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1.12.23일 발표한「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조정(안 제25조의6제1항)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현행 우대수수료율 상한(0.8∼1.6%)을 매출액 구간별로 0.5∼1.5% 수준으로 조정 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준용 기준 명확화(안 제25조의6제5항 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간주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근거는 마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3항)되어 있는 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시점 등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유원규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5급국장이형주연락처02-2100-2992과장이진수이메일2081042@mail.go.kr2021.12.24.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 2 -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우대수수료율조정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12.24~2021.12.3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과거업종별수수료체계하에서는가맹점협상력차이등에따라영세가맹점의수수료가높은형평성문제가제기ㅇ이에국회논의를거쳐‘12년「여신전문금융업법」이개정되어,적격비용에기반한수수료체계가도입 *신용카드가맹점이부담하는것이합당한비용(이하"적격비용"이라한다)만을가맹점수수료율산정에반영하여야함(여전업감독규정§25의4)

12년이후3년마다적격비용재산정작업을통해카드수수료개편안을마련하여적용중이며(

12년이후총3차례재산정)ㅇ’21년말적격비용재산정주기가도래함에따라,재산정결과에기초하여우대수수료율조정을추진7.규제내용영세한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조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카드사및신용카드가맹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신용카드사전업8개사(겸영은행포함19개사)이해관계자신용카드가맹점약290만개9.도입목표및기대효과우대수수료율조정을통해우대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이경감될것으로기대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3,644,798.183,644,798.18

  • 3 -

피규제자이외3,644,798.18-3,644,798.18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3,644,798.180 460,625.29

  • 4 -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①법제18조의3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우대수수료율"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가맹점수수료율을말한다.1.연간매출액이3억원이하인가맹점:0.8이하2.연간매출액이3억원을초과하고5억원이하인가맹점:1.3이하3.연간매출액이5억원을초과하고10억원이하인가맹점:1.4이하4.연간매출액이10억원을초과하고30억원이하인가맹점:1.6이하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①-------------------------------------------------------------------------------------------.1.연간매출액이3억원이하인가맹점:0.5이하2.연간매출액이3억원을초과하고5억원이하인가맹점:1.1이하3.연간매출액이5억원을초과하고10억원이하인가맹점:1.25이하4.연간매출액이10억원을초과하고30억원이하인가맹점:1.5이하

  • 1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과거업종별 수수료 체계하에서는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형평성 문제가 제기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간 수수료 격차 존재ㅇ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12년「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여전업감독규정 §25의4)

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이며 (

12년 이후 총 3차례재산정)ㅇ’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현행유지안대안명우대수수료율 현행 유지내용우대수수료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안규제대안1대안명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조정내용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산정된 적격비용에 근거하여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 현행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율 산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 2 -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전체 평가)규제대안 1은 현행유지안에 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격비용체계에 부합하고,영세한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효과성 및 필요성,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 -또한,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적격비용 기반 우대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우대수수료율 수준만 조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행정력 등의 소요가 없어 비용 효과 측면에서도 우위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소상공인연합회(가맹점단체)‘21.10.26일 관계기관 회의‘21.12.22일 업계 면담수수료 부담여력이 낮은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 이하)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21년 수수료 개편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카드사‘21.10.14일 CEO 간담회‘21.10.26일 관계기관 회의과도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신중입장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대형가맹점 보다 영세한 가맹점 위주로 부담 합리화

합리적으로 산정된 적격비용에 근거하여 ‘21년 수수료 개편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카드노조‘21.11.17일 사무금융노조 간담회카드업계와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21년 수수료 개편안에 반영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소비자단체) ‘21.10.26일 관계기관 회의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TF 구성 등) ‘21년 수수료 개편안에 과도한 소비자 혜택 감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 명시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불가규제대안1현행 적격비용 및 우대수수료 적용 법령 체계에 부합하며, 영세가맹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

  • 3 -
  • (세부 평가 근거)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르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수수료 산정에 반영해야 하며,적격비용은 공정·타당하게 산정되어야 함

(여전업감독규정 §25의4①i)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여전업감독규정 §25의4➀iii) 객관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금번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법적·회계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타당하게 적격비용을 산정하고,산정된 적격비용 경감 범위 내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ㅇ‘18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0.69조원이며 -다만,‘18년 이후 가맹점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시행한 정책으로 기경감된 금액*(연간 약 0.22조원)을 감안할 경우,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추가 경감가능금액은0.47조원임

카드사에 우대가맹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결제 사업자(2차 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 적용토록 대상 확대(‘19.4월~) 등<주요 수수료율 하락요인>

  •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 감소ㅇ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약 4,700억원)이내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보다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추진
  • 4 -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정한 바 충분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춤ㅇ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법적·회계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타당하게 적격비용을 산정하여 카드 수수료율에 반영하였으며

(여전업감독규정 §25의4➀iii) 객관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ㅇ이해관계자인 카드사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21.5월~12월),가맹점

(연매출 3억이하) ’18년 0.8% → ’21년 0.5% (연매출 3~5억) ’18년 1.3% → ’21년 1.1% (연매출 5~10억) ’18년 1.4% → ’21년 1.25% (연매출 10~30억) ’18년 1.6% → ’21년 1.5% →(결론)현행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적격비용의경감 요인이 명확한 이상 현행유지안은 적용하기 어려우며, -이해관계자 의견 및 당정협의 결과에 근거하여 모든 우대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을 동일하게 경감하는 규제대안 2보다는 보다 영세한 가맹점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규제대안 1을 선택함이보다 타당함

  • 여전법상 적격비용 원칙에 맞게 공정·타당한 비용을 산정하여,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범위 내에서 보다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추진
  • 5 -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들어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였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 6 -
  • 경쟁영향평가모든 신용카드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없음
  • 7 -
  • 중기영향평가규제대상인 카드사는 중소기업에 미해당
  • 8 -

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동 우대수수료 조정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에서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의무화 한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모든 카드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제인 바 카드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사유가 없어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에 해당함-일몰설정 여부상시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지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9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와는 무관하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법정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법정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10 -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EU국가 등은 카드수수료 중 일부인 정산수수료*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여 규제 중

해외 카드수수료는 정산수수료, 매입수수료, 네트워크수수료 등으로 구성o타법사례국내 유사 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근거 제시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조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644,798.18백만

규제대안1:적격비용에기반하여우대수수료율을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644,798.183,644,798.1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3,644,798.18-3,644,798.18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644,798.183,644,798.18기업순비용3,644,798.18연간균등순비용460,625.2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 11 -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비용을 산정하였고 -수수료율 조정 및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카드사,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루어졌음 →적격비용 산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인바 카드사 및 가맹점은 감독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카드업계,소비자단체,가맹점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22.1분기 중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바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참고 : 업계 의견

  • (카드업계) 수수료율을 조정시 대형가맹점보다는 영세한 가맹점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 / 제도개선 TF 구성을 요구
  • (가맹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영세·소상공인 단체의 경우 보다 영세한 가맹점(예 :연매출 3억 이하)의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
  • (소비자단체) 수수료율 조정시 소비자 혜택 관련 개선방안 제안 (TF 등)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우대수수료율 제도는 ‘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규제로서,
  • 12 -

카드사들은 여전업감독규정상 우대수수료율 상한이 조정되면 이를 단순히 가맹점에게 통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바 집행 가능성이 충분함o재정적 집행가능성현재 운영중인 우대수수료 체계 하에서 적용 수수료 수준만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재정 등이 소요되지 않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21.5월부터 회계법인을 통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면서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한 비용 산정을 위해 노력하였고,이 과정에서 공정·타당한 적격비용 산정 및 반영을 위한 업계 의견을 다수 수렴하였음ㅇ‘21.10월에는 카드업계·소상공인단체·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 과정 및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반영하였음

의견수렴 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한 건의사항을 수용하였고,ㅇ이해관계자 건의에 따라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2.향후 평가계획

차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기(‘22.1.31.)에 맞추어 감독규정 개정 완료 및 인하된 수수료 적용을 위한 준비 추진ㅇ여신협회중심으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카드사가 수수료 인

  • 13 -

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

또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바와 같이,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를 ‘22.1분기 중 구성하여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과도한소비자 혜택 축소 등방지
  •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제도보완 방안 검토3.종합결론

법적인 근거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산정된 적격비용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규제대안 1은 타당

  • 14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적격비용에기반하여우대수수료율을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644,798.183,644,798.1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3,644,798.18-3,644,798.18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644,798.183,644,798.18기업순비용3,644,798.18연간균등순비용460,625.2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 15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적격비용에 기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조정>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영향집단명신용카드사활동제목신용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수입비용항목기타비용3,644,798,184,148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

산식연매출3억이하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3%p(체크카드매출액에는0.25%p)를곱하고,연매출3~5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2%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5%p)를곱하고,연매출5~1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5%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p)를곱하고,연매출10~3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카드매출액에는0.05%p)곱해합 산(61439800000000*0.003+30967300000000*0.0025+25915200000000*0.002+13457300000000*0.0015+37710000000000*0.0015+18948800000000*0.001+42778200000000*0.001+17158600000000*0.0005)

근거설명ㅇ회계법인의산정결과,금번적격비용산정에따른수수료조정대상금액약4,700억원이내에서우대수수료조정에활용-수수료경감분과관련하여연매출3억이하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3%p(체크카드0.25%p)를곱하고,연매출3~5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2%p(체크0.15%p)를곱하고,연매출5~1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5%p(체크0.1%p)를곱하고,연매출10~3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0.05%p)를곱하여더한만큼수수료수입이연간감소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

편익(정량)영향집단명영세소상공인활동제목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부담완화편익항목수수료부담완화편익3,644,798,184,148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

  • 16 -

산식연매출3억이하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3%p(체크카드매출액에는0.25%p)를곱하고,연매출3~5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2%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5%p)를곱하고,연매출5~1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5%p(체크카드매출액에는0.1%p)를곱하고,연매출10~3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카드매출액에는0.05%p)곱해합 산(61439800000000*0.003+30967300000000*0.0025+25915200000000*0.002+13457300000000*0.0015+37710000000000*0.0015+18948800000000*0.001+42778200000000*0.001+17158600000000*0.0005)근거설명-수수료경감분과관련하여연매출3억이하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3%p(체크카드0.25%p)를곱하고,연매출3~5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2%p(체크0.15%p)를곱하고,연매출5~1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5%p(체크0.1%p)를곱하고,연매출10~30억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액에0.1%p(체크0.05%p)를곱하여더한만큼수수료수입이연간감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