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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50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21.8.17일 개정, ’21.11.18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인허가지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안 별표5 제6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는 경우 전업 허가 요건 대비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 별표 1 비고 개정안의 내용을 동 인허가지침에서 그대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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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50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21.8.17일 개정, ’21.11.18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인허가지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안 별표5 제6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는 경우 전업 허가 요건 대비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 별표 1 비고 개정안의 내용을 동 인허가지침에서 그대로 규정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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