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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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홍상준
담당부서
과( )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02-2100-2661
과장 고상범 이메일2081015@mail.g
o.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1.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규제조문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제 항9 30 31 ,
제 조제 항제 의 호 제 조제 항 및 제 항 제 조제 항83 1 2 2 , 83 2 4 , 183 1 ,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제 조의229 6 , 230 3 , 234 3
위임법령3. 해당없음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0.3.9.~2020.4.
- 20.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벤처 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
공사모펀드 등 다수의 이 존VC(Venture Capital), Vehicle․
재하나 각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라는 별도의 펀드를 도입하여 (BDC)
혁신기업 등에 원활한 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규제내용7.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를 도입하고
이에 해당 업무 영위를 위한 규제 마련
-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벤처캐피탈( ) , , ‧
- 이해관계자 일반투자자 등( )
규제목표9.
-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요건 등 마련BDC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분석 (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1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 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9 ( ) ① ∼ ⑥
생 략( )
이 법에서 모집 이란 대통령령 “ ”⑦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
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0
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
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
이 법에서 사모 란 새로 발행되“ ”⑧
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⑨ ∼ ◯29생 략 ( )
신 설< >
신 설< >
제 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9 ( )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
- ------------------------
- ------------------------
- ------------------------
- ------------------. 단 제, 8
항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2
다.
이 법에서 사모 란 다음 각 호“ ”⑧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1. 50
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
유하는 것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2.
약을 권유한 투자자 수에 관계없
이 해당 증권의 청약자가 전문투
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이하 전문( “
투자자 전용 사모 라 한다” )
⑨ ∼ ◯29현행과 같음 ( )
◯30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 “
업 이란 집합투자업 중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1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 “
- 4 -
현 행 개 정 안
제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83 ( ) ①
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
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생 략 1. 2. ( )~
신 설< >
생 략 3. ( )
제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1②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분의 을 초100 10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신 설< >
업자 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
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
한다.
제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83 ( ) ①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1. 2. ( )~
의 제 조제 호에 따른 기업2 2. 229 6
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
상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출 경우
현행과 같음 3. ( )
②
- ------------------------
- ------------------------
- ---------------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다.
- 5 -
현 행 개 정 안
생 략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④
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 이내의 30
단기대출을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
니된다.
신 설< >
신 설< >
생 략 ( )⑤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83 ( )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
칭 중에 제 조 각 호의 집합투229
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 ·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 를 사용하여야 )
한다.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229 ( )
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1. 1 1 2
제 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3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
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분의 100 10
제 항제 호의 에 따라 금전을 2. 1 2 2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분의 이100 100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현행과 같음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④
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
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1.
에 대하여 일 이내로 금전을 30
대여하는 경우
제 조제 호에 따른 기업성장2. 229 6
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
업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
우
현행과 같음 ( )⑤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83 ( ) ①
- 6 -
현 행 개 정 안
구분한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 1. :
산의 분의 이상으로서 대100 40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
하여 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
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 호 및 2
제 호3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
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2. :
재산의 분의 이상으로서 100 4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
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
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
이 조에서 같다 에 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
생 략 3. (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 4. :
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 호1
부터 제 호까지3 의 규정 의 제한을
- ------------------------
- ------------------------
- ------------------------
- --(------------------혼합
자산 단기금융 및 기업성장·
- ---)---------------.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229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제 호 2 , 3
및 제 호 6
- ---------------------
- 7 -
현 행 개 정 안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생 략 5. ( )
신 설< >
제 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230 ( )
생 략( )①․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③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
부터 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90
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2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조와 제 조의 234
3-----------------------
- -----
현행과 같음 3. ( )
- 4 .
- -----------------------
- -----------------------
- ----------------- 및 제 6
호에 따른 규정
- -----------------------
- -----
현행과 같음 5. ( )
- 8 -
현 행 개 정 안
단서 신설< >
신 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6. :
자재산의 분의 이상으로100 40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권비상장법인 그 밖,
에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으로 인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이하 주된 투자대상기업 이라 ( “ ”
한다 에 대하여 증권 제 조제) ( 81 1
항제 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1
다 취득 금전대여 그 밖에 대) , ,
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주. ,
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
정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230 ( )
현행과 같음( )①․②
③
- ------------------------
- ------------------------
- ------------------------
- ------------------------
- ------------------------
- ------------------------
- ------------------------
- ------------------------
- -----------------. 다만 대,
- 9 -
현 행 개 정 안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년 이내의 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
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 조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234 3(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기업①
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
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1. 230
합투자기구로 설정 또는 설립할
것
최소 존속기간을 년으로 하고2. 5 ,
최장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것 다만. ,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만료 전
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3.
운용하는 각각의 기업성장집합투
자기구가 발행 이미 설정 또는 (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설정 또는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
집합투자증권의 총수의 분의 1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10
- 10 -
현 행 개 정 안
는 비율 이상을 년 이상의 범위3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할 것
모집가액이 억원 이내의 범4. 500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최소 모집가액의 적
용을 유예할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②
려는 자가 제 조에 따라 기업성12
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
우 제 조제 항제 호의 인가요건12 2 6
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
고 제 조제 항에 따른 완화된 요16 2
건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
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③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 제( 81
조제 항제 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1 1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취. )
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조를 81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④
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 11 -
현 행 개 정 안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합투자재산의 분의 이1. 100 40
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제 조229
제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6
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설정일 . ,
또는 설립일로부터 년 이내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집합투자재산 중 분의 2. 100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된 투
자대상기업에 제 조제 호에 229 6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행위
동일한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발3.
행한 지분증권 중 분의 100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
는 행위
집합투자재산 중 분의 4. 100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증권 한국은, 「
행법 제 조에 따른 한국은행69」
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 12 -
현 행 개 정 안
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
지 아니하는 행위
제 호에 따른 안정적인 자산에 5. 4
대한 투자와 제 조제 호에 따229 6
라 인정되는 주된 투자대상기업
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
는 행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⑤ ‧
추가설정 설립 및 신주발행 기업, ‧
성장집합투자업 인가 집합투자재,
산의 운용방법 집합투자증권의 상,
장 및 상장폐지 그 밖에 필요한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현황 및 문제점
- 벤처 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Vehicle*들이 다
수 존재하나 각각 일정한 한계존재
정책금융 공 사모펀드 등, VC(Venture Capital), ․
- (정책금융 VC)․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 짧은 존
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 곤란
정책금융 주로 창업초기 기업에 업체당 평균 약 억원 년 지원
( ) 3.4 (‘18 )
(벤 처조 합 창 업기 업 까 지 약 년 이 소 요되 나 평 균 존속 기 간 이 약 년 에 불과) IPO 12 , 6
- 공 사모펀드( )․ 운용사 투자자들이 ․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 혁신․ 기업
투자를 기피하여 대규모 자금모집에 한계
개선방안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기존 Vehicle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 사모펀드․ 의 하이브리드 형
태로 설계*하고, 다른 Vehicle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
집합투자기구로 설립 일 이내 거래소 상장 의무화 전문투자자 자금, 90 ,
으로만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 인정 등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와 벤처캐피탈의 운용 허용 ** BDC
- 투자자 보호, 소형 난립방지BDC 등을 위해 최소설립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설정하고, 존속기간을 최소 년 이상5 으로 정함
수익자총회 등을 거쳐 최장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 14 -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기존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BDC
제도 도입
내용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도입(BDC)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공모펀드: 등 기존 규제 틀 내에서 해당 상품 을
출시하는 방안
- 는 BDC 벤처 혁신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수
단이나,
- 기존 공모펀드 방식*으로 운용시 벤처 혁신기업․ 등에 투자할 유
인이 크지 않아, 해당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곤란
운용사 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 혁신기업 투자를 기피
․ ․
- 2) 규제대안1 :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제도 도입BDC
-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대출허용및 운용규제 완화, 차입허용 등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적용
- 15 -
의 투자대상별 운용규제BDC
구 분 투자대상 투자수단 운용규제
주 목 적
투자
대상
- 비상장기업
- 시총 천억원 이하2
코스닥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 투자집행한 창투旣
조 합벤 처 조 합․ ․ 신 기술
투 자 조 합 창 업 벤 처,
PEF
- 증권 대출,
어음 등,
일반공모펀드는 대출
이 원칙적 금지
자산의 일정비BDC
율 이상 투자
설 정 후 년 간 유 예 기 간 부1
여
- 의 경우 각각,
자산의 일정BDC
비율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 동일기업 투자한도
예외인정 자산 ( BDC
20%, 피투자기업지분총
액50%)
안전
자산
- 국채 통안채 국가, , ․지
자체 지급보증 ,
채권 예금,
채권 예금 등,
- 자산의 이상BDC 10%
투자
- 기존 공모펀드 운용
규제 적용법 ( §81)
여유
자산
- 공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부동산 제외( )
- 증권, 어 음 등 대 출 제 외( ) ▪기존 공모펀드 운용
규제 적용법 ( §8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목표3.
규제의 적정성. Ⅱ
제도 도입BDC 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생애에全
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 16 -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이번 개정은 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서 BDC 벤처혁신기업 등․
에 대해 모험자본을 더욱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기존 공모펀드 제도 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17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 )美國 BDC는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에 등록된
투자회사폐쇄형 펀드( ) 로서 비상장기업 투자외에 경영지원까지 수행
- ( 투자대상총자산 중 ) 이상을 적격자산70%
투자
적격자산 법에서 정한 (Eligible Asset) : Eligible Portfolio Company** 등으로부터
사모의 방법으로 취득한 증권 현금성 자산 국공채 년 미만의 우량한 채, , , 1
무증권 등
미국에서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미국에 존재하는 비상장회사를 의미 다만( ,
상장회사 중 시가총액 억 달러 미만도 포함2.5 )
- ( 주요 사업)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자또는 대출 등
- ( 주요 특징 거래소 상장 원칙 영업내용 등에 대한 공시) ) ) ⅰ ⅱ
의무이행 레버리지 제한) ⅲ 부채비율 ( 200%) 수익의 이상 ) 90%ⅳ
을 배당 시 법인세 면제를 받음
- ( 투자 유형) 투자대상에 따라 Debt BDC와 Equity BDC로 구분
① (Debt BDC) 이자수입이 주된 수익원이며 선 후순위 , · 채권 대출 (
포함)메자닌 채권, 등(BW, CB )등에 주로 투자
(② Equity BDC) 배당 및 주식매각이익이 주된 수익원이며,
기업이나 성장 유망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Pre-IPO
o 타법사례
- 18 -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Vehicle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 동 제도를 통해 증권사자산운용사VC․ ․ 등은 기존 공모펀드 등보
다 완화된 운용규제등을 적용받으며 혁신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준수가 예상됨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특이사항 없음
향후 평가계획2.
인가를 받은BDC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 19 -
종합결론3.
자본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유망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기존 공모펀드제도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BDC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 기존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제도 도입1 : BDC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 21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기존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제도 1 : BDC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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