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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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21.5월 발표한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를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보험업 인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기준을 구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심사지연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 보험회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안 제16조)
가. 개정 이유
- ‘21.7월 발표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업무 관련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을 허용
나. 개정 내용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현재 금지되어 있는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3.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 명확화(안 제32조)
가. 개정 이유
-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범위를 명확화
나. 개정 내용
-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함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업법 해석상 불분명한 점을 해소하여 개인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4.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정비(안 제56조)
가. 제․개정 이유
-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 검토과제로서 보험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특별계정 관련 규제 의무를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대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회사의 인력 및 조직에 관한 부담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5. 상호협정의 인가 예외 확대(안 제69조)
가. 개정 이유
-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 검토과제로서 보험회사의 상호협정 변경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
나. 개정 내용
- 보험회사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상호협정에 반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의무를 신고의무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성있게 상호협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간 영업질서 유지 및 상호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6. 참조순보험요율 신고의무 완화(안 제87조)
가. 개정 이유
-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 검토과제로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참조순보험요율 신고 의무를 정비
나. 개정 내용
- 법률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는 보험(예: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에 관한 참조순보험요율의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기한을 시행예정일 90일전에서 시행예정일 30일전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의무보험에 대한 요율 신고기한을 정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율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7.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 결원보충 기한 정비(안 제93조 및 98조)
가. 개정 이유
-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 검토과제로서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
나. 개정 내용
-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충기한을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본점과 지점·사무소간 결원보충기한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준수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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