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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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이형주연락처02-2100-2983과장김종훈이메일2081001@mail.go.kr2021.08.24.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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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미사용한도성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설정근거마련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업업감독규정제36조,제38조3.위임법령상 호 저축 은행 법시 행령제11의7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8.26~2021.10.07
규제의필요성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한도성여신및지급보증(이하‘한도성여신등’)은자금이일시인출될가능성등으로인해금융회사에급격한익스포져증가및유동성압박초래가능ㅇ현재은행·보험업권은한도성여신및지급보증에대해충당금을적립하고자본비율에반영중이나,ㅇ그외2금융권은한도성여신등에대한건전성규제(대손충당금적립의무둥)가미흡하여,충당금이과소하게적립되는문제제기
상호저축은행업권의경우에도지급보증에대해서만충당금적립의무를마련하고있으며,ㅇ마이너스통장대출등한도성여신에대해서는별도의충당금적립의무를규정하고있지않음 *‘20년말상호저축은행업권의한도성여신의미사용금액은5.4조원
현재코로나19등으로증가한서민자금수요가은행등의신용대출규제강화로인해상호저축은행업권등2금융권의한도성여신등으로이동할우려가있는바,ㅇ상호저축은행업권의한도성여신에대한건전성제고및리스크방지를위해동여신에대한충당금적립을의무화할필요 -이에은행·보험업권에서시행하고있는한도성여신에대한규제수준을준용하여업권간규제차이도해소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7.규제내용
상호저축은행업권의한도성여신및지급보증에대해자산건전성분류및충당금적립의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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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한도성여신등의규제공백에따른충당금과소적립이상호저축은행의건전성을악화시키는것을방지하기위해, -한도성여신에대해다른자산처럼건전성을분류하고,신용환산율*을적용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하도록의무화 *단업권부담을고려하여신용환산율의단계적적용 ·(‘22년)20%→(‘23년)40%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상호저축은행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상호저축은행79개사9.도입목표및기대효과상호저축은행업권의한도성여신등에대한충당금적립규모가확대되는등위험관리체계가강화되고,각업권간규제형평성제고에기여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54,029.654,029.6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편익분석의경우금액을산출하기어려워정성분석을실시하였음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54,029.60 7,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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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36조(자산건전성의분류등)①상호저축은행은다음각호의보유자산에대하여정기적으로건전성을분류하여야하며,제38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정한수준의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포함한다.이하같다)을적립ㆍ유지하여야한다.1.∼3.(생략)4.확정지급보증5.(생략)
<신설> ② ∼ ⑪ (생 략)제38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법제22조의2제1항제3호및제11조의6제3항제3호에따른상호저축은행의대손충당금적립기준은다음과같다.1.∼5.(생략)6.상호저축은행은결산일현재확정지급보증에대하여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다음각목에서정하는금액에해당하는지급보증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다.가.∼다.(생략)
제36조(자산건전성의분류등)①------------------------------------------------------------------------------------------------------------------지급보증충당금,미사용약정충당금---------------------------.1.∼3.(현행과같음)4.지급보증5.(현행과같음)6.그밖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건전성분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산등 ② ∼ ⑪ (현행과 같음)제38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1.∼5.(현행과같음)6.----------------------지급보증--------------------------------------------------------------------------------------------.가.∼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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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7.ㆍ8.(생략)
<신설>
② ∼ ⑥ (생 략) ⑦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 7.ㆍ8.(현행과같음)9.상호저축은행은결산일현재미사용약정(상품또는계약의명칭을불문하고약정한도,약정기간등을사전에정하고,필요한자금을계속적또는반복적으로차입및상환할수있는대출의미사용약정)에신용환산율100분의40을곱하여산정한금액에대하여제1호내지제3호까지각목에서정하는금액에해당하는미사용약정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다. ② ∼ ⑥ (생 략) ⑦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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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한도성여신,지급보증(이하 ‘한도성여신 등’)은 자금이 일시 인출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급격한 익스포져 증가,유동성 압박 초래 가능ㅇ이를 감안하여 은행·보험업권은 이러한 여신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쳬계*를마련하여 동 여신 취급유인을 통제하고 있으나,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서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여 등 -상호저축은행업권을 포함한 2금융권은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충당금 적립의무가 마련되어 있고,ㅇ마이너스통장대출 등한도성여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당금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년말 상호저축은행업권의 한도성여신 미사용금액은 5.4조원ㅇ다만,규제 공백으로 인해 동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지 않아,대손충당금의 과소 적립 우려및 향후 리스크실현 시 부실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
현재 코로나19등으로 증가한 서민 자금수요가 은행에서의 신용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으로이동할 우려가 있는 바,ㅇ상호저축은행업권의 한도성여신에 대한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를위해 동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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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간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0.4.29)
”을 통해,은행·보험 외2금융권에도 한도성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이 발표되었으며,ㅇ규제형평성 측면에서 은행·보험과 동일한 신용환산율 40%*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여할 것과,
은행·보험은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률 40% 적용 예정ㅇ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별 부담 및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상호저축은행) (‘22년) 20% → (‘23년) 40%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도 한도성여신 등에 대해 건전성을 분류하여신용환산율 적용 및 충당금 적립의무를 반영토록 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감독규정에 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단계적 도입내용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를 단계적으로 시행(20%→40%)토록 반영규제대안2대안명감독규정에 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 도입내용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를 일률적으로 즉시 도입 - 8 -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여신금융업권은 은행·보험업권들과 마찬가지로 한도성여신(미사용약정 등)을 취급하고 있으나,
- 한도성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 적립의무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가 업권마다 상이하여 규제차이 발생 중
상호저축은행업권의 ①건전성 강화와 ②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 부담 최소화를 모두 고려하여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타 금융권(은행·보험)에서 시행 중인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경영건전성 강화 및 업권간 규제형평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저축은행업권규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특이사항 없음금융감독원규제 도입에 찬성하나, 업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준비 및 적용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상호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강화 및 업권 내 규제도입 부담 최소화단계적 도입에 따라 2금융권간 일시적 규제차익 발생규제대안2업권간 규제차익의 신속한 해소와 건전성 강화 가능충당금 추가적립 등 규제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인 건전성지표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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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성여신등에대한금융업권위험관리(대손충당금적립의무)현황>구분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카드캐피탈충 당 금적 립 의 무여 무한도성여신○×△(신용카드만) × ×지급보증○○△(PF대출만) △(PF대출만)(취급금지)
이에 상호저축은행업권을 포함하여 2금융권 한도성여신의 위험관리체계(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은행·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간 규제차이도 해소하는 것으로 비례타당성 존재<2금융권의한도성여신등위험관리체계에대한개선방안>구분충당금적립여부(신용환산율(%))기존개선(안)저축은행한 도 성 여 신× (’22)20%(’23)40%지급보증100%(좌동)여신금융한 도 성여 신(기 존) 신 판50%(’23)40%현 금 서 비 스카 드 론(신 규) 기 타한 도 성여 신× (’22)20%(’23)40%지급보증부동산PF100%(좌동)부 동 산PF外× 100%상호금융한 도 성 여 신× (’22)20%(’23)3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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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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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없음
o타법사례 :은행 및 보험업권에서도 감독규정상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의무를 부여하는 등 위험관리체계를 기 도입하고 있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감독규정에 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 도입>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54,029.6백만
관련 국제기준일치여부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규제대안1:감독규정에상호저축은행업권에적용하는한도성여신등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의무즉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54,029.654,029.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54,029.654,029.6기업순비용54,029.6연간균등순비용7,135.4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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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관계기간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0.4.29)
발표”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된 사항으로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시 충분히준수가능하며,금감원의 지속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관계기간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0.4.29)
발표”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되었던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강화‘를위해상호저축은행업권에도 동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도입하고자 하는 것임2.향후 평가계획: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21년도 하반기)이후 유예기간동안 해당 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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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합결론:한도성여신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동 여신 취급에 대한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금융업권간규제차익을 해소함으로써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완화 및 규제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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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감독규정에상호저축은행업권에적용하는한도성여신등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의무즉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54,029.654,029.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54,029.654,029.6기업순비용54,029.6연간균등순비용7,135.4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편익분석의경우금액을산출하기어려워정성분석을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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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감독규정에 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 도입>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상호저축은행활동제목대손충당금적립의무신설에따른상호저축은행업권의대손충당금추가적립비용항목기타비용54,029,600,642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규제비용산출산식)규제도입에따른’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전년대비당해연도신용환산율증가수준(신용환산율40%대비)**상호저축은행업권은신용환산율40%도입에대해’22년:20%(전년대비△20%p),’23년:40%(전년대비△20%p)순으로점진적으로도입 ㅇ(’22년)규제도입에따른’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2/4=△20%p/△40%p) ㅇ(’23년)규제도입에따른’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2/4=△20%p/△40%p)
근거설명
(근거설명)한도성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의무신설시상호저축은행업권은추가적인충당금을적립해야하는규제비용이발생함에따라,ㅇ상호저축은행업권의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을산정하여동규제도입에따른비용도출 -(가정)한도성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의무도입,신용환산율40%적용을가정하여산출 -이에’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적립액의증가내역을산출하였으며,총603억원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상호저축은행업권의대손충당금적립액증가내역>(억원, %, %p) - 16 -
구분‘20말(a)신 용 환 산 율(40%) 적 용 후(b) 증감(b-a)금액비율충당금대상자산780,271801,793+21,522+2.8요적립액33,48734,141+654+2.0실적립액36,80837,412+603+1.6충당금적립률109.9109.6△0.3ㅇ다만,업권부담완화를위해대손충당금적립에대한신용환산율(40%)을점진적으로도입(’22년:20%,’23년:40%)하므로, -연간규제비용은위대손충당금의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을전년대비당해연도에적용되는신용환산율증가수준에따라배분하여산정함 1)’22년에적용되는신용환산율은20%(전년대비△20%p)이므로총신용환산율도입수준인40%(△40%)와대비하여2/4적용 2)’23년에적용되는신용환산율은40%(전년대비△20%p)이므로총신용환산율도입수준인40%(△40%)와대비하여2/4적용
’23년이후로는신용환산율의증가가없으므로별도의비용발생이없음
직접편익(정성)세분류상호저축은행업권활동제목한도성여신관련금융리스크감소편익항목기타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한도성여신은거액의자금이일시인출될가능성이있어금융회사에갑작스러운익스포져증가및유동성압박등의금융리스크를초래할수있으나,ㅇ한도성여신에대한충당금적립의무등을도입하여해당금융리스크에대비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업권전반의금융리스크감소가가능함ㅇ다만,이를정량적으로산출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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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
편익(정성)세분류기업및소상공인활동제목한도성여신관련금융리스크감소및전이방지편익항목기타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한도성여신관련리스크발생으로인해상호저축은행업권이부실해지거나건전성이악화될경우,ㅇ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자금공급및투자위축,실물경제악영향등의문제가발생가능하나, -대손충당금적립의무등을통해이를사전에방지함으로써기업및소상공인에게전이될수있는금융리스크가감소 -다만,이를정량적으로산출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③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일반서민금융이용자활동제목한도성여신관련금융리스크감소및전이방지편익항목기타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한도성여신관련리스크발생으로인해상호저축은행업권이부실해지거나건전성이악화될경우에ㅇ중,저신용자대상자금공급이감소될수있고실물및서민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나, -대손충당금적립의무를도입함으로써일반서민금융이용자에게전이될수있는금융리스크가줄어드는효과를낼수있음. -다만,이에대해정량분석을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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