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안 제15조의2) 1)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 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3)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함 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이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함(안 제28조의3) 다. 금융권 수신고객의 사망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6) 라. 국가기관에 적용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의 경우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국가기관 보다 원활히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creatcross @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김영민

담당부서

과( ) 금융데이터정책과 직급 전산전문관

국장 안창국 연락처02-2100-2621

과장 신장수 이메일2080670@mail.g

o.kr

  • 2022. 01. 04.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정보집합물의 결합 방법1.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2.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방법

규제조문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15 2 3

위임법령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2.01.07 ~

  • 2022.02.16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데이터 결합제도의 경우 데이터의 일부만 추출하여 결합하

는 결합 절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대량의 데이터를 모두 결합한

후 샘플링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음.

이에 따라 결합 단계부터 샘플링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게 된 것임.

규제내용7.

다음과 같은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

데이터보유기관은 결합키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1.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 데이터보유기관가 협의하여 결2. ,

합키 샘플링

샘플링된 결합키를 데이터보유기관에 전달3.

데이터보유기관은 샘플링된 결합키에 맞는 데이터만 데이터전4.

문기관에 제공하여 결합

  • 8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데이터결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데이터 결합 신청 :

기업 및 데이터전문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데이터 결합 신청기업약 여개 기업 월 100 (2021.12

기준)

피규제자 데이터전문기관 개 기관 월 기준4 (2021.12 )

규제목표9.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이 가능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분석 ( )

현행 규제상 샘플링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모두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여 결합하여야 함에 따라 가명처리 데이,

터 전송 등에 많이 비용이 소요.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제공하여

결합할 수 있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지므로,

비용대비 편익이 더 큼.

  • 3 -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해당없음

우선허용1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4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15 2( )

( )①

15 2( )

( )①

14 2 3 2②

( 14 2

2

.

)

( 14 2 3

1

. )

.

  • ---------------------②
  • --
  • ----
  • --------

. -------

  • -----------------------
  • -----------------------
  • -----------------------
  • --------.
  • 1.
  • 1.
  • -------------
  • --
  • 2. ( )
  • 2. ( )

< >

14 2 3 2 2③

.

  • 1.

( 26 4 1

.

)

  • 2.
  • 5 -

현 행 개 정 안

,

(

)

  • 3.

,

  • 4.

1 3

3

  • 5.

( ) ④

(

  • 3 )

14 2 4 “

⑤ ----------------------

  • -----------------------
  • -----------------------
  • -----------------------
  • 6 -

현 행 개 정 안

.

  • -----------------------
  • --------------------.
  • 1. , ,

,

  • 1. -------------------
  • -------
  • ---------------
  • 2. 3. ( )ㆍ
  • 2. 3. ( )ㆍ

( 14 2

2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14 2 3 5

14 2 7

ㆍ ㆍ ㆍ

2 4 .

14 2 8 --------

  • -----------------------
  • -----------------------
  • -.
  • 7 -

현 행 개 정 안

( ) ⑧

(

  • 7 )
  • 8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현행 데이터 결합제도의 경우 데이터의 일부만 추출하여 결합하는 결

합 절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샘플링하여 ,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대량의 데이터를 모두 결합한 후 샘플링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음.

이에 따라 결합 단계부터 샘플링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샘플링 결합 ,

절차를 도입하게 된 것임.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다음과 같은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

데이터보유기관은 결합키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

  • 1)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 데이터보유기관과 협의하여 결합

  • 2) ,

키를 샘플링

샘플링된 결합키를 데이터보유기관에 전달

  • 3)

데이터보유기관은 샘플링된 결합키에 맞는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

  • 4)

관에 제공하여 결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목표3.

규제의 적정성. Ⅱ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샘플링해서

결합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개・

이해관계자명 일시 장소 방법· · 제시의견 조치결과

데이터 결합

신청기관

일 금’20.8.27 ( ) 14:00 ~ 16:00/

영상회의 등

일 일 이메일 등’21.11.2 ~ 12.31 /

별도의견 없음 별도조치 없음

데이터전문기관

  • 9 -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동 규제는 샘플링 결합절차라는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 절차를

도입하므로써 데이터를 결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 ,

자인 데이터 결합 신청기업 데이터전문기관에 규제의 혜택이 귀속된,

다고 판단

규제의 수준에 있어서도 샘플링 결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필요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였음・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 등 특정기술과의 연관성 없음

  • 10 -
  • 경쟁영향평가

동 규제는 데이터를 결합하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A) 해당 없음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B) 해당 없음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C) 해당 없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D) 해당 없음

  • 11 -
  • 중기영향평가

데이터 결합 신청기업 중 일부 중소기업이 존재하나 동 규제는 데이터를 ,

결합하려는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써 중소기업 등에 대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고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정성모델

판단

근거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시 과거에 비해 결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므로 정성모델을 통해 이를 설명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시 과거에 비해 가명처리나

정보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므로 차등화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미적용

  • 12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동 규제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사실

이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데이터 결합 절차는 지속운영되어야 하므로 일몰 설정은 불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 13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 여부- ·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샘플링 결합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

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샘플링 결합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

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샘플링 결합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

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샘플링 결합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

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샘플링 결합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

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14 -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해외는 데이터 결합 제도가 없어 유사입법사례 비교 곤란

o 타법사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 조의 에서는 결합되는 데이9 2

터 중 일부만을 추출하여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인 데이터 결합 신청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

법 상 」 금융감독원 검사 및 감독 대상 기관으로 주기적인 검사 감독,

을 받게됨을 고려할 때 준수 가능성이 높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데이터 결합 신청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 검사 조직 등이 기 마련된 점 등을

고려시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재정 소요가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 불일치 시에 한함( )

해당없음

  • 15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데이터 결합 신청 기업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

제안을 마련하였음

향후 평가계획2.

제도 도입 이후 샘플링 결합 절차 운영 과정에서 규제의 불합리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조치 할 계획

종합결론3.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 규제안을 도입

코자 함

  • 16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 샘플링 결합 방법 도입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17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샘플링 결합 방법 도입1 :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①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 )

명 데이터 결합 신청기관

활동제목 샘플링 결합

비용항목 샘플링 결합 절차 준수

일시적 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샘플링 결합 절차 준수를 위해 행정적 기술적 비용 발생 가,

능.

다만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전에는 샘플링 결합을 위해 전,

체 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비용

이 소요되는 반면 샘플링 결합 절차 준수시 일부 데이터만,

을 가명처리하고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되어 행

정적 기술적 비용이 이전보다 감소,

정성 영향집단( )

명 데이터전문기관

활동제목 샘플링 결합

비용항목 샘플링 결합 절차 준수

일시적 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샘플링 결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행정적 기술적 ,

비용이 발생하나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전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행정적 기술적 비용이 감소하므로 비용부담을 없을 , ,

것으로 추정.

직접편익

정성 영향집단( )

명 데이터 결합 신청 기업

활동제목 샘플링 결합 활용

편익항목 샘플링 결합 활용

일시적 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샘플링 결합 절차를 통해 기존보다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결합에 소요되는 행정적 기술적 비용이 감소하는 , ,

등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이 가능

  • 18 -

정성 영향집단( )

명 데이터전문기관

활동제목 샘플링 결합 활용

편익항목 샘플링 결합 활용

일시적 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샘플링 결합 활용을 통해 기존에 비해 데이터 결합 소요기간

이 단축되고 관련 행정적 기술적 비용이 감소하는 편익 발, ,

  • 19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규제조문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28 3 8

위임법령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2.01.07 ~

  • 2022.02.16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결합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국가에

서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규정중 데이터전문기관이 이러한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등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 데

이터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것임.

규제내용7.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년 을 부여(3 ) .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년마다 적격성을 재심사받아야 함3 .

  • 8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데이터전문기관:

이해관계자 데이터를 결합하려는 기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데이터전문기관 개 기관 월 기준4 (2021.12 )

이해관계자 데이터를 결합하려는 기업약 여개 기업 월 100 (2021.12

기준)

규제목표9.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등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 유지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분석 ( )

매 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을 재심사 받아야 하므로 심사3

준비에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나 재심사에 필요한 준비자료 등은 ,

최초 지정신청시 자료와 유사하고 데이터 결합 실적은 법령에 따,

라 매년 관리 보고토록 하고 있어 심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해당없음

우선허용13. · 해당없음

  • 20 -

사후 규제

적용여부

  • 21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8 3( ) ( ①

)

22 4 1 2②

, ㆍ ㆍ

  • 7 .

( )③ ∼ ⑦

5 5

  • 6 .

< >

< >

28 3( ) ( ①

)

  • ----------------------②
  • ------------------------
  • -----------------------

” 22 4 1

4 “

  • --.

( )③ ∼ ⑦

3

,

9 6

.

8⑨

22 4 1

  • 6 . “

” “ ” .

, ,

5 5 1

  • 2 .

“ ” “ ” “ ”

.

  • 22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결합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규정

중 데이터전문기관이 이러한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등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것임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년 을 부여(3 ) .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년마다 적격성을 재심사받아야 함3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목표3.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동 규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년 을 부여하므로써 (3 ) 데이터

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등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 유지하여 데이터,

를 결합하려는 기업이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켜 데이터전,

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업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므로 피,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등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 유지

이해관계자명 일시 장소 방법· · 제시의견 조치결과

데이터전문기관 일 일 이메일 등’21.11.2 ~ 12.31 / 별도의견 없음 별도조치 없음

  • 23 -

규제자인 데이터전문기관에 규제의 혜택이 귀속된다고 판단

규제의 수준에 있어서도 최초 지정받은 이후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충분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있도록 장기간 년 의 유효기간을 (3 )

부여하였음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 등 특정기술과의 연관성 없음

  • 24 -
  • 경쟁영향평가

동 규제는 모든 데이터전문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A) 해당 없음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B) 해당 없음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C) 해당 없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D) 해당 없음

  • 25 -
  • 중기영향평가

데이터전문기관은 모두 국가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음

  • 26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동 규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사실이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은 지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몰 설정은 불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 27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 여부- ·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사후 평

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규제 샌

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28 -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해외는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가 없어 유사입법사례 비교 곤란

o 타법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조의 에서는 데이터전문기관과 유사한 업무29 2

를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년으로 규정3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인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 상 「 」 금융감독원 검사 및

감독 대상 기관으로 주기적인 검사 감독, 을 받게됨을 고려할 때 준수

가능성이 높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 검사

조직 등이 기 마련된 점 등을 고려시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재정 소요가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 불일치 시에 한함( )

해당없음

  • 29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데이터전문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안을 마련하였음

향후 평가계획2.

제도 도입 이후 운영 과정에서 규제의 불합리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조치 할 계획

종합결론3.

기업이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켜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

터 결합 업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 규제안을 도입코자 함

  • 30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31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1 :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①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 )

명 데이터전문기관

활동제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재심사

비용항목 재심사 준비비용

일시적 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매 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을 재심사 받아야 하므로 3

심사준비에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나 재심사에 필요한 준비,

자료 등은 최초 지정신청시 자료와 유사하고 데이터 결합 ,

실적은 법령에 따라 매년 관리 보고토록 하고 있어 심사준,

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②

편익

정성 영향집단( )

명 데이터를 결합하려는 기업

활동제목 데이터 결합

편익항목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결합

일시적 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전문성을 갖춘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어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결합에 소요되,

는 행정적 기술적 비용이 감소하는 등 효율적인 데이터 결,

합이 가능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