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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45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손해사정 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확대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 나. 보험회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손해사정업자의 책임성 강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고,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 라.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 과, 전 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khmarine@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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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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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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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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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추가 하는 것이 규제 비용 및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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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인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 수단간 타당성 인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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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o 영향평가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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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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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보험계약 과정에서 설명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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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표>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도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만큼, 설명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의견 없음(보험업계 의견수렴 진행)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국무조정실 기업현장애로 건의과제중 하나로서 설명의무사항에 소멸시효 관련 사항을 추가
  • 손해사정업계, 보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설명의무를 추가
  •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없음

  • 3. 종합결론
  •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 준수비용이 크지 않으며 보험계약자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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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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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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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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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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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보험 관련 민원 중 손해사정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손해사정 업무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손해사정업계, 보험업계 등과 TF를 통해 손해사정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요건 등을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규제목표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간 타당성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손해사정 업무 관련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손해사정 업무 관련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표>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표>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손해사정 업무 관련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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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외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국제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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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국내 유사 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근거 제시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형손해사정업자에게 표준적인 업무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준수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사정협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손해사정의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업계, 보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1년 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서 입법화 추진
  • 2. 향후 평가계획

해당 없음

  • 3. 종합결론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업자의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도개선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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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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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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