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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21.12.31.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보증연계투자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9조) 회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따른 부패 발생 가능성 방지를 위해 모호한 조항 삭제 나. 보증연계투자의 한도 규제 폐지 (안 제19조의8제3항)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창업초기・지방소재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투자지원을 위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된 투자한도 폐지 다.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안 제19조의9)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팩토링을 통해 기금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한도, 매출채권 매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kchoi12@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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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최성규담당부서(과) 산업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862과장김성조이메일skchoi12@korea.kr2022.1.25.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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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중소기업팩토링의운용규모,방법및절차2.규제조문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제19조의93.위임법령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5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2.1.28.∼2.2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신용보증기금이중소기업팩토링업무를실시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으로신용보증기금법이개정(’21.12.31.)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하고있는중소기업팩토링운용의한도및방법을정하고자함(100대국정과제:40.중소기업의튼튼한성장환경구축)7.규제내용중소기업팩토링운용규모,방법및절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중소기업팩토링대상중소기업자및관련채무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중소기업팩토링을통해중소기업연쇄부도방지,원활한자금조달및재무구조개선지원

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동시 행 령 은현 재샌 드 박 스 에의 해신 용 보 증 기 금 이旣운용중인‘상환청구권없는팩토링’을법제화함으로써기 업 들 에대 한안 정 적자 금 지 원수 단 을확 충 하 게되 는긍 정 적효 과 가있 으 며기 업입 장 에 서민 간금 융 을이 용 하 는것대 비저 렴 하 게서 비 스 를이 용 할수있 으 므 로규 제 비 용 은없 거 나미 미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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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9(중소기업팩토링의운용규모,방법및절차)①법제23조의5제2항에따른중소기업팩토링의운용규모는기금의기본재산과이월이익금의합계액의100분의10을초과할수없다.②기금이같은중소기업자로부터매입할수있는매출채권의한도는100억원으로한다.다만,금융위원회가국민경제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최고한도를따로정할수있다.③중소기업자가중소기업팩토링을신청하는경우에는기금은매출채권의매입조건을해당중소기업자와협의하여약정을체결하고상환청구권이없는방법으로매출채권을매입한다.④기금은제3항의규정에의한매출채권의매입여부를결정함에있어중소기업자와채무자의경영및신용상태를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신용조사를실시할수있다.⑤기금은제3항의약정에따라매출채권을매입한경우에는해당내역을채무자에게통보하고,매출채권만기일에채무자로부터대금을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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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신용보증기금은규제특례를통한혁신금융서비스로‘상환청구권없는팩토링’제도를운용하고있으나,‘22.3월말지정기한이만료될예정으로제도의안정적운용및원활한중소기업자금지원에한계 *팩토링:팩터가물품

용역거래를통해발생된매출채권을매입하여,판매기업에게현금을지급하고매출채권만기일에구매기업으로부터대금을회수하는업무ㅇ이에‘21.12.31.신용보증기금법개정을통해중소기업팩토링운용업무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세부운용에관한사항은시행령에서정하도록위임

정부는‘중소기업의튼튼한성장환경구축’을100대국정과제(‘17.7월)에포함하였고,세부사항인약속어음제도의단계적폐지와중소기업자금조달지원을위해상환청구권없는매출채권팩토링도입을추진ㅇ판매기업이매출채권을상환청구권없이즉시현금화하여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업의연쇄부도위험및결제기간의장기화를방지함

  • (판매기업) 물품판매▪(구매기업) 매출채권 발행▪(판매기업) 팩토링(채권할인)▪(구매기업) 만기대금 상환▪신보(팩터) ­ 판매기업에게 자금제공 ­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ㅇ정책금융기관(신보·기보·중진공)에서기관별특성에맞는대상기업,심사방법등에집중해차별적팩토링상품운영하고,민간으로의확산유도(기보

중진공은‘22년시범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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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현행유지안대안명’22.4월부터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운용 종료내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22.3월말) 만료에 따라 지원제도 운용 종료규제대안1대안명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신설내용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여 ‘22.4월부터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중소기업팩토링으로 대체하여 지원 지속o규제대안의비교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해당사항 없음혁신금융서비스 종료 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단규제대안1중소기업팩토링 운용에 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성 제고 등해당사항 없음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

중소기업자 및관련 채무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리로 신속히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혁신금융 운용 연장요청
  • 현행 매출채권 기반의 금융상품은 구매기업 부도시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는 의견
  • 기업별로 월별 매출채권 보유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수요에 부응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대 운용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반영(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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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선택및근거 - 이해관계자의견에도불구하고현행유지시‘22.3월말혁신금융서비스(상환청구권없는팩토링)의지정기간만료에따라지원제도운용이종료됨으로써중소기업자금조달에애로가발생할수있음 - 한편, 신용보증기금이중소기업팩토링을운용함에있어중요한사항인운용규모와방법을정할경우현행어음제도및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대체함으로써이용기업편익이증대될것임 - 중소기업팩토링의경우신용보증기금이중소기업자를대신하여채무자의신용위험을부담함으로써서비스이용기업이안정적으로 자금을조달할수있음 - 기존에신용보증기금이지원중인매출채권보험의경우외상판매기업이판매대금을회수하지못할경우에대한손실을보장하나매출채권을현금화하는기능이없음구분 팩토링도입효과기업금융이용에따른상환책임이없어고유경영활동에전념 ▪구매기업이변제기에대금을지급하지않아도별도의상환책임이없어판매기업인중소기업측면에서는연쇄도산의부담해소재무구조악화없이금융이용가능 ▪매출채권을매각하여자금을조달하는구조이기때문에재무제표에부채로계상되지아니하여재무건전성안정화정부금융시장대출관행개선을통한혁신금융구현 ▪기존의물적・인적담보및상환청구권행사중심의대출관행개선리스크가높아시장이형성되지않는영역의시장실패보완 ▪상환청구권이없는팩토링은상대적리스크가높아민간사업자는높은할인료를부과하는등수익성관점에서접근신보신용정보·평가등혁신금융인프라활용 ▪신용정보·평가및보증

보험

구상권관리제도운용경험을통해축적한종합적역량결합하여중소기업에대한맞춤서비스제공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제도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활성화되어있는 제도로, 국내에서도 선진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복잡한 이용절차 없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운용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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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담보능력이미약한기업의자금융통을원활히하고자하는동법령의목적에부합하며,중소기업계의지속적인제도도입요청에따라혁신적인금융지원방식인중소기업팩토링을시행함으로써기업의연쇄부도를방지하는동시에재무구조개선효과까지누릴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이적정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중소기업팩토링의대상기업은「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가목및나목에따른중소기업자이나,본제도는해당중소기업자의신청에따라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한금융지원제도이므로,중소기업에대한규제에해당하지않음

중소기업팩토링제도도입을통해중소기업의연쇄부도방지및자금조달방식다양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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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중소기업자”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중소기업의연쇄부도를방지하고자금지원방식을다각화하기위한것으로,중소기업에대한규제에해당하지않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미국에서시작된팩토링제도는영국,프랑스등유럽으로확산되어유럽시장이전세계팩토링시장의60%를차지하며,세계팩토링시장규모(‘20년도자국내거래기준)1,321조원대비상환청구권없는팩토링규모는685조원으로51.8%를차지함o타법사례「상법」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상환청구)는“영업채권의채무자가그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채권매입업자는채권매입계약의채무자에게그영업채권액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다만,채권매입계약에서다르게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하여상환청구권있는팩토링제도를원칙으로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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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 중소기업팩토링운용규모, 방법및절차>「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로신용보증기금의‘상환청구권없는팩토링’지원이이미이루어지고있으며,‘21년시범사업기간중44개기업에대해202억원의지원실시*금융규제샌드박스는’19.4.1.부터금융산업의경쟁과혁신을촉진하고,소비자편익을증진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제도로,신용보증기금은「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에서규정하고있는업무만을수행하여야하나,‘상환청구권없는팩토링’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특례부여 ‘22년도에개정「신용보증기금법」이시행될예정임에따라,안정적제도운용이가능해지므로기업들의수요도한층증가할것으로예상됨중소기업에대한안정적인자금지원등을위해신용보증기금관련법령에업무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규제비용은없거나미미 *팩 토 링신 청

심 사등 에따 른비 용無,민 간외 담 대금 리 보 다저 렴 한할 인 료 로편 익발 생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중소기업팩토링운용에관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준수에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혁신금융서비스를통해팩토링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에따라기존행정·인력및예산으로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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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김경만의원이대표발의한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이‘21.12.31.개정됨에따라시행령에위임된중소기업팩토링운용의한도및방법을규정한것으로반대의견없음

(’20.4)‘상환청구권없는팩토링’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지정

(’21.2)상품출시및시범운영실시

(’21.4)신보팩토링업무관련신보법개정안발의* *민주당김경만의원산중위(’21.4.26.)⇒정무위전체회의상정(’21.6.22.)

(’21.6)어 음 제 도개 편및혁 신 금 융활 성 화방 안발 표(관 계 부 처합 동)

팩토링사업이국정과제세부추진과제(약속어음폐지)로편입

(’21.6)`21.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신보법개정내용반영 *신보법개정을통한팩토링업무법제화로규제샌드박스성과가속화

(’21.12)신보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및공포 *국회본회의통과(’21.12.9.)⇒법률안공포(’21.12.31.)2.향후평가계획-동법령의개정이후,업계의견을수렴하여필요시조치3.종합결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팩토링운용을통해중소기업의연쇄부도를방지하고,다양한자금조달수요를충족하는동시에민간의혁신금융을선도하는마중물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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