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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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고선영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이형주연락처02-2100-2991과장이진수이메일2080754@mail.go.kr2022.01.06.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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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비교
공시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6조의6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및시행령제19조의184.유형신설5.입법예고2022.01.13~2022.02.0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국회와정부는소비자의신용상태가개선된경우금융회사에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법제화(‘19.6월)ㅇ다만,금리인하요구권관련회사별통계
운영실적이공시되지않아소비자가확인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제기됨→감독규정개정을통해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의비교
공시근거를마련할필요7.규제내용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비교
공시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여신전문금융회사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여신전문금융회사122개사9.규제목표여신전문금융회사의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비교공시를통해금융소비자는“금리”관련정확한정보를파악하여대출관련의사결정을내릴수있게될것으로기대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여신전문금융회사는비교
공시에필요한정보를여신금융협회에제공하면되므로별도의인력
설비등비용이발생하지않는반면,금융소비자는"금리"관련정보를파악할수있는편익이발생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사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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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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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26조의6(금리인하요구등)①∼④(생략)
<신설>
⑤감독원장은필요한경우금리인하요구의안내,절차및기록의보관․관리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
제26조의6(금리인하요구등)①∼④(현행과같음)⑤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매반기종료일로부터2개월이내에여신금융회사별금리인하요구의수용건수등운영실적을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비교·공시하여야하며,여신전문금융회사는비교·공시에필요한정보를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제공하여야한다.⑥-----------------------------------------------------보관․관리및비교·공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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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19.6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4개 법률 개정ㅇ다만,현재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회사별 통계
운영실적 등이 공시되지 않아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보험·저축·여전업권 공동으로 ’22.2분기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운영실적 비교공시”를 시행*할 예정이나,
‘21.10.29일,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의 일환ㅇ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의 경우 대출상품 금리등 비교공시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보완 필요 ⇒감독규정상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운영 근거 마련추진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o규제대안의 내용
o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
규제대안1대안명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근거 마련내용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출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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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융소비자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8ㅇ이와 관련하여 금리인하 요구의 구체적인 요건·절차등을 금융위원회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권익이 향상되므로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향후 금융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확인 가능ㅇ이에 따라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내를 때 “금리”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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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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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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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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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상시 적용되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
공시에 대해 지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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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와는 무관하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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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o타법사례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은 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 또는 비교공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은행업감독규정제89조(금융거래조건의공시및설명등)①영제24조의5제2항제1호에따라은행은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또는비교공시하여야한다.다만,법제28조제1항에따른겸영업무에대하여는해당법령에서정하는사항을따른다.1.이자(대출가산금리를포함한다)에관한사항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2조(경영공시등)①~②(생략)③상호저축은행은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금융거래상의계약조건등을정확하게공시하여야한다.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송부하고,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되므로 준수 가능함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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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법규 이행 여부를 이미 감독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021년 10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향후 평가계획-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대한 비교·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 3.종합결론-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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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비교
공시근거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2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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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근거 마련>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여신전문금융회사활동제목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공시비용항목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전송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여신전문금융회사는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을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제출하면되므로,공시관련별도의인력·설비등의비용이발생하지않음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성)영향집단명금융소비자활동제목여신전문금융회사를통한대출등신용공여계약편익항목금리관련정보를파악가능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향후금융소비자는여신전문금융업협회내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여신전문금융회사의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을확인할수있게됨.이로써대출관련의사결정을내릴때“금리”관련정보를정확히파악하여반영할수있게되는편익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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