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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1-407 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는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의 사업계획서 등 보고의무 면제 명확화(안 제3조) 금융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경비명세서 등 보고의무 면제를 명확화 나.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면제(안 제3조) 금융·보험업외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건전성·법률·경영리스크가 예상 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감독원장이 제출요청 가능 다. 2,000만불 이하 역외집합기구 투자시 사후보고 가능(안 제7조) 금융회사가 역외집합기구 투자시 1년이내 투자금이 2,000만불 이내인 경우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 가능 단서 신설 라. 역외집합기구 투자시 지분율 변동보고의무 완화(안 제7조) 금융회사의 투자금 변동없이 타투자자의 환매 등으로 역외집합기구 지분율 변동시 변경보고의무 면제 마.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에 관한 신고의무 완화(안 제12조) 부동산·증권·대부 거래 등 일상적 영업행위에 대해 사전신고에서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국제협력팀, 전화: 02-2100-2893, 팩스: 02-2100-2938, 이메일 : csyang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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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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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 국장 권 대 영(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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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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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재의 신고의무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 발생
  •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시 현재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주식평가의견서를 해외상장법인의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다만, 감독목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해외상장법인 주식 취득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 면제
  • 감독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감독목적과 제출의무의 균형성 도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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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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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감독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목적과 수단간 비례성 확보함과 동시에,
  •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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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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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규정 적용 대상인 은행, 보험, 금융투자기관 등은 중기에 미해당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기존의 예외없이 주식평가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제출사유를 열거하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기능 제한적 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2년 단위 재검토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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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에서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수시보고사항으로서 해외 본점에 건전성, 법률, 경영리스크 등의 사유 발생시 보고토록 하고 있음.

<참고법령>

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6.28>.

  • 1.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 2.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 3.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 4.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6.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 8. 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사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9.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 10.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1. 외국 금융투자업자(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본점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2. 삭제 <2016.7.28>
  •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③ 영 제371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1.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2.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 3. 해산의 결의
  • 4.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5.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 6. 위치 변경
  • 7.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 8.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9.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 10. 소재지국의 금융투자업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
  • 11. 그 밖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발생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피규제자(금융기관)는 예외없이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준수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행정인력 필요성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투입 재정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개정안 마련시 금감원 및 금융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후 감독기관의 제출요구 사유 및 건수 등을 파악하여 규정의 실익 분석
  • 3. 종합결론
  • 해당 규정은 기존 규정 대비 그 의무 범위를 대폭 줄임으로써 금융기관의 원활한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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