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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31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에 청년금융생활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30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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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청년의금융생활관련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금융소비자국에청년금융생활지원과를평가대상조직으로신설하면서필요한인력4명(4급1명,5급1명,6급1명,7급1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21.9.00.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21년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기획재정부및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신ㆍ구조문대비표및신ㆍ구정원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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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의3제4항중“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ㆍ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을“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ㆍ청년금융생활지원과ㆍ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으로,“금융소비자정책과장ㆍ서민금융과장및가계금융과장”을“금융소비자정책과장ㆍ서민금융과장ㆍ가계금융과장및청년금융생활지원과장”으로하고,같은조제8항부터제10항까지를각각제9항부터제11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청년금융생활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청년의금융생활관련정책의총괄및조정에관한사항2.청년의금융생활관련정책에관한관계부처및외부기관과의업무협력ㆍ조정3.청년의금융생활관련정책에관한국제협력4.청년의금융생활관련실태조사및현장소통5.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6.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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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제4장의2및제2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장의2평가대상조직및정원제21조(평가대상조직)금융위원회에두는평가대상조직의구체적인사항은별표4와같다.별표1중총계“221”을“225”로하고,일반직계“219”를“223”으로하며,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9”를“10”으로하고,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및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2”를각각“23”으로하며,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6”을“7”로한다.별표1의2중총계“221”을“225”로하고,일반직계“219”를“223”으로하며,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0”을“11”로하고,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1”을“22”로하며,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3”을“24”로하고,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7”을“8”로한다.별표4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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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금융위원회에두는평가대상조직(제21조관련)조직정원평가기간금융소비자국청년금융생활지원과4명(4급1명,5급1명,6급1명,7급1명)2024년3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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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8조의3(금융소비자국)①∼③(생략)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①∼③(현행과같음)④금융소비자국에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ㆍ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및공정시장과를두되,금융소비자정책과장ㆍ서민금융과장및가계금융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및공정시장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으로보한다.

④-----------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ㆍ청년금융생활지원과ㆍ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금융소비자정책과장ㆍ서민금융과장ㆍ가계금융과장및청년금융생활지원과장-------------------------------------------------------------------------------------------------------.⑤∼⑦(생략)⑤∼⑦(현행과같음)

<신설> ⑧청년금융생활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1.청년의금융생활관련정책의총괄및조정에관한사항2.청년의금융생활관련정책에관한관계부처및외부기관과의업무협력ㆍ조정3.청년의금융생활관련정책에관한국제협력4.청년의금융생활관련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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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및현장소통5.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6.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ㆍ개정에관한사항7.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⑧∼⑩(생략)⑨∼⑪(현행제8항부터제10항까지와같음)

<신설>제4장의2평가대상조직및정원

<신설> 제21조(평가대상조직)금융위원회에두는평가대상조직의구체적인사항은별표4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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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총계221225+4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219223+4ㆍㆍㆍㆍㆍ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910+1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223+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223+1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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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67+1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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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총계221225+4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219223+4ㆍㆍㆍㆍㆍ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011+1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122+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324+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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