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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2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3년 IFRS17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등 IFRS17과 관련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IFRS17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 표시체계 개선(안 제6-9조, 6-16조) IFRS17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고,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간 동일한 재무제표 표시체계 마련 나. 특별계정 보험부채 평가 및 표시체계를 IFRS17에 맞게 정비(안 제5-6조, 제6-14조, 제6-23조, 제6-26조) 특별계정의 부채평가는 현행 계약자적립금 체계를 유지하고, IFRS17 보험부채와 계약자적립금 간 차액은 일반계정에 계상토록 개선 다. 보험료 및 구상채권 수익인식 기준 개선(안 제6-2조의2, 제6-3조, 제6-17조) IFRS17 기준에 부합하도록 IFRS4 기반의 보험료 및 구상채권 수익인식 기준 삭제 라. 재보험계약자산의 감액처리 기준 개선(안 제7-13조) IFRS 기준에 따라 기대값에 기초한 기대신용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보험계약자산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 마. IFRS17에 부합하도록 책임준비금 구성 항목 변경(안 제6-11조, 제6-11조의2, 제6-11조의3, 제6-18조, 제6-18조의3, 제6-18조의4, 제7-65조) 책임준비금의 구성항목을 보험ㆍ재보험ㆍ투자계약 부채로 구분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 삭제 바.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정비(안 제7-66조) IFRS17 도입시 회계상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별도 적립하지 않으므로 해약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산출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정비 사. 공시기준이율 산출 기준 정비(안 제6-12조, 7-65조)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시 투자영업수익(비용)에서 자산운용과 관련 없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아.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1-2조, 제3-5조, 제4-27조, 제4-30조, 제4-32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제6-10조, 제6-12조, 제6-14조, 제6-15조, 제6-26조, 제7-42조,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 제7-55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제7-69조, 제7-70조, 제7-72조, 제7-73조, 제7-77조, 제7-80조, 별지6의3, 별지8, 별표1의2, 별표11, 별표17)) IFRS 도입(11년) 이전 용어를 IFRS 기준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하고, 보험료 산출 관련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47,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내지 제8호 중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및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계약자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하는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을 말한다.
  • 22. “공시이율”이란 금리연동형보험의 이율 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을 말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의2제6호”를 “영 제25조의2제7호”로 한다.

제4-27조제2호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제4-30조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32조제1항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영 제57조제2항”을 “영 제5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7조제3항”을 “영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생명보험계약,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을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를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0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6-12조”를 “제7-6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6조”를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6-12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7-60조제10호, 제7-65조제3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제6-2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일반계정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계약비”를 “보험취득현금흐름”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 및 “책임준비금(다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계약자지분조정ㆍ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각각 “재무상태표” 및 “책임준비금·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ㆍ계약자지분조정ㆍ이익잉여금ㆍ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투자손익·책임준비금전입액(또는 책임준비금환입액)·영업손익·영업외손익·특별계정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ㆍ투자손익ㆍ영업손익ㆍ영업외손익ㆍ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ㆍ법인세비용ㆍ당기순손익ㆍ기타포괄손익 및 총포괄손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10조 제목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한다.

제6-11조제1항 중 “책임준비금(다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를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투자계약부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10항을 삭제한다.

②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이하 “잔여보장요소”라 한다.)와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다만,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의 포트폴리오별로 잔여보장요소와 발생사고요소의 합계가 영(0)보다 작은 경우 자산(이하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한다.

③ 투자계약부채는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들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1조의2을 삭제한다.

제6-11조의3을 삭제한다.

제6-12조를 삭제한다.

제6-14조제9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보험계약 및 연금저축보험계약”을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하고,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6-15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6-16조 본문을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대해서는 제6-9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제6-17조를 삭제한다.

제6-18조 본문을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제6-11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제6-18조의3을 삭제한다.

제6-18조의4를 삭제한다.

제6-23조제1항 중 “일반계정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제6-26조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적립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과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

제6-2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종전의 본문)제2호 내용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계약자적립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차액은 일반계정에 계상한다.

제7-13조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는 삭제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험회사가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값에 기초한 기대신용손실액을 추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42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45조제3항제1호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7-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7-51조 제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7-55조제2호 중 “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7-56조제2항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7-60조제3호 및 제4호 중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63조제1항제1호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등”으로 한다.

제3목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으로 한다.

제7-64조 제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제7-65조 제목의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을 “(계약자적립액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1. 공시기준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
  •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의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을 기준으로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3.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제15조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으로 인수되는 공제계약과 2012년 3월 2일 이후 보험상품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라. 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66조제1항 중 “산출·적립하려는 경우”를 “산출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65조제1호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지공제액”을 “해약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호의 계약자적립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가. 보험료납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그림>

단, m : 납입경과월수, tV : 보험연도말 계약자적립액

나.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그림>

단, d : 경과일수, tV : 보험연도말 계약자적립액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m’ : 납입주기(월), t:납입경과월수, P’: 납입주기별 영업보험료(단, 사업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차감한다)

제7-69조 제목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을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7-70조 제목의 “(제3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을 “(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7-72조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7-73조제6항 중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7-77조제3항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7-80조제4항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한다.

별지6의3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8 중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4항”을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1의2 주석6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4 제1호 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11 제1호 각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미상각신계약비”를 삭제한다.

별표17 제3호 중 “제6-12조제3항제4호”를 “제7-65조제3항제3호”로 하고,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에도 제7-65조제3항제2호의 운용자산수익률 산출 관련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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