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 1-
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고시안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➃간사는소위원회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며,의사록작성등에대해서는제11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의규정을준용한다.별표제5호가목에(1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가.자본시장감독관련사항(16)한국산업은행및중소기업은행이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제출하는증빙서류의접수.
확인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3제8항제3호
별표제11호나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로하고,같은호차목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출자승인”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7제5항각호의방법으로운용하는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승인”으로한다.별표제23호각목외의부분을“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관련사항”으로하고,같은호가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로하며,같은호나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일반사모집합투자업”으로하고,같은호다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로하며,같은호라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일반사모집합투자업”으로한다.별표제56호차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2-
- 56.금융복합기업집단관련사항(차)금융복합기업집단소속금융회사에대한적용제외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부칙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3-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신 설>제14조(소위원회)➃간사는소위원회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며,의사록작성등에대해서는제11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의규정을준용한다.(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5.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5.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15) (생 략) (1)∼(15) (현행과 같음)<신 설> (16)한국산업은행및중소기업은행이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제출하는증빙서류의접수
확인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3제8항제3호
- 11.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사항 가. (생 략) 11.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자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합병 인가 나.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다. ∼ 자. (생 략) 다. ∼ 자. (현행과 같음)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승인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
- 4-
(1)‧(2) (생 략) 기구에 대한 승인 (1)‧(2) (현행과 같음)2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관련사항2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관련사항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폐지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해산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56.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사항56.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사항<신 설> (차)금융복합기업집단소속금융회사에대한적용제외.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 5-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소관부서의사운영정보팀연락처02-2100-2898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59&fileTy=ATTACH&fileNo=4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