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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6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1, 별표1의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을 추가하고,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83,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ngihyo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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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이형주연락처02-2100-2983과장김종훈이메일2081001@mail.go.kr2021.08.24.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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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미사용한도성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설정근거마련2.규제조문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별표1-1],[별표1-3]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시 행 령제20조 의2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8.26~2021.10.07

규제의필요성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한도성여신(미사용약정)및지급보증은자금이일시인출될가능성등으로인해금융회사에급격한익스포져증가및유동성압박초래가능ㅇ이에현재은행·보험업권은한도성여신및지급보증에대해충당금을적립하고자본비율에반영중이나,ㅇ그외2금융권은한도성여신에대한건전성규제(자산건전성분류,대손충당금적립의무등)가미흡하여,충당금이과소하게적립되는문제제기

국내상호금융기관의경우대표적인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써,조합원을포함하여지역사회의관계형금융등을조성하고,자금을조달하는역할수행중ㅇ상호금융기관또한마이너스통장대출등한도성여신*을취급중임에도불구,규제공백으로인하여해당여신에대한별도의자산건전성분류및충당금적립의무등은부재한상황 *‘20년말상호금융업권의한도성여신미사용금액은39.5조원수준ㅇ지역서민들이조합원이자고객이되는상호금융기관특성상충당금과소적립등으로인해조합

중앙회의건전성악화가발생할경우서민층의심각한피해로이어질우려➡상호금융기관특성상건전성악화및부실발생시지역서민에대한심각한피해가예상되는만큼건전성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으며, -은행·보험업권에서준용중인한도성여신에대한규제를도입하여업권간규제차이도해소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

단,상호금융은지급보증취급불가에따라미사용약정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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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여신에대한규제만도입

  • 7.규제내용

상호금융업권의한도성여신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및충당금적립의무도입ㅇ현재한도성여신규제공백에따른충당금과소적립이각상호금융기관의건전성악화및부실을발생시키는것을방지하고,안정적인서민금융지원역할을수행하기위해, -한도성여신에대해대출자산등과같이자산건전성을분류하고,신용환산율*을적용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하도록의무화 *단업권부담을고려하여신용환산율의단계적적용 ·(‘22년)20%→(‘23년)30%→(‘24년)40%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단위조합및중앙회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단위조합및중앙회2,225개조합및4개중앙회9.도입목표및기대효과상호금융업권의한도성여신에대한충당금적립규모가확대되는등위험관리체계가강화되고,각금융업권간규제형평성제고에기여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90,038.66190,038.66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한도성여신관련금융리스크감소및상호금융업권의건전성제고주요내용한도성여신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및충당금적립의무등을마련함으로써향후한도성여신과관련된금융리스크를감소시키는동시에상호금융업권전반의건전성을제고편익분석의경우금액을정확한게산출할수없어정성분석실시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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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190,038.660 24,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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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11조(자산건전성분류기준)①조합은법제83조의3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보유자산의건전성을<별표1-1>에따라매분기말(유가증권에대한평가는매월1회정기적으로실시하고평가일의종가를적용한다)을기준으로분류하여야한다.다만감독원장및중앙회장이따로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따른다.1.∼6.(생략)

<신설>

<신설> ② ∼ ⑧ (생 략)[별표1의1]자산건전성분류기준

Ⅰ.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환매조건부채권매수포함)[별표1의3]대손충당금비율가.설정대상채권

제11조(자산건전성분류기준)①-----------------------------------------------------------------------------------------------------------------------------------------------------------------------.----------------------------------------------------.1.∼6.(현행과같음)7.미사용약정(상품또는계약의명칭을불문하고약정한도,약정기간등을사전에정하고,필요한자금을계속적또는반복적으로차입및상환할수있는대출등의미사용약정)8.그밖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건전성분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산등 ② ∼ ⑧ (현행과 같음)[별표1의1]자산건전성분류기준

Ⅰ.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환매조건부채권매수,미사용약정포함)[별표1의3]대손충당금비율 가. 설정대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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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가지급금,신용카드채권,미수금및환매조건부채권매수 나. 산식2)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

<신설>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가지급금,신용카드채권,미수금,환매조건부채권매수및미사용약정 나. 산식2)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목 미사용약정의 경우에는 <별표1-1>의 자산건전성 결과에 따라 분류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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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한도성여신,지급보증(이하 ‘한도성여신 등’)은 자금이 일시 인출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급격한 익스포져 증가 및 유동성 압박 초래 가능ㅇ이를 감안하여 은행·보험업권은 이러한 여신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쳬계*를마련하여 동 여신 취급유인을 통제하고 있으나,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서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여 등 -상호금융업권을 포함한 2금융권은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

상호금융업은 상호간의 인적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하고 있으며,ㅇ국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체로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등을 통한 지역

서민금융의 역할을 수행 중

한편,상호금융기관 또한 ‘마이너스통장대출’등 한도성여신을 취급중으로,그 규모는 ‘20년말 미사용금액 기준 약 39.6조원수준ㅇ다만,규제 공백으로 인해 동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의무화되지 않아,대손충당금의 과소 적립 우려및 향후 리스크실현 시 부실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ㅇ이에 지역 서민들이 조합원이자 고객이 되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조합

중앙회의 부실 등은서민층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상호금융기관 특성상 건전성 악화 및 부실 발생시 지역 서민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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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간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0.4.29)

”을 통해,은행·보험 외2금융권에도 한도성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이 발표되었으며,ㅇ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과 동일한 신용환산율 40%*을 적용하여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여할 것과,

은행·보험은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률 40% 적용 예정ㅇ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별 부담 및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상호금융) (‘22년) 20% → (‘23년) 30% → (‘24년) 40%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충당금 적립의무를 반영토록 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단계적 도입내용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를 단계적으로 시행(20%30%40%)토록 반영규제대안2대안명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즉시 도입내용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를 일률적으로 즉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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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상호금융업권은 은행·보험업권들과 마찬가지로 한도성여신(미사용약정 등)을 취급하고 있으나,

  • 한도성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 적립의무 등 각각 적용되는 규제가 업권마다 상이하여 규제차익 발생 중

상호금융업권의 ①건전성 강화와 ②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 부담 최소화를 모두 고려하여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타 금융권(은행·보험)에서 시행 중인 한도성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경영건전성 강화 및 업권간 규제형평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금융업권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예정-금융감독원규제 도입에 찬성하나, 업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준비 및 적용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 및 업권 내 규제도입 부담 최소화단계적 도입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간 일시적 규제차익 발생규제대안2업권간 규제차익의 신속한 해소와 건전성 강화 가능충당금 추가적립 등 규제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인 건전성지표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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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성여신등에대한금융업권위험관리(대손충당금적립의무)현황>구분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카드캐피탈충 당 금적 립 의 무여 무한도성여신○×△(신용카드만) × ×지급보증○○△(PF대출만) △(PF대출만)(취급금지)

이에 상호금융업권을 포함하여 2금융권 한도성여신의 위험관리체계(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은행·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간 규제차익도 해소하는 것으로 비례타당성 존재<2금융권의한도성여신등위험관리체계에대한개선방안>구분충당금적립여부(신용환산율(%))기존개선(안)저축은행한 도 성 여 신× (‘22)20%(‘23)40%지급보증100%(좌동)여신금융한 도 성여 신(기 존) 신 판50%(‘23)40%현 금 서 비 스카 드 론(신 규) 기 타한 도 성여 신× (‘22)20%(‘23)40%지급보증부동산PF100%(좌동)부 동 산PF外× 100%상호금융한 도 성 여 신× (‘22)20%(‘23)3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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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 없음 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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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타법사례 :은행 및 보험업권에서도 감독규정상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의무를 부여하는 등 위험관리체계를 기 도입하고 있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즉시 도입>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90,038.66백만

관련 국제기준일치여부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규제대안1:감독규정에상호금융업권에적용하는한도성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기준의즉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90,038.66190,038.6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90,038.66190,038.66기업순비용190,038.66연간균등순비용24,016.8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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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관계기간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0.4.29)

발표”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된 사항으로 상호금융업권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시 충분히 준수가능하며,금감원의 지속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관계기간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0.4.29)

발표”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되었던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상호금융업권에도 동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등을도입하고자 하는 것임2.향후 평가계획: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1년도 하반기)이후 유예기간동안 해당 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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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합결론:한도성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동 여신 취급에 대한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금융업권간규제차익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권전반의 리스크 완화 및 규제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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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감독규정에상호금융업권에적용하는한도성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기준의즉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90,038.66190,038.6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90,038.66190,038.66기업순비용190,038.66연간균등순비용24,016.8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한도성여신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및충당금적립의무등을마련함으로써향후한도성여신과관련된금융리스크를감소시키는동시에상호금융업권전반의건전성을제고편익분석의경우금액을정확한게산출할수없어정성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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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즉시 도입>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상호금융업권및중앙회활동제목대손충당금적립의무신설에따른상호금융업권및중앙회의대손충당금추가적립비용항목기타비용190,038,662,425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규제비용산출산식)규제도입에따른’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추가적 립 액(신 용 환 산 율40%기 준)×전년대 비당 해연 도신 용환산율증가수준(신용환산율40%대비)* *상호금융업권은신용환산율40%도입에대해’22년:20%(전년대비△20%p),’23년:30%(전 년대 비△10%p),’24년:40%(전 년대 비△10%p)순으로점진적으로도입 ㅇ(’22년)규제도입에따른’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1/2=△20%p/△40%p) ㅇ(’23년)규제도입에따른’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1/4=△10%p/△40%p) ㅇ(’24년)규제도입에따른’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1/4=△10%p/△40%p)

근거설명

(근거설명)한도성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의무신설시상호금융조합및중앙회는추가적인충당금을적립해야하는규제비용이발생함에따라,ㅇ상호금융업권및중앙회의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을산정하여동규제도입에따른비용도출 -(가정)한도성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의무도입,신용환산율40%적용을가정하여산출 -이에’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적립액증가내역을산출하였으며,총2,051.2억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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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1,583억원증가/(중앙회)468.2억원증가

<상호금융업권의대손충당금적립액증가내역>(단위:억원)상호금융조합상호금융중앙회권역대손충당금권역대손충당금‘20년말(A)변경(B)증감(B-A)‘20년말(A)변경(B)증감(B-A)신협17,33717,447+110신협547.4936.0+388.6농협49,99451,420+1,426농협829.2882.7+53.5수협5,1805,213+33수협87.297.5+10.3산림900914+14산림14.029.8+15.8계73,41174,994+1,583계1,477.81,946.0+468.2ㅇ다만,업권부담완화를위해대손충당금적립에대한신용환산율(40%)을점진적으로도입(’22년:20%,’23년:30%,’24년:40%)하므로, -연간규제비용은위대손충당금의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을전 년대 비당 해 연 도 에적 용 되 는신용환산율증가수준에따라배분하여산정함 1)’22년에적용되는신용환산율은20%(전년대비△20%p)이므로총신용환산율도입수준인40%(△40%)와대비하여2/4적용 2)’23년 에적 용 되는신 용환 산 율은30%(전 년대 비△10%p)이므로총신용환산율도입수준인40%(△40%)와대비하여1/4적용 3)’24년에적용되는신용환산율은40%(전년대비△10%p)이므로총신용환산율도입수준인40%(△40%)와대비하여1/4적용

24년이후로는신용환산율의증가가없으므로별도의비용발생이없음

직접편익(정성)세분류상호금융조합및중앙회활동제목한도성여신관련금융리스크감소편익항목기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

한도성여신은거액의자금이일시인출될가능성이있어금융회사에갑작스러운익스포져증가및유동성압박등의금융리스크를초래할수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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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성여신에대한충당금적립의무등을도입하여해당금융리스크에대비함으로써상호금융업권전반의금융리스크감소가가능함ㅇ다만,이를정량적으로산출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

편익(정성)세분류기업및소상공인활동제목한도성여신관련금융리스크감소및전이방지편익항목기타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한도성여신관련리스크발생으로인해상호금융업권의이부실해지거나건전성이악화될경우,ㅇ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자금공급및투자위축,실물경제악영향등의문제가발생가능하나, -대손충당금적립의무등을통해이를사전에방지함으로써기업및소상공인에게전이될수있는금융리스크가감소 -다만,이를정량적으로산출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③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일반서민금융이용자활동제목한도성여신관련금융리스크감소및전이방지편익항목기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

한도성여신관련리스크발생으로인해상호금융업권이부실해지거나건전성이악화될경우에ㅇ중,저신용자대상자금공급이감소될수있고실물및서민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나, -대손충당금적립의무를도입함으로써일반서민금융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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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전이될수있는금융리스크가줄어드는효과를낼수있음. -다만,이에대해정량분석을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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