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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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합”을 “조합과 그 중앙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나목4)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5호나목5)를 4)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라목 중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ㆍ투자ㆍ출연한 회사
-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
-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기관에 준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조의2제2호 중 “위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6조제7항”을 “법 제26조제8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위원회”를 “법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법 제15조제1항제7호”를 “법 제1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8조의2 중 “법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제1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으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자금대여의 대상·방식 등) ① 공사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자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
- 2.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기업
- 3.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신규자금 조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4. 이사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공사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자금의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 1. 금전소비대차
- 2.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의 매입
③ 공사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방식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한도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5항”을 “법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20조의2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26조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26조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수임받거나 매입한 재산을 관리・처분・개발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제1호 중 “처리”를 “정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부대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4호에 따라 수행한 부대업무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⑦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자목 및 제2호차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아목 및 제2호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㉒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타)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라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㊶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제18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1조의20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1조의27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6항제5호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6항제5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자목 및 머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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