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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46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법정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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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공공데이터법및데이터기반행정법에따른법정사무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필요인력2명(5급2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21.12.00.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21년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기획재정부및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및신ㆍ구정원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1.11.26.∼11.3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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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금융분야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를위한계획수립ㆍ추진및데이터관리등총괄별표1중총계“225”를“227”로하고,일반직계“223”을“225”로하며,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3”을“25”로한다.별표1의2중총계“225”를“227”로하고,일반직계“223”을“225”로하며,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2”를“24”로한다.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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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6조(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①ㆍ②(생략) 제6조(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①ㆍ②(현행과같음)③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부위원장을보좌한다. ③----------------------------------------------------.1.∼6.(생략) 1.∼6.(현행과같음).

<신설> 7.금융분야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를위한계획수립ㆍ추진및데이터관리등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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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 ㆍㆍ총계225227+2ㆍ ㆍㆍㆍ ㆍㆍ일반직계 223225+2ㆍ ㆍㆍㆍ ㆍㆍ 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325+2ㆍ ㆍㆍㆍ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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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 ㆍㆍ총계225227+2ㆍ ㆍㆍㆍ ㆍㆍ일반직계 223225+2ㆍ ㆍㆍㆍ ㆍㆍ 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224+2ㆍ ㆍㆍㆍ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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