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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로 공모로 설정하고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특화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신설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특성을 감안한 운용규제를 적용하되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고 최소 설립규모를 두는 등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별도의 설립‧운용규제를 적용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신설(안 제229조제6호)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비상장법인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증권취득, 금전대여 그밖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립요건 구체화(안 제230조제3항, 제234의3제1항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 5년 이상의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고, 90일 이내 상장하도록 하며, 5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설립규모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설립요건을 정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도입(안 제234의3제3항‧제4항, 제83조제1항‧제2항, 4항)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별‧집중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별도의 운용규제 도입근거를 도입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인가요건 신설 (안 제234의제2항, §9제30항,제31항)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1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홍상준

담당부서

과( )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02-2100-2661

과장 고상범 이메일2081015@mail.g

o.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1.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규제조문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제 항9 30 31 ,

제 조제 항제 의 호 제 조제 항 및 제 항 제 조제 항83 1 2 2 , 83 2 4 , 183 1 ,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제 조의229 6 , 230 3 , 234 3

위임법령3. 해당없음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0.3.9.~2020.4.

  • 20.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벤처 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

공사모펀드 등 다수의 이 존VC(Venture Capital), Vehicle․

재하나 각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라는 별도의 펀드를 도입하여 (BDC)

혁신기업 등에 원활한 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규제내용7.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를 도입하고

이에 해당 업무 영위를 위한 규제 마련

  • 8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벤처캐피탈( ) , , ‧
  • 이해관계자 일반투자자 등( )

규제목표9.

  •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요건 등 마련BDC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분석 (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1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 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9 ( ) ① ∼ ⑥

생 략( )

이 법에서 모집 이란 대통령령 “ ”⑦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

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0

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

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

이 법에서 사모 란 새로 발행되“ ”⑧

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⑨ ∼ ◯29생 략 ( )

신 설< >

신 설< >

제 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9 ( )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
  • ------------------------
  • ------------------------
  • ------------------------
  • ------------------. 단 제, 8

항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2

다.

이 법에서 사모 란 다음 각 호“ ”⑧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1. 50

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

유하는 것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2.

약을 권유한 투자자 수에 관계없

이 해당 증권의 청약자가 전문투

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이하 전문( “

투자자 전용 사모 라 한다” )

⑨ ∼ ◯29현행과 같음 ( )

◯30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 “

업 이란 집합투자업 중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1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 “

  • 4 -

현 행 개 정 안

제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83 ( ) ①

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

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생 략 1. 2. ( )~

신 설< >

생 략 3. ( )

제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1②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분의 을 초100 10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신 설< >

업자 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

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

한다.

제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83 ( ) ①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1. 2. ( )~

의 제 조제 호에 따른 기업2 2. 229 6

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

상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출 경우

현행과 같음 3. ( )

  • ------------------------
  • ------------------------
  • ---------------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다.

  • 5 -

현 행 개 정 안

생 략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④

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 이내의 30

단기대출을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

니된다.

신 설< >

신 설< >

생 략 ( )⑤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83 ( )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

칭 중에 제 조 각 호의 집합투229

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 ·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 를 사용하여야 )

한다.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229 ( )

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1. 1 1 2

제 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3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

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분의 100 10

제 항제 호의 에 따라 금전을 2. 1 2 2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분의 이100 100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현행과 같음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④

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

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1.

에 대하여 일 이내로 금전을 30

대여하는 경우

제 조제 호에 따른 기업성장2. 229 6

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

업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

현행과 같음 ( )⑤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83 ( ) ①

  • 6 -

현 행 개 정 안

구분한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 1. :

산의 분의 이상으로서 대100 40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

하여 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

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 호 및 2

제 호3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

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2. :

재산의 분의 이상으로서 100 4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

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

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

이 조에서 같다 에 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

생 략 3. (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 4. :

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 호1

부터 제 호까지3 의 규정 의 제한을

  • ------------------------
  • ------------------------
  • ------------------------
  • --(------------------혼합

자산 단기금융 및 기업성장·

  • ---)---------------.

제 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229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제 호 2 , 3

및 제 호 6

  • ---------------------
  • 7 -

현 행 개 정 안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생 략 5. ( )

신 설< >

제 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230 ( )

생 략( )①․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③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

부터 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90

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2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조와 제 조의 234

3-----------------------

  • -----

현행과 같음 3. ( )

  • 4 .
  • -----------------------
  • -----------------------
  • ----------------- 및 제 6

호에 따른 규정

  • -----------------------
  • -----

현행과 같음 5. ( )

  • 8 -

현 행 개 정 안

단서 신설< >

신 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6. :

자재산의 분의 이상으로100 40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권비상장법인 그 밖,

에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으로 인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이하 주된 투자대상기업 이라 ( “ ”

한다 에 대하여 증권 제 조제) ( 81 1

항제 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1

다 취득 금전대여 그 밖에 대) , ,

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주. ,

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

정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230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 ------------------------
  • ------------------------
  • ------------------------
  • ------------------------
  • ------------------------
  • ------------------------
  • -----------------. 다만 대,
  • 9 -

현 행 개 정 안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년 이내의 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

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 조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234 3(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기업①

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

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1. 230

합투자기구로 설정 또는 설립할

최소 존속기간을 년으로 하고2. 5 ,

최장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것 다만. ,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만료 전

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3.

운용하는 각각의 기업성장집합투

자기구가 발행 이미 설정 또는 (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설정 또는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

집합투자증권의 총수의 분의 1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10

  • 10 -

현 행 개 정 안

는 비율 이상을 년 이상의 범위3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할 것

모집가액이 억원 이내의 범4. 500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최소 모집가액의 적

용을 유예할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②

려는 자가 제 조에 따라 기업성12

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

우 제 조제 항제 호의 인가요건12 2 6

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

고 제 조제 항에 따른 완화된 요16 2

건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

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③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 제( 81

조제 항제 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1 1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취. )

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조를 81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④

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 11 -

현 행 개 정 안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합투자재산의 분의 이1. 100 40

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제 조229

제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6

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설정일 . ,

또는 설립일로부터 년 이내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집합투자재산 중 분의 2. 100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된 투

자대상기업에 제 조제 호에 229 6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행위

동일한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발3.

행한 지분증권 중 분의 100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

는 행위

집합투자재산 중 분의 4. 100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증권 한국은, 「

행법 제 조에 따른 한국은행69」

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 12 -

현 행 개 정 안

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

지 아니하는 행위

제 호에 따른 안정적인 자산에 5. 4

대한 투자와 제 조제 호에 따229 6

라 인정되는 주된 투자대상기업

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

는 행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⑤ ‧

추가설정 설립 및 신주발행 기업, ‧

성장집합투자업 인가 집합투자재,

산의 운용방법 집합투자증권의 상,

장 및 상장폐지 그 밖에 필요한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현황 및 문제점

  • 벤처 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Vehicle*들이 다

수 존재하나 각각 일정한 한계존재

정책금융 공 사모펀드 등, VC(Venture Capital), ․

  • (정책금융 VC)․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 짧은 존

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 곤란

정책금융 주로 창업초기 기업에 업체당 평균 약 억원 년 지원

( ) 3.4 (‘18 )

(벤 처조 합 창 업기 업 까 지 약 년 이 소 요되 나 평 균 존속 기 간 이 약 년 에 불과) IPO 12 , 6

  • 공 사모펀드( )․ 운용사 투자자들이 ․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 혁신․ 기업

투자를 기피하여 대규모 자금모집에 한계

개선방안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기존 Vehicle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 사모펀드․ 의 하이브리드 형

태로 설계*하고, 다른 Vehicle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

집합투자기구로 설립 일 이내 거래소 상장 의무화 전문투자자 자금, 90 ,

으로만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 인정 등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와 벤처캐피탈의 운용 허용 ** BDC

  • 투자자 보호, 소형 난립방지BDC 등을 위해 최소설립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설정하고, 존속기간을 최소 년 이상5 으로 정함

수익자총회 등을 거쳐 최장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 14 -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기존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BDC

제도 도입

내용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도입(BDC)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공모펀드: 등 기존 규제 틀 내에서 해당 상품 을

출시하는 방안

  • 는 BDC 벤처 혁신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수

단이나,

  • 기존 공모펀드 방식*으로 운용시 벤처 혁신기업․ 등에 투자할 유

인이 크지 않아, 해당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곤란

운용사 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 혁신기업 투자를 기피

․ ․

  • 2) 규제대안1 :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제도 도입BDC

  •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대출허용및 운용규제 완화, 차입허용 등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적용

  • 15 -

의 투자대상별 운용규제BDC

구 분 투자대상 투자수단 운용규제

주 목 적

투자

대상

  • 비상장기업
  • 시총 천억원 이하2

코스닥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 투자집행한 창투旣

조 합벤 처 조 합․ ․ 신 기술

투 자 조 합 창 업 벤 처,

PEF

  • 증권 대출,

어음 등,

일반공모펀드는 대출

이 원칙적 금지

자산의 일정비BDC

율 이상 투자

설 정 후 년 간 유 예 기 간 부1

  • 의 경우 각각,

자산의 일정BDC

비율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 동일기업 투자한도

예외인정 자산 ( BDC

20%, 피투자기업지분총

50%)

안전

자산

  • 국채 통안채 국가, , ․지

자체 지급보증 ,

채권 예금,

채권 예금 등,

  • 자산의 이상BDC 10%

투자

  • 기존 공모펀드 운용

규제 적용법 ( §81)

여유

자산

  • 공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부동산 제외( )

  • 증권, 어 음 등 대 출 제 외( ) ▪기존 공모펀드 운용

규제 적용법 ( §8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목표3.

규제의 적정성. Ⅱ

제도 도입BDC 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생애에全

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 16 -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이번 개정은 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서 BDC 벤처혁신기업 등․

에 대해 모험자본을 더욱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기존 공모펀드 제도 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17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 )美國 BDC는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에 등록된

투자회사폐쇄형 펀드( ) 로서 비상장기업 투자외에 경영지원까지 수행

  • ( 투자대상총자산 중 ) 이상을 적격자산70%

투자

적격자산 법에서 정한 (Eligible Asset) : Eligible Portfolio Company** 등으로부터

사모의 방법으로 취득한 증권 현금성 자산 국공채 년 미만의 우량한 채, , , 1

무증권 등

미국에서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미국에 존재하는 비상장회사를 의미 다만( ,

상장회사 중 시가총액 억 달러 미만도 포함2.5 )

  • ( 주요 사업)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자또는 대출 등
  • ( 주요 특징 거래소 상장 원칙 영업내용 등에 대한 공시) ) ) ⅰ ⅱ

의무이행 레버리지 제한) ⅲ 부채비율 ( 200%) 수익의 이상 ) 90%

을 배당 시 법인세 면제를 받음

  • ( 투자 유형) 투자대상에 따라 Debt BDC와 Equity BDC로 구분

① (Debt BDC) 이자수입이 주된 수익원이며 선 후순위 , · 채권 대출 (

포함)메자닌 채권, 등(BW, CB )등에 주로 투자

(② Equity BDC) 배당 및 주식매각이익이 주된 수익원이며,

기업이나 성장 유망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Pre-IPO

o 타법사례

  • 18 -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Vehicle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 동 제도를 통해 증권사자산운용사VC․ ․ 등은 기존 공모펀드 등보

다 완화된 운용규제등을 적용받으며 혁신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준수가 예상됨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특이사항 없음

향후 평가계획2.

인가를 받은BDC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 19 -

종합결론3.

자본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유망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기존 공모펀드제도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BDC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 기존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제도 도입1 : BDC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 21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기존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제도 1 : BDC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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