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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06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감 지적사항, 금융위원회 심의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소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의사록 작성(안 제14조제4항 신설) - 소위원회 의사록 작성시 정례회의 의사록을 준용하여 상세하게 작성 나. 금융위원장 위임사항 -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참여 목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자산운용사의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 의무가 발생 함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관한 금산법상 승인 권한을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금융위원장에게 위임(안 [별표] 제11호나목 및 차목) -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인 업무집행사원이 설립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舊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산은‧기은이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펀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정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은‧기은이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제출한 증빙 자료의 접수‧확인 업무를 금융위원장에게 위임(안 [별표] 제5호가목(16) 신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일부 법률규정 적용 제외를 위한 요건은 동 회사의 자산총액(5억원 미만), 종업원 수(5인 미만), 내부거래 유무(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없을 것) 등 정량지표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한 업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원장에 대하여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안 [별표] 제56호차목 신설) 다. 기존 위임사항의 개정(안 별표 제23호)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관련 용어 변경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체 내용

  • 1-

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고시안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➃간사는소위원회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며,의사록작성등에대해서는제11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의규정을준용한다.별표제5호가목에(1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가.자본시장감독관련사항(16)한국산업은행및중소기업은행이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제출하는증빙서류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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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3제8항제3호

별표제11호나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로하고,같은호차목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출자승인”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7제5항각호의방법으로운용하는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승인”으로한다.별표제23호각목외의부분을“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관련사항”으로하고,같은호가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로하며,같은호나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일반사모집합투자업”으로하고,같은호다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로하며,같은호라목중“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일반사모집합투자업”으로한다.별표제56호차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2-
  • 56.금융복합기업집단관련사항(차)금융복합기업집단소속금융회사에대한적용제외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부칙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3-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신 설>제14조(소위원회)➃간사는소위원회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며,의사록작성등에대해서는제11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의규정을준용한다.(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5.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5.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가.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15) (생 략) (1)∼(15) (현행과 같음)<신 설> (16)한국산업은행및중소기업은행이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제출하는증빙서류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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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3제8항제3호

  • 11.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사항 가. (생 략) 11.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자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합병 인가 나.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다. ∼ 자. (생 략) 다. ∼ 자. (현행과 같음)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승인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
  • 4-

(1)‧(2) (생 략) 기구에 대한 승인 (1)‧(2) (현행과 같음)2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관련사항2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관련사항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폐지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해산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56.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사항56.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사항<신 설> (차)금융복합기업집단소속금융회사에대한적용제외.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 5-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소관부서의사운영정보팀연락처02-2100-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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