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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 -324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9 월 3 일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 국내외 경영환경도 급변하면서 기업 ・ 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공시를 확대하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 한편 , 불요불급한 공시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 안 제 429 조제 4 항 )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5% 룰 )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를 높여 ( 시가 총액 10 만분의 1 → 1 만분의 1)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나 .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공시 강화 ( 안 제 161 조제 2 항 ) 사모 전환사채 (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발행의 경우 최소한 납입 기일 1 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 신규 상장법인에 분 ・ 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 안 제 160 조제 2 항 )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 하여 ,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 ·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함 라 .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안 제 429 조제 3 항 )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 억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 , 비상장법인은 하향함으로써 (20 억원 → 10 억원 )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 안 제 429 조제 1 항 )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확인자 등은 있을 수 없으므로 증권 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10 월 13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공정시장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 이메일 : youngsmil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표>

  • 2021. 9.

금 융 위 원 회

<표>

  • 1.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안 제429조제4항)

가. 개정 이유

  •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이 다른 공시위반시 과징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

  • 이에 지분공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 등이 지속 제기

투자자는 ➀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➁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➂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최근3년)] 5%보고 : 37만원,

증권신고서 : 5.8천만원, 주요사항보고서 : 1.6천만원, 정기보고서 : 8.1천만원

나. 개정 내용

  •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여(시가총액 10만분의 1 → 1만분의
  • 1)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5% 보고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 강화 (안 제161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사모 전환사채 등의 경우 기존 주주와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발행*되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

사모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입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음

  • CB‧BW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데, 사모는 공모와 달리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 →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 등의 경우에도 주주의 유지청구권 행사가 어려움

나. 개정 내용

  •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경우에도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모 전환사채 발행 등의 경우에도 공시 강화를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신규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안 제160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대부분 신규 상장법인*의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등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

18년 신규 상장 49사(이전·재상장·합병상장·스팩상장사, 1분기 상장사 제외) 중 41사(83.7%)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미공시

  •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나 일정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규 상장법인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강화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429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보다 무겁게 제재*해야 하지만,

소규모 상장법인은 주식의 분산도, 거래 편의성 및 인지도 등에서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존재

자본시장법은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20억한도)), 비상장법인은 정액(20억원)으로 규정

→ 일평균거래금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

나. 개정 내용

  •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하향함으로써(20억원10억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동일한 공시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재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재 형평을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안 제429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확인자가 있을 수 없음에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대상에 확인자도 포함*되어 있어 조문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상기 두 가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 각 호의 자 중 확인자에게는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는 부적절

나. 개정 내용

  • 확인자 등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증권신고서 확인의무가 있는 자(회계사・감정인・변호사 등)의 경우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증권신고서 미제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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