원 수준(0.0017%)에 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20년중 국내 구독경제 전체 사업시장 규모는 약 40조 정도로 추정(KT 경제경영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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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지비용을 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고지비용은 0원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동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인정되는 대금결제,거래취소,환불 관련 의무 이행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법 등 타 법령과 비교하여 균형성을 갖는 수준으로 공정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며,해당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약관 및 계약 등에서 사업모델 및 특성에 맞는 유료전환,환불,해지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에 부합-일몰설정 여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시 운영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대해 지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하는 공정한 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하는 공정한 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하는 공정한 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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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외 브랜드카드사인 VISA등의 경우 공정한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과 관련 하여 금번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 VISA의 구독경제 가맹점 대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명시적동의• 결제정보 등록 시, 가맹점은 카드소지자로부터 반복적 결제가 발생하는 구독서비스 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획득할 필요강화된고지• 이메일, SMS/문자 등 전자적 방식으로 구독서비스 거래약관 관련 내용을 정상적인 비용 청구되기 7일 전 고지 필요 - 카드소지자의 동의여부, 구독시작일, 지불주기/일자 -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구독서비스 취소 방법 안내간편한취소/변경• 구독서비스 취소/변경에 대해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안내 - (예) 이메일에서 “unsubscribing(구독취소)” 링크 포함 등
리스트으로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하는 공정한 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하는 공정한 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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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5조,제17조,제18조 등에서 거래조건의 명확한 고지,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제11조 등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금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제19조에서는 대금의 자동결제시 이용자에게 결제금액,결제시기,결제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며,그 예시로 유료전환일 7일 전까지 알리는 방법을 들고 있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결제대행업체 등과의 TF를 구성(‘20.10월~)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시행령에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의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건의를 반영하였음 -또한,규개위 심사(‘21.4.23일 본심사)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등 과도한 준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반영하는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피규제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의무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에서 직접적인 위임근거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법,약관법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되며, -피규제자는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료전환,환불,해지조건 등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 가능한바 준수 가능성이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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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행정적 집행가능성결제대행업체가 시행령 및 감독규정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과 관련한 의무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행정상 집행 가능성이 높음o재정적 집행가능성결제대행업체가 시행령 및 감독규정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과 관련한 의무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별도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집행 가능성이 높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내부 검토)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위한 관계기관 TF를 구성
운영(‘20.10월~)하였으며,
금융위, 여신협회, 카드업계, 결제대행업체 등 참여ㅇ금융위원회는 실제 구독경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의 약관 및 서비스 행태를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타 부처에서 기 발표된 자료*와 해외 카드사(VISA등)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등을 종합적으로 참고·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음
콘텐츠 이용피해 방지 관련 권익위 보도자료(‘20.6월), 한국소비자원 다크넛지 분석(’20.1월) 등
(의견 수렴)관계기관 TF를 통해 이해관계자인 카드업계,결제대행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 하였음ㅇ시행령 입법예고(‘21.14.~21.2.15.)를 통해 이해관계자(결제대행업체,구독경제 사업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구독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환불기준 등을 허용·마련하기로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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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21.2~3월 중 대면회의 2회 개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상 공정한 환불기준 마련시 구독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기준 마련 허용 등ㅇ그 외 규개위 심사(‘21.4.23일)시 결제대행업체가 하위사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과도한 의무 준수 부담이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2.향후 평가계획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주요 정기결제 사업자의 유료전환,해지,환불 관련 약관 현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며,
예) 현행 결제대행업체 민원처리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거래취소·환불 등 관련 분쟁 등 민원 다수 발생시 약관 등 점검ㅇ금감원을 통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이후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22년중)3.종합결론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구독경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대안 1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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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결제대행업체의준수의무강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5,451.035,451.0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292,652.7-292,652.7정부총합계5,451.03292,652.7-287,201.67기업순비용5,451.03연간균등순비용688.8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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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결제대행업체의 준수 의무 강화>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결제대행업체활동제목결제대행업체등의신용카드등유료전환등거래조건고지비용비용항목운영비용5,451,039,90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전체구독경제가입자수(명)(23,000,000)X연간신규가입자비율60%X유료전환율52%X건당SMS비용(원)(8원)X연12회고지(월1회)(23000000*0.6*0.52*8*12)
근거설명
- 국내구독경제가입회원수는23백만명수준으로예상** 인터넷마케팅 전문업체 Koreanclick,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참조 (2019. 10.
- 28) -음악(멜론,지니,FLO등):9백만-영상(넷플릭스,웨이브,티빙등):7백만-기타독서,식품,유통등:7백만(추정)ㅇ전체구독경제가입회원중신규구독서비스가입자비중은60%*가정(구독경제이용자숫자는최근유사하게유지되나,해지율이40%정도인점을감안)* 미디어미래연구소, 「OTT, 콘텐츠 산업 성장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참조 (2019. 9.
- 18) -무료회원에서유료회원으로전환서비스를제공하는비율52%단순가정*
한국소비자원, 다크넛지 분석결과 중 구독경제 주요 앱 50개 중 신규회원에 대한 유료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26개(52%)ㅇ주요고지수단별건당단가-SMS(@8원),카카오톡(@5원),앱내메시지알림(0원)-회원고지내용분량을보수적으로추정하여SMS단가적용ㅇ월1회,정기결제와관련한사항을안내한다고가정시회원1인당연간고지해야하는횟수는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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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량)세분류정기결제이용자국민활동제목정기결제이용자국민의편의성제고편익항목시간비용비용292,652,704,702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전체구독경제가입자수(명)(23,000,000)X연간신규가입자비율60%X유료전환율52%X건당시간비용절감429.5원X연12회고지(월1회)(23000000*0.6*0.52*429.5*12)
근거설명
- 국내구독경제가입회원수는23백만명수준으로예상** 인터넷마케팅 전문업체 Koreanclick,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참조 (2019. 10.
- 28) -음악(멜론,지니,FLO등):9백만-영상(넷플릭스,웨이브,티빙등):7백만-기타독서,식품,유통등:7백만(추정)ㅇ전체구독경제가입회원중신규구독서비스가입자비중60%*가정(구독경제소비자는일정수준으로유지,해지율이40%정도인점감안)* 미디어미래연구소, 「OTT, 콘텐츠 산업 성장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참조 (2019. 9.
- 18) -무료회원에서유료회원으로전환서비스를제공하는비율52%단순가정*
한국소비자원, 다크넛지 분석결과 중 구독경제 주요 앱 50개 중 신규회원에 대한 유료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26개(52%)ㅇ월1회거래조건을확인한다고가정시시간비용절감-유료전환등거래조건을확인하고자하는경우해당사이트또는앱에로그인한후복잡한절차를거치거나,전화등으로상담을하여야확인가능 →최소약3분이상추가소요될것으로예상-반면SMS,카카오톡등을통해고지하고해지관련링크등도안내할경우해당메시지만클릭하면간단히제반사항확인가능→건당시간비용429.5원이상감소 (최저임금시간당8,590원*3분(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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