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 -148 호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11 월 12 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 안 )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 유 본인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2년.1월)에 앞서 `20.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가 .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꼐좌에 기록된 결제내역 또는 거래 상대방명 등을 신용정보주체 조회·분석 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안 제23조의3) 나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서비스 제공정보 및 활용범위도 제한(안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11 월 22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화 02-2100-2696 , 팩스 02-2100-27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영민담당부서(과)금융데이터정책과직급전산전문관국장금융혁신기획단장연락처02-2100-2621과장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메일2080670@mail.go.kr2021.11.11.작성금 융 혁 신 기 획 단 장 안 창 국 (서 명)

  • 1.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설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2 -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신설2.규제조문제23조의3제1항항제9호~제10호3.위임법령법제22조의9제1항제2호및영제18조의6제1항제11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11.12~2021.11.2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20.2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으로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마이데이터')이도입되었으며,'22.1월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본격시행을앞두고있음.법개정이후마이데이터사업자허가및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시행을위한인프라마련과정에서제도개선필요사항이제기되어이를법제화하고자하는것임.전송요구권행사가능정보중적요정보와미성년자정보의경우개인정보침해가능성및정보오남용우려가높아명확한규제신설을통해신용정보주체를보호할필요가있음.

  • 7.규제내용마이데이터사업자가다음의행위를하지못하도록함1.적요정보와미성년자정보를마케팅,제3자제공등신용정보주체본인조회

분석목적이외의목적으로이용하는행위2.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미성년자대상마이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3.미성년자를대상으로예금성상품,직불·선불카드및전자지급수단외의금융상품과관련된정보를수집

제공하는행위

  • 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자:행위규칙을준수하여야하는허가받은마이데이터사업자이해관계자1:마이데이터사업자에보유한개인신용정보를전송할의무가있는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해관계자2:마이데이터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허가받은마이데이터사업자48개사(’21.10월말기준)이해관계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약1,600여개사이상이해관계자마이데이터사업자고객약250만명(인구의5%이용가정)9.규제목표마이데이터사업자가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마이데이터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하도록하여마이데이터서비스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높히고,개인정보침해,정보오남용등사고발생우려를제한규제의1 0 .영 향 평 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3 -

적정성여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적요정보를서비스대상에포함하거나미성년자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려는일부마이데이터사업자의경우동행위규칙준수를위해필요시마이데이터시스템을개선하는등의비용을지불하여야함.다만,마이데이터산업전반에대한신뢰제고등으로인해마이데이터산업규모확대가기대되고,개인정보침해및정보오남용발생가능성이낮아짐에따라복구및손해배상비용,신뢰하락에따른고객감소방지등편익이비용대비클것으로판단됨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4 -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등)①영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1.∼8.(생략)

<신설>

<신설>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행위규칙등)①-------------------------------------------------------------------------------.1.∼8.(현행과같음)9.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신용정보주체본인에게조회ㆍ분석업무를제공하는것이외의목적으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행위 가.제3조의3제2항각호의정보 나.만19세미만개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10.만19세미만의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를제공하려는경우다음각목의행위가.만19세미만인개인신용정보주체의법정대리인이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이용에동의했는지여부를확인하지아니하는행위나.만19세미만인개인신용정보주체와관련되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금융상품과관련된정보를수집·제공하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5 -

현행 개정안

②∼④(생략)

는행위 1)「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1호에따른예금성상품 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및제8호에따른직불카드및선불카드 3)「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및제14호에따른직불전자지급수단및선불전자지급수단 4)그밖에1)부터3)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상품과유사한상품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금융상품②∼④(현행과같음)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6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20.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도입되었으며,'22.1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필요사항이 제기되어 이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임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가능성 및 정보오남용우려가 높아 명확한 규제 신설을 통해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을 신설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ㅇ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를 마케팅,제3자 제공 등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

분석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ㅇ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ㅇ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예금성상품,직불·선불 카드 및 전자지급수단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행위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마이데이터 사업자MyData Working Group 등 논의 과정에서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에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 규제안 반영신용정보제공이용자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7 -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동 규제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안정성과 보안성을확립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최종적인규제의 혜택이 귀속된다고 판단

적요정보와 미성년자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가능성 및 정보오남용우려가 높아 명확한 규제 신설을 통해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규제의 수준에 있어서도 일괄적인 금지 보다는 개인정보침해 정보오남용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였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기술기준 등 특정기술과의 연관성 없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히고,개인정보침해,정보오남용등 사고발생 우려를 제한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8 -
  • 경쟁영향평가동 규제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규제로써 경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 없음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ㆍ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 없음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 등)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9 -
  • 중기영향평가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일부 중소기업이 존재하나,동 규제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써 중소기업 등에 대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고,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않으므로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동 규제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행위규제로진입을 제한하는 사실이 없음-일몰설정 여부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0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 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O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나열

사후평가관리 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 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1 -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UGDPR)청소년 및 아동등을 대상으로 하는 앱이나 사이트가청소년 및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친권자의 동의를 얻는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

o타법사례

(미성년자 보호)민법 제5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민감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2및 동 법 시행령 제 18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및 동 법 시행령 제63조의14,의료법제2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보험업법 제98조 및 동 법시행령 제19조의24등에서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은 민감한 정보에대해 추가 동의 요구,활용

제공범위 제한,보안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규정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

상 금융감독원 검사 및 감독 대상 기관으로 주기적인 검사,감독을 받게됨을고려할 때 준수 가능성이 높음

관련 국제기준일치여부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해당없음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2 -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검사 조직 등이 기마련된 점 등을 고려시 행정적 집행가능성이높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재정 소요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다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 구성된MyDataWorkingGroup논의를 통해 규제안을 마련하였음2.향후 평가계획

제도 도입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영업 과정에서 규제의 불합리성이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조치할 게획3.종합결론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현행 규제안을 도입코자 함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3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행위규칙신설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4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행위규칙 신설>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활동제목행위규칙준수비용항목마이데이터서비스프로그램수정일시적/반복적일시적

근거설명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신설된행위규칙준수를위해마이데이터서비스프로그램을수정하여야함에따라프로그램수정에따른비용발생가능.다만,적요정보제공이나미성년자서비스제공여부는선택사항으로해당서비스를제공하기원하는일부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만발생하고,현재마이데이터서비스초기단계로마이데이터서비스신규개발또는수정시동수정사항을반영하는경우사실상추가비용발생이거의없을것으로추정.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마이데이터서비스이용자활동제목마이데이터서비스이용편익항목안전하고신뢰받는마이데이터서비스활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마이데이터서비스를이용할것으로기대되는일반국민들이보다안전하고신뢰성이높은마이데이터서비스를제공받게됨에따라신뢰받는개인신용정보관리가가능

fsc0179 /2021-11-12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