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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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 국장 권 대 영(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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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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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재의 신고의무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 발생
-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시 현재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주식평가의견서를 해외상장법인의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다만, 감독목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해외상장법인 주식 취득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 면제
- 감독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감독목적과 제출의무의 균형성 도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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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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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감독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목적과 수단간 비례성 확보함과 동시에,
-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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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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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규정 적용 대상인 은행, 보험, 금융투자기관 등은 중기에 미해당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기존의 예외없이 주식평가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제출사유를 열거하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기능 제한적 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2년 단위 재검토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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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에서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수시보고사항으로서 해외 본점에 건전성, 법률, 경영리스크 등의 사유 발생시 보고토록 하고 있음.
<참고법령>
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6.28>.
- 1.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 2.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 3.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 4.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6.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 8. 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사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9.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 10.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1. 외국 금융투자업자(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본점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2. 삭제 <2016.7.28>
-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③ 영 제371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1.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2.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 3. 해산의 결의
- 4.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5.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 6. 위치 변경
- 7.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 8.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9.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 10. 소재지국의 금융투자업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
- 11. 그 밖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발생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피규제자(금융기관)는 예외없이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준수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행정인력 필요성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투입 재정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개정안 마련시 금감원 및 금융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후 감독기관의 제출요구 사유 및 건수 등을 파악하여 규정의 실익 분석
- 3. 종합결론
- 해당 규정은 기존 규정 대비 그 의무 범위를 대폭 줄임으로써 금융기관의 원활한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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