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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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이형주연락처02-2100-2983과장김종훈이메일2081001@mail.go.kr2021.08.24.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미사용약정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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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미사용약정및지급보증에대한대손충당금설정근거마련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9조,제11조3.위임법령여 신 전문 금융 업법시행 령제19의20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8.26~2021.10.07
규제의필요성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한도성여신및지급보증(이하‘한도성여신등’)은자금이일시인출될가능성등으로인해금융회사에급격한익스포져증가및유동성압박초래가능ㅇ현재은행·보험업권은한도성여신및지급보증에대해충당금을적립하고자본비율에반영중이나,ㅇ그외2금융권은한도성여신에대한건전성규제(대손충당금적립의무둥)가미흡하여,충당금이과소하게적립되는문제제기
여신금융업권의경우에도신용카드미사용한도와부동산PF채무보증등의일부한도성여신및지급보증에대해서만충당금을적립하고있으며.ㅇ그외미사용약정및지급보증에대해서는별도의충당금적립의무등을규정하고있지않음 *‘20년말여신금융업권은한도성여신의미사용금액은12.3조원,지급보증은0.8조원수준
현재코로나19등으로증가한서민자금수요가은행등의신용대출규제강화로인해여신금융업권등2금융권의한도성여신으로이동할우려가있는바,ㅇ여신금융업권의한도성여신등의건전성제고및리스크방지를위해동여신에대한충당금적립을의무화할필요 -이에은행·보험업권에서시행하고있는한도성여신등에대한규제수준을준용하여업권간규제차이도해소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7.규제내용
여신금융업권의한도성여신및지급보증에대해자산건전성분류및충당금적립의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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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한도성여신등의규제공백에따른충당금과소적립이여신금융회사의건전성을악화시키는것을방지하기위해, -한도성여신및지급보증에대해다른자산처럼건전성을분류하고,신용환산율*을적용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하도록의무화 *한도성여신의경우업권부담을고려하여신용환산율의단계적적용:('22년)20%→('23년)40%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여신전문금융회사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여신전문금융회사121개사9.도입목표및기대효과여신금융업권의한도성여신등에대한충당금적립규모가확대되는등위험관리체계가강화되고,각업권간규제형평성제고에기여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52,864.7852,864.78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한도성여신관련금융리스크감소주요내용한도성여신등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및충당금적립의무등을마련함으로써향후한도성여신과관련된금융리스크를감소시키는동시에상호금융업권전반의건전성을제고편익분석에대해서는금액을정확하게산출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52,864.780 6,981.63 - 4 -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9조(자산건전성분류등)①법제53조의3제1항및시행령제19조의20제2호의규정에의하여여신전문금융회사는허가받거나등록받은업별로다음각호의보유자산과대출금,할인어음,팩토링,유가증권,미수금,가지급금,확정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채무보증은제외한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채무보증에대하여정기적으로건전성을분류하여야한다.1.∼4.(생략)
<신설> ② ∼ ⑧ (생 략)제11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법제53조의3제1항및시행령제19조의20제3호의규정에의하여여신전문금융회사는결산시(매분기가결산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결산일현재채권및리스자산(미수금중관련분포함,운용리스자산제외),카드자산,신용카드미사용약정,여신성가지급금,미수이자,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채무보증에대하여제2항내지제5항에
제9조(자산건전성분류등)①---------------------------------------------------------------------------------------------------------------------------------------------------------지급보증----------------------------------------------------------------------채무보증,미사용약정--------------------------.1.∼4.(현행과같음)5.그밖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건전성분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산등 ② ∼ ⑧ (현행과 같음)제11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미사용약정,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채무보증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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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따라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4.(생략)5.결산일현재신용카드미사용약정에대하여제3호및제4호각목에서정하는적립률에100분의50을곱하여산정한금액.
- -----------------------------------------------------------------. ② ----------------------------------------------------------------------------------------------------------------------------------------------------------------------------------------------------------------------------------------------------------------------------------------------------------------------------------------------------------.1.∼4.(현행과같음)5.미사용약정(상품또는계약의명칭을불문하고약정한도,약정기간등을사전에정하고,필요한자금을계속적또는반복적으로차입및상환할수있는대출의미사용약정)에대하여각목에서정하는금액가.결산일현재제2조제1항제3호가목및나목에대하여제3호및제4호각목에서정하는적립률에신용환산율100분의40을곱하여산정한금액 - 6 -
현행 개정안
<신설>
③ ∼ ⑥ (생 략)
나.결산일현재제2조제1항제3호가목및나목외미사용약정에대하여제1호내지제4호각목에서정하는적립률에신용환산율100분의40을곱하여산정한금액6.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채무보증은제외한다)에대하여제1호또는제4호각목에서정하는적립률에따라산정한금액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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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한도성여신,지급보증(이하 ‘한도성여신 등’)은 자금이 일시 인출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급격한 익스포져 증가 및 유동성 압박 초래 가능ㅇ이를 감안하여 은행·보험업권은 이러한 여신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쳬계*를마련하여 동 여신 취급유인을 통제하고 있으나,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서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여 등 -여신금융업권을 포함한 2금융권은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
여신금융업권의 경우 신용카드 미사용한도·부동산PF채무보증 등 일부 한도성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중으로,ㅇ그 외 한도성여신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선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년말 여신금융업권의 한도성여신 미사용금액은 12.3조원, 지급보증은 0.8조원 수준ㅇ다만,규제 공백으로 인해 동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지 않아,대손충당금의 과소 적립 우려및 향후 리스크실현 시 부실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
현재 코로나19등으로 증가한 서민 자금수요가 은행에서의 신용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여신금융업권 등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으로이동할 우려가 있는 바,ㅇ여신금융업권의 한도성여신 등의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를위해 동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필요 - 8 -
“관계기간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0.4.29)
”을 통해,은행·보험 외2금융권에도 한도성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이 발표되었으며,ㅇ규제형평성 측면에서 한도성여신에 대해 은행·보험과 동일한 신용환산율 40%*을 적용하여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여할 것과,
은행·보험은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률 40% 적용 예정ㅇ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별 부담 및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여신금융) (‘22년) 20% → (‘23년) 40%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신금융업감독규정」도 한도성여신 등에 대해 건전성을 분류하여신용환산율 적용 및 충당금 적립의무를 반영토록 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감독규정에 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단계적 도입내용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를 단계적으로 시행(20%→40%)토록 반영규제대안2대안명감독규정에 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내용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를 일률적으로 즉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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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여신금융업권은 은행·보험업권들과 마찬가지로 한도성여신 등을 취급하고 있으나,
- 한도성여신 등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무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가 업권마다 상이하여 규제차익 발생 중
여신금융업권의 ①건전성 강화와 ②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 부담 최소화를 모두 고려하여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타 금융권(은행·보험)에서 시행 중인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여신금융업권의 경영건전성 강화 및 업권간 규제형평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여신금융업권규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특이사항 없음금융감독원규제 도입에 찬성하나, 업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준비 및 적용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여신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 및 업권 내 규제도입 부담 최소화단계적 도입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과 일시적인 규제차익 발생규제대안2업권간 규제차익의 신속한 해소와 건전성 강화 가능충당금 추가적립 등 규제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인 건전성지표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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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성여신등에대한금융업권위험관리(대손충당금적립의무)현황>구분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카드캐피탈충 당 금적 립 의 무여 무한도성여신○×△(신용카드만) × ×지급보증○○△(PF대출만) △(PF대출만)(취급금지)
이에 여신금융업권을 포함하여 2금융권 한도성여신의 위험관리체계(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등)를 은행·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간 규제차익도 해소하는 것으로 비례타당성 존재<2금융권의한도성여신등위험관리체계에대한개선방안>구분충당금적립여부(신용환산율(%))기존개선(안)저축은행한 도 성 여 신× (‘22)20%(‘23)40%지급보증100%(좌동)여신금융한 도 성여 신(기 존) 신 판50%(‘23)40%현 금 서 비 스카 드 론(신 규) 기 타한 도 성여 신× (‘22)20%(‘23)40%지급보증부동산PF100%(좌동)부 동 산PF外× 100%상호금융한 도 성 여 신× (‘22)20%(‘23)3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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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 12 -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은행 및 보험업권에서도 감독규정상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의무를 부여하는 등 위험관리체계를 기 도입하고 있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감독규정에 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52,864.78백만
규제대안1:감독규정에여신금융업권에적용하는한도성여신등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적립의무즉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52,864.7852,864.7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52,864.7852,864.78기업순비용52,864.78연간균등순비용6,981.63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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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관계기간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0.4.29)
발표”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된 사항으로 여신금융업권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시 충분히 준수가능하며,금감원의 지속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관계기간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0.4.29)
발표”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되었던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여신금융업권에도 동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2.향후 평가계획: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1년도 하반기)이후 유예기간동안 해당 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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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합결론:한도성여신 등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동 여신 취급에대한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금융업권간규제차익을 해소함으로써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완화 및 규제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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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감독규정에여신금융업권에적용하는한도성여신등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적립의무즉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52,864.7852,864.7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52,864.7852,864.78기업순비용52,864.78연간균등순비용6,981.63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한도성여신등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및충당금적립의무등을마련함으로써향후한도성여신과관련된금융리스크를감소시키는동시에상호금융업권전반의건전성을제고편익분석에대해서는금액을정확하게산출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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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감독규정에 여신금융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여신전문금융회사활동제목대손충당금적립의무신설에따른여신금융업권의대손충당금추가적립비용항목기타비용52,864,783,382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규제비용산출산식)규제도입에따른’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전년대비당해연도신용환산율증가수준(신용환산율40%대비)* *여신금융업권은신용환산율40%도입에대해’22년:20%(전년대 비△20%p),’23년:40%(전년대비△20%p)순으로점진적으로도입 ㅇ(’22년)규제도입에따른’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2/4=△20%p/△40%p) ㅇ(’23년)규제도입에따른’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2/4=△20%p/△40%p)
근거설명
(근거설명)한도성여신등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의무신설시여신금융업권은추가적인충당금을적립해야하는규제비용이발생함에따라,ㅇ여신금융업권의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을산정하여동규제도입에따른비용도출 -(가정)한도성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의무도입,신용환산율40%적용을가정하여산출 -이에’20년말대비대손충당금적립액의증가액을산출하였으며총590억원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여신금융업권의대손충당금추가적립액증가현황>(억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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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말(a)신용환산율 40% 적용(b) 증감(b-a)금액비율충당금대상자산3,671,9063,722,70250,796+1.4요적립액55,88756,477590+1.1실적립액63,40363,994590+0.9충당금적립율113.4113.3△0.1
이미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인 신용카드 미사용금액(399조원)은 제외ㅇ다만,업권부담완화를위해대손충당금적립에대한신용환산율(40%)을점진적으로도입(’22년:20%,’23년:40%)하므로, -연간규제비용은위대손충당금의추가적립액(신용환산율40%기준)을전년대비당해연도에적용되는신용환산율증가수준에따라배분하여산정함 1)’22년에적용되는신용환산율은20%(전년대비△20%p)이므로총신용환산율도입수준인40%(△40%)와대비하여2/4적용 2)’23년에적용되는신용환산율은40%(전년대비△20%p)이므로총신용환산율도입수준인40%(△40%)와대비하여2/4적용
’23년이후로는신용환산율의증가가없으므로별도의비용발생이없음
직접편익(정성)세분류여신전문금융회사활동제목한도성여신및지급보증관련금융리스크감소편익항목기타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한도성여신등은거액의자금이일시인출될가능성이있어금융회사에갑작스러운익스포져증가및유동성압박등의금융리스크를초래할수있으나,ㅇ한도성여신등에대한충당금적립의무등을도입하여해당금융리스크에대비함으로써여신금융업권전반의금융리스크감소가가능함ㅇ다만,이를정량적으로산출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 - 18 -
편익(정성)세분류기업및소상공인활동제목한도성여신등관련금융리스크감소및전이방지편익항목기타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한도성여신등관련리스크발생으로인해상호금융업권이부실해지거나건전성이악화될경우,ㅇ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자금공급및투자위축,실물경제악영향등의문제가발생가능하나, -대손충당금적립의무등을통해이를사전에방지함으로써기업및소상공인에게전이될수있는금융리스크가감소 -다만,이를정량적으로산출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③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일반서민금융이용자활동제목한도성여신관련금융리스크감소및전이방지편익항목기타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한도성여신관련리스크발생으로인해여신금융업권이부실해지거나건전성이악화될경우에ㅇ중,저신용자대상자금공급이감소될수있고실물및서민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나, -대손충당금적립의무를도입함으로써일반서민금융이용자에게전이될수있는금융리스크가줄어드는효과를낼수있음. -다만,이에대해정량분석을하기어려워정성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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