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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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3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의 범위에 추가 (規程 제16조제2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광고심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및 대리‧중개업자 검사업무의 일부 등을 위탁 수행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전화 : 02-2100-2523 - 팩스 : 02-2100-2639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6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6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6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69&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69&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69&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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