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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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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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 4 6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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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7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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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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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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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5
(5 ~
- 6 )
200,000 100,000 20,000 15,000 10,000
6
(4 ~
- 5 )
7
(3 ~
- 4 )
8
(2 ~
- 3 )
9
(1 ~
- 2 )
10
(1 )
7,000 5,000 3,000 2,000 1,000
- 2 -
[
]
점 수
항 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1)
적발된 위반행위
범죄수법 의 수( )
- 4) 조사결과 조치5)
자산총액2) 일평균
거래금액3)
가 중 치10% 20% 30% 40%
점1 억원 이하100 백만원 이하15 일반 위반행위
개 이하2 -
점2 억원 초과 100 -
억원 이하150
백 만 원 초 과 15 -
백만원 이하30
일반 위반행위
개 이상3
경 고주 의 를 제 외 한 행 정 제 재·천 만 원 미 만 과 징 금 포 함(5 )
점3 억원 150 " -
억원 200 "
백만원 30 " -
백만원 100 " 중대 위반행위 개1
천 만 원 이 상 억 원 미 만 5 1과 징 금 또는 수 사 기 관 통 보 명(1-2 )
점4 억원 200 " -
억원 350 "
백만원 100 " -
백만원 300 "
중대 위반행위 개 및1
일 반 위 반 행 위 개 이 상1
억원이상 억원미만 1 5과 징 금 또 는 검 찰 고 발 명(1 )
점5 억원 350 " -
억원 700 "
백만원 300 " -
백만원 700 " 중대 위반행위 개2
억원5이상 억원미만10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 명(2 )
점6 억원 700 " -
억원 1,500 "
백만원 700 " -
백만원 3,000 " 중대 위반행위 개3 억 원 이 상 과 징 금 또 는10
검찰고발 명(3 )
점7 억원 1,500 " -
억원 5,000 "
백만원 3,000 " -
백만원 10,000 " 중대 위반행위 개4 검찰고발 명(4 )
점8 억원 5,000 " -
억원 15,000 "
백 만 원 10,000 " -
백만원 30,000 " 중대 위반행위 개5 검찰고발 명(5-6 )
점9 억원 15,000 " -
억원 50,000 "
백 만 원 30,000 " -
백만원 50,000 " 중대 위반행위 개6 검찰고발 명(7-9 )
점10 억 원 초 과50,000 백 만 원 초 과50,000 중 대 위 반 행 위 개 이 상7 검 찰 고 발 명 이 상(10 )
·
:
- 1) ,
30%
- 2)
- 3) 3 (3
) . ,
1 (1 )
- 4)
( )
- 5) 3 1 ( ) .
5 1 ( ,
- 1 )
- 3 -
( )
구 분 일반 위반행위 중대 위반행위 범죄수법( ) 비 고
공매도금지
위반행위
매도금액 천만원 미만- 2
경 과 실 에 의 한 단 순 위 반 제 외( ) 매도금액 천만원 이상- 2 법 §180
파 생 상 품 관 련
정보누설․
이용행위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대
상인 위반행위 법 의§1 7 3 2 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매 수 또 는 매 도 금 액 이 억 원1
미만이면서 부당이득금액 회(
피손실이 백만원 미만) 5
- 매 수 또 는 매 도 금 액 이 억 원1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액
회피손실 이 백만원 이상( ) 5
법 §174
시 세 조 종 행 위-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이상의 조치
대상인 위반행위 법 §176
부 정 거 래 행 위 등-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
대상인 위반행위 법 §178
허위공시
공 시보 고 의 무( ·
위 반 행 위 포 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 되
지 않 은 위 반 행 위다 수 의( 위
반행위가 있는 경우도 1
개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허위공시 또는 신종 위계
수법 동원행위 각각 있는 (
경우도 개로 계산함1 )
범죄수법
분식회계 - -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
상 인 분 식 회 계 행 위 에 한 함범죄수법
역외펀드 등
동원 -
- 불공정거래행위에 역 외 펀 드 ,
해외 합작선 등을 이용하
거나 공모하는 수법 동원
범죄수법
다수의 계좌
동원 등 -
- 조 사 결 과 적 발 된 혐 의 계 좌 의
수 가 개 이 상 이 거 나 3 0 그 추 정
부 당 이 익 이 억 원 이 상5 각각 (
있는 경우도 개로 계산함1 )
범죄수법
횡령 배임·
- 불 공 정 거 래 행 위 에 연 계 되 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
우로서 관계기관 통보 이상
의 조치대상인 위반 행위
에 한함
범죄수법
기타 법령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계- 되
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
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
인 위법행위에 한함여러 (
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로 각각 별개
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
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
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
에 한함 여러 개의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
로 각각 별개로 계산함)
- 실 명 법,
상 법 , 세 법 ,
공 정 거래
법 등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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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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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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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9. 17.>
37 (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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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 )∼
- 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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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78 2
- 4. ∼ 6
. ( ) 5 . ∼ 7
. ( 4
6
)
( )② ∼ ④
( )②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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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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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1
(9
~
-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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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
(7
~
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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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5
(5
~
6
)
200,000100,00
0 10,000 8,000 6,00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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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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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
3
)
9
(1
~
2
)
10
(1
)
4,000 2,000 1,500 1,000 500
- 2.
( )
1
(9
~
- 10 )
2
(8
~
9
)
3
(7
~
8
)
4
(6
~
7
)
5
(5
~
6
)
200,000100,00
0 20,00015,00010,000
6
(4
~
5
)
7
(3
~
4
)
8
(2
~
3
)
9
(1
~
2
)
10
(1
)
7,000 5,000 3,000 2,000 1,000
- 6 -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
- 1)
( )
- 4)
- 5)
- 2)
- 3)
10% 20% 30% 40%
1
( )
( )
2
·
(1
)
3
1
5
(1-2 )
4
5
10
(1 )
5
10
(2 )
6
(3
)
7
(4
)
8
(5-6 )
9
(7-9 )
10
(10 )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 적발한 불공정 ·
거래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 : 생 략1) ~4) ( )
- 5) 수사기관통보 명을 검찰고발 명으로 3 1
환산 소수점 미만 절사 하여 판단함( ) .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
- 1)
( )
- 4)
- 5)
- 2)
- 3)
10% 20% 30% 40%
1
( )
(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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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1
(1-2 )
4
1
5
(1 )
5
5
10
(2 )
6
10
(3
)
7
(4
)
8
(5-6 )
9
(7-9 )
10
(10 )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 적발한 불공정 ·
거래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 : 현행과 동일1) ~4) ( )
- 5) 수사기관통보 명을 검찰고발 명으로 3 1
환산 소수점 미만 절사 하여 판단함( ) .
수사기관통보 및 검찰고발 대상자의 부
당이득금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 점을 5 1
가산함 단 대상자가 다수인( , 경우라도
최대 점만 가산 가능함1 )
- 7 -
< >
(02)2100-26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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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1&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1&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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