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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0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1] 중 3.우대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2] 중 3.우대요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다.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 법제화 (안 제7조) -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실제 산정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법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523 ◦ 팩스 : 02-2100-2639 ◦ 이메일 : blueeye3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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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7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7조(과오납출연금의정산)법제56조제3항에따른금융기관은제3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따라산정된출연금보다많거나적은출연금을납부한경우에는다음달출연금에해당금액을가감하여납부하여야한다.별표1중3.우대요율의요율란중“0.06부터”를“0.10부터”로한다.별표2중3.우대요율의요율란중“0.06부터”를“0.10부터”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우대요율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이후한국주택금융공사가금융기관별로우대요율을통지하기전까지의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및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출연요율산정을위한우대요율에관하여는별표1및별표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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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7조(과오납출연금의정산)법제56조제3항에따른금융기관은제3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따라산정된출연금보다많거나적은출연금을납부한경우에는다음달출연금에해당금액을가감하여납부하여야한다.

[별표1]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출연요율(제3조제1항관련)(단위:퍼센트)용어의정의및구분요율3.우대요율(생략)-연0.06부터-연0.01까지

[별표1]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출연요율(제3조제1항관련)(단위:퍼센트)용어의정의및구분요율3.우대요율(현행과같음)-연0.10부터-연0.01까지

[별표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출연요율(제5조제1항관련)(단위:퍼센트)용어의정의및구분요율3.우대요율(생략)-연0.06부터-연0.01까지

[별표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출연요율(제5조제1항관련)(단위:퍼센트)용어의정의및구분요율3.우대요율(현행과같음)-연0.10부터-연0.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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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21.00.00.>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단위 : 퍼센트)용어의 정의 및 구분요율

  • 1.기준요율제3조제2항각호의대출금으로서만기5년이상의비거치식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인대출금연0.05제3조제2항제1호의대출금으로서만기5년이상의비거치식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아닌대출금연0.26제3조제2항제2호의대출금으로서만기5년이상의비거치식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아닌대출금.다만,주택수요자가주택을임차하기위한대출금에대해서는연0.26퍼센트의기준요율을적용한다.연0.30
  • 2.차등요율금융기관의직전연도대위변제율

175퍼센트초과+연0.04150퍼센트초과175퍼센트이하+연0.03125퍼센트초과150퍼센트이하+연0.02100퍼센트초과125퍼센트이하+연0.01100퍼센트075퍼센트초과100퍼센트미만-연0.0150퍼센트초과75퍼센트이하-연0.0225퍼센트초과50퍼센트이하-연0.0325퍼센트이하-연0.04

  • 3.우대요율금융기관이주택수요자에게주택금융을공급할때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고정금리대출또는유한책임대출등을상대적으로많이취급함으로써주택금융의장기적ㆍ안정적공급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하여야하는금액을감액하기위하여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적용하는요율을말한다. -연0.10부터-연0.01까지4.출연요율기준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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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이란최초약정일부터만기일까지거치기간(대출에관한약정에따라원금의상환없이이자만상환하는기간으로서그기간이종료하면만기일까지원리금을상환하게되는기간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이없거나최초약정일부터1년이하로약정된거치기간이종료한대출로서원리금전부또는원금전부를균등하게분할하여월1회이상상환(거치기간중상환한이자가있으면이를제외한원리금전부또는원금전부를거치기간종료이후만기일까지분할하여상환하는것을말한다)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을말한다.2.고정금리대출이란최초약정일부터만기일까지고정금리[대출에관한약정에따른금리로서일정한기간의기산일(최초약정일을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의금리와동일하게그일정한기간동안적용되는금리또는일정한기간동안금리를변동하여적용하는경우에는그일정한기간의기산일의금리를기준으로금리가상승하는폭이일정수준으로제한되는것으로서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금리를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을말한다.이경우고정금리가적용되는기간이최초약정일부터만기일까지의기간에미달하는때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고정금리대출로본다.가.최초약정일부터5년이상고정금리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해당고정금리의적용기간나.최초약정일의금리를변동하여적용하는대출로서다음의기간[3)에따른기간이종료된이후에도각금리변동일부터그다음각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을정하는경우에는각해당기간을포함한다]이모두5년이상이고각해당기간동안에는고정금리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다음의기간을합산한기간1)최초약정일부터최초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2)최초금리변동일로부터다음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3)2)에따른다음금리변동일부터그다음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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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목에따른기간또는나목1)부터3)까지외의부분에따라합산한기간의종료일부터만기일까지고정금리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그기간의종료일부터만기일까지의기간3.대위변제율이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각금융기관에대한신용보증채무를이행한금액을각금융기관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해야하는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따라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출연해야하는금액을포함한다)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3의2.유한책임대출이란채무자의변제책임을담보물로한정하는대출을말한다.4.우대요율의산정방식및우대요율이적용되는금융기관의범위는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안정적관리등에기여한정도등을고려하여법제9조에따른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정한다.4의2.차등요율및우대요율은한국주택금융공사가매년금융기관별직전년도대위변제율,대출구조개선실적등을고려해통지한요율을기준으로하고,이에따른출연요율은해당연도의차등요율및우대요율통지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다음연도통지일이속하는달까지적용된다.5.금융위원회는2015년12월31일을기준으로2년마다(매2년이되는해의12월31일전까지를말한다)주택금융의장기적ㆍ안정적공급수준등을고려하여우대요율을재검토하여야한다.다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건전성등을고려하여그재검토기간을단축할수있다.6.기준요율,차등요율및우대요율의합이연0.3퍼센트를초과할경우출연요율은연0.3퍼센트로,연0.01퍼센트미만일경우출연요율은연0.01퍼센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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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1.00.00.>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출연요율(제5조제1항관련)(단위:퍼센트)용어의정의및구분요율1.기준요율제5조제2항제1호의대출금연0.20제5조제2항제2호의대출금으로서만기5년이상의비거치식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인대출금연0.05제5조제2항제2호의대출금으로서만기5년이상의비거치식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아닌대출금연0.30

  • 2.차등요율금융기관의직전연도대위변제율

175퍼센트초과+연0.04150퍼센트초과175퍼센트이하+연0.03125퍼센트초과150퍼센트이하+연0.02100퍼센트초과125퍼센트이하+연0.01100퍼센트075퍼센트초과100퍼센트미만-연0.0150퍼센트초과75퍼센트이하-연0.0225퍼센트초과50퍼센트이하-연0.0325퍼센트이하-연0.04

  • 3.우대요율금융기관이주택수요자에게주택금융을공급할때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고정금리대출또는유한책임대출등을상대적으로많이취급함으로써주택금융의장기적ㆍ안정적공급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출연하여야하는금액을감액하기위하여제5조제2항제2호의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적용하는요율을말한다.-연0.10부터-연0.01까지
  • 4.출연요율제5조제2항제1호의대출금기준요율제5조제2항제2호의대출금기준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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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대위변제율"이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각금융기관에대한신용보증채무를이행한금액을각금융기관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해야하는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따라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출연해야하는금액을포함한다)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2.그밖에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출연요율에관하여는별표1비고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별표1비고란제4호및제5호의"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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