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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33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손해사정 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확대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 나. 보험회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손해사정업자의 책임성 강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고,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 라.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 과, 전 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khmarine@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1.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21.5월 발표한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를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보험업 인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기준을 구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심사지연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 보험회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안 제16조)

가. 개정 이유

  • ‘21.7월 발표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업무 관련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을 허용

나. 개정 내용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현재 금지되어 있는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3.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 명확화(안 제32조)

가. 개정 이유

  •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범위를 명확화

나. 개정 내용

  •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함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업법 해석상 불분명한 점을 해소하여 개인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4.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정비(안 제56조)

가. 제․개정 이유

  •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 검토과제로서 보험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특별계정 관련 규제 의무를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대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회사의 인력 및 조직에 관한 부담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5. 상호협정의 인가 예외 확대(안 제69조)

가. 개정 이유

  •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 검토과제로서 보험회사의 상호협정 변경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

나. 개정 내용

  • 보험회사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상호협정에 반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의무를 신고의무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성있게 상호협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간 영업질서 유지 및 상호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6. 참조순보험요율 신고의무 완화(안 제87조)

가. 개정 이유

  •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 검토과제로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참조순보험요율 신고 의무를 정비

나. 개정 내용

  • 법률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는 보험(예: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에 관한 참조순보험요율의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기한을 시행예정일 90일전에서 시행예정일 30일전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의무보험에 대한 요율 신고기한을 정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율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7.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 결원보충 기한 정비(안 제93조 및 98조)

가. 개정 이유

  •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 검토과제로서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

나. 개정 내용

  •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충기한을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본점과 지점·사무소간 결원보충기한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준수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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