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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34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 공포, 2022.2.18. 시행)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안 제2조) 부실채권의 효율적 인수를 위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 다. 이사회 의결사항 변경 (안 제2조의2, 제20조제2항) 기존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라. 자금대여의 대상・방식 등(안 제18조의4)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은 법원 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는 소비대차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규정 마.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안 제36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수임받은 국・공유재산 등을 관리・처분・개발하기 위해 제3자에게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가능한 부대업무 정비(안 제19조) 시행령에 명시된 부대업무 중 중요도가 높아 법으로 상향한 업무 및 필요성이 낮은 업무도 시행령상 근거를 삭제 사. 용어 정비 (안 제5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38조제1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처리”를 “정리”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923 ㅇ 팩스 : 02-2100-2929 ㅇ 이메일 : sparr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합”을 “조합과 그 중앙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나목4)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5호나목5)를 4)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라목 중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ㆍ투자ㆍ출연한 회사

  •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
  •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기관에 준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조의2제2호 중 “위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6조제7항”을 “법 제26조제8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위원회”를 “법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법 제15조제1항제7호”를 “법 제1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8조의2 중 “법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제1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으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자금대여의 대상·방식 등) ① 공사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자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
  • 2.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기업
  • 3.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신규자금 조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4. 이사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공사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자금의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 1. 금전소비대차
  • 2.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의 매입

③ 공사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방식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한도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5항”을 “법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20조의2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26조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26조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수임받거나 매입한 재산을 관리・처분・개발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제1호 중 “처리”를 “정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부대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4호에 따라 수행한 부대업무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⑦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자목 및 제2호차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아목 및 제2호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㉒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타)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라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㊶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제18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1조의20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1조의27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6항제5호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6항제5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자목 및 머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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