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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32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7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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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이개정됨에따라자금세탁방지기능을강화하고가상자산의거래투명성제고를위한가상자산사업자관리·감독및제도개선등을담당하기위하여금융정보분석원에2023년9월00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제도운영기획관및가상자산검사과를각각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10명(고위공무원1명,4급1명,5급4명,6급3명,7급1명)을한시정원으로증원하고,가상자산관련특정금융거래정보분석업무에필요한인력2명(5급1명,6급1명)을2023년9월00일까지존속하는한시정원으로증원하는한편,지방세관련특정금융거래정보분석업무에필요한인력2명(5급2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21.9.00.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21년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기획재정부및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및신ㆍ구정원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1.8.0.∼8.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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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9조제3항중“법무부”를“법무부,2명(행정사무관2명)은행정안전부”로한다.제2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등)①제도운영기획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며,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②가상자산검사과장은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③제도운영기획관및가상자산검사과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5와같다.제24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가상자산관련특정금융거래정보심사및분석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5조제1항에따라2023년9월00일까지별표6에따른한시정원을금융정보분석원에둔다.별표2중총계“69”를“71”로하고,일반직계“61”을“63”으로하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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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1”을“13”으로한다.별표2의2중총계“69”를“71”로하고,일반직계“61”을“63”으로하며,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1”을“13”으로한다.별표5및별표6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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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한시조직에두는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제23조제2항및제23조의2제3항관련)1.금융혁신기획단(존속기한:2023년7월31일)총계 10일반직계 10고위공무원단1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2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5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2.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2023년10월15일)총계 7일반직계 7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행정사무관5행정주사13.제도운영기획관(존속기한:2023년9월00일)총계 1일반직계 1고위공무원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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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가상자산검사과(존속기한:2023년9월00일)총계 9일반직계 9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4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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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공무원한시정원표(제24조관련)1.제24조제1항관련한시정원(존속기한:2022년4월30일)총계 4일반직계 4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2.제24조제2항관련한시정원(존속기한:2023년9월00일)총계 2일반직계 2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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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두는공무원의정원)①ㆍ②(생략)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두는공무원의정원)①ㆍ②(현행과같음)③별표2및별표2의2의정원중5명(검찰사무관3명,검찰주사1명,검찰주사보1명)은법무부,10명(서기관1명,행정사무관2명,세무주사5명,세무주사보2명)은국세청,9명(서기관1명,행정사무관3명,관세주사4명,관세주사보1명)은관세청,8명(총경1명,경정4명,경감3명)은경찰청소속공무원으로각각충원하여야한다.

③-------------------------------------------------------------------법무부,2명(행정사무관2명)은행정안전부------------------------------------------------------------------------------------------------------------------------------------------------------------.

<신설> 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등)①제도운영기획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며,그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②가상자산검사과장은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③제도운영기획관및가상자산검사과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5와같다. -8-.

제24조(한시정원)(생략)제24조(한시정원)①(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신설> ②가상자산관련특정금융거래정보심사및분석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5조제1항에따라2023년9월00일까지별표6에따른한시정원을금융정보분석원에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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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별표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본문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6971+2일반직계 6163+2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113+2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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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의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본문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6971+2일반직계 6163+2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113+2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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