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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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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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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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추가 하는 것이 규제 비용 및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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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인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 수단간 타당성 인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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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o 영향평가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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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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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보험계약 과정에서 설명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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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표>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도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만큼, 설명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의견 없음(보험업계 의견수렴 진행)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국무조정실 기업현장애로 건의과제중 하나로서 설명의무사항에 소멸시효 관련 사항을 추가
- 손해사정업계, 보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설명의무를 추가
-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없음
- 3. 종합결론
-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 준수비용이 크지 않으며 보험계약자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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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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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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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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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보험 관련 민원 중 손해사정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손해사정 업무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손해사정업계, 보험업계 등과 TF를 통해 손해사정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요건 등을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규제목표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간 타당성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손해사정 업무 관련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손해사정 업무 관련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표>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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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손해사정 업무 관련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일몰을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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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외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국제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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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국내 유사 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근거 제시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형손해사정업자에게 표준적인 업무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준수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사정협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손해사정의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업계, 보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1년 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서 입법화 추진
- 2. 향후 평가계획
해당 없음
- 3. 종합결론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업자의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도개선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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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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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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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4&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4&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4&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4&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4&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4&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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