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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32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별표 중 2. 기준금액)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기준 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0단계로 등급으로 분류되는 데 그 중 3∼10등급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제37조제1항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82, 팩스: 02-2100-2678, 이메일 : entro2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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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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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 4 6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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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78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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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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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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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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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5,000 3,000 2,000 1,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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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항 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1)

적발된 위반행위

범죄수법 의 수( )

  • 4) 조사결과 조치5)

자산총액2) 일평균

거래금액3)

가 중 치10% 20% 30% 40%

1 억원 이하100 백만원 이하15 일반 위반행위

개 이하2 -

2 억원 초과 100 -

억원 이하150

백 만 원 초 과 15 -

백만원 이하30

일반 위반행위

개 이상3

경 고주 의 를 제 외 한 행 정 제 재·천 만 원 미 만 과 징 금 포 함(5 )

3 억원 150 " -

억원 200 "

백만원 30 " -

백만원 100 " 중대 위반행위 개1

천 만 원 이 상 억 원 미 만 5 1과 징 금 또는 수 사 기 관 통 보 명(1-2 )

4 억원 200 " -

억원 350 "

백만원 100 " -

백만원 300 "

중대 위반행위 개 및1

일 반 위 반 행 위 개 이 상1

억원이상 억원미만 1 5과 징 금 또 는 검 찰 고 발 명(1 )

5 억원 350 " -

억원 700 "

백만원 300 " -

백만원 700 " 중대 위반행위 개2

억원5이상 억원미만10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 명(2 )

6 억원 700 " -

억원 1,500 "

백만원 700 " -

백만원 3,000 " 중대 위반행위 개3 억 원 이 상 과 징 금 또 는10

검찰고발 명(3 )

7 억원 1,500 " -

억원 5,000 "

백만원 3,000 " -

백만원 10,000 " 중대 위반행위 개4 검찰고발 명(4 )

8 억원 5,000 " -

억원 15,000 "

백 만 원 10,000 " -

백만원 30,000 " 중대 위반행위 개5 검찰고발 명(5-6 )

9 억원 15,000 " -

억원 50,000 "

백 만 원 30,000 " -

백만원 50,000 " 중대 위반행위 개6 검찰고발 명(7-9 )

점10 억 원 초 과50,000 백 만 원 초 과50,000 중 대 위 반 행 위 개 이 상7 검 찰 고 발 명 이 상(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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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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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3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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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3 -

( )

구 분 일반 위반행위 중대 위반행위 범죄수법( ) 비 고

공매도금지

위반행위

매도금액 천만원 미만- 2

경 과 실 에 의 한 단 순 위 반 제 외( ) 매도금액 천만원 이상- 2 법 §180

파 생 상 품 관 련

정보누설․

이용행위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대

상인 위반행위 법 의§1 7 3 2 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매 수 또 는 매 도 금 액 이 억 원1

미만이면서 부당이득금액 회(

피손실이 백만원 미만) 5

  • 매 수 또 는 매 도 금 액 이 억 원1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액

회피손실 이 백만원 이상( ) 5

법 §174

시 세 조 종 행 위-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이상의 조치

대상인 위반행위 법 §176

부 정 거 래 행 위 등-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

대상인 위반행위 법 §178

허위공시

공 시보 고 의 무( ·

위 반 행 위 포 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 되

지 않 은 위 반 행 위다 수 의( 위

반행위가 있는 경우도 1

개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허위공시 또는 신종 위계

수법 동원행위 각각 있는 (

경우도 개로 계산함1 )

범죄수법

분식회계 - -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

상 인 분 식 회 계 행 위 에 한 함범죄수법

역외펀드 등

동원 -

  • 불공정거래행위에 역 외 펀 드 ,

해외 합작선 등을 이용하

거나 공모하는 수법 동원

범죄수법

다수의 계좌

동원 등 -

  • 조 사 결 과 적 발 된 혐 의 계 좌 의

수 가 개 이 상 이 거 나 3 0 그 추 정

부 당 이 익 이 억 원 이 상5 각각 (

있는 경우도 개로 계산함1 )

범죄수법

횡령 배임·

  • 불 공 정 거 래 행 위 에 연 계 되 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

우로서 관계기관 통보 이상

의 조치대상인 위반 행위

에 한함

범죄수법

기타 법령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계- 되

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

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

인 위법행위에 한함여러 (

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로 각각 별개

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

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

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

에 한함 여러 개의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

로 각각 별개로 계산함)

  • 실 명 법,

상 법 , 세 법 ,

공 정 거래

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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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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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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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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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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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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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 적발한 불공정 ·

거래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 : 생 략1) ~4) ( )

  • 5) 수사기관통보 명을 검찰고발 명으로 3 1

환산 소수점 미만 절사 하여 판단함( ) .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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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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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 적발한 불공정 ·

거래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 : 현행과 동일1) ~4) ( )

  • 5) 수사기관통보 명을 검찰고발 명으로 3 1

환산 소수점 미만 절사 하여 판단함( ) .

수사기관통보 및 검찰고발 대상자의 부

당이득금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 점을 5 1

가산함 단 대상자가 다수인( , 경우라도

최대 점만 가산 가능함1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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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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