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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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21. 9.
금 융 위 원 회
<표>
- 1.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안 제429조제4항)
가. 개정 이유
-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이 다른 공시위반시 과징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
- 이에 지분공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 등이 지속 제기
투자자는 ➀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➁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➂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최근3년)] 5%보고 : 37만원,
증권신고서 : 5.8천만원, 주요사항보고서 : 1.6천만원, 정기보고서 : 8.1천만원
나. 개정 내용
-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여(시가총액 10만분의 1 → 1만분의
- 1)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5% 보고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 강화 (안 제161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사모 전환사채 등의 경우 기존 주주와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발행*되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
사모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입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음
- CB‧BW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데, 사모는 공모와 달리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 →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 등의 경우에도 주주의 유지청구권 행사가 어려움
나. 개정 내용
-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경우에도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모 전환사채 발행 등의 경우에도 공시 강화를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신규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안 제160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대부분 신규 상장법인*의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등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
‘18년 신규 상장 49사(이전·재상장·합병상장·스팩상장사, 1분기 상장사 제외) 중 41사(83.7%)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미공시
-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나 일정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규 상장법인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강화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429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보다 무겁게 제재*해야 하지만,
소규모 상장법인은 주식의 분산도, 거래 편의성 및 인지도 등에서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존재
자본시장법은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20억한도)), 비상장법인은 정액(20억원)으로 규정
→ 일평균거래금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
나. 개정 내용
-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하향함으로써(20억원→10억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동일한 공시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재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재 형평을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안 제429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확인자가 있을 수 없음에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대상에 확인자도 포함*되어 있어 조문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상기 두 가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 각 호의 자 중 확인자에게는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는 부적절
나. 개정 내용
- 확인자 등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증권신고서 확인의무가 있는 자(회계사・감정인・변호사 등)의 경우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증권신고서 미제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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