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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호 「은행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의 출자제한 규제 예외대상을 정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및 대면거래 예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은행의 출자제한 규제 예외대상 정비 ‘20.2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i)한국벤처투자조합과 (ii)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에도 이를 반영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규제 특례 인정 및 대면거래 예외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과거 취급한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가중치 부여시점을 3년간 유예하고 현장실시, 비정형화된 서류의 진위확인 등 중소기업 대출 취급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허용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kkhmarin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10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그 전까지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업자금대출 취급시점부터 3년간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보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및 별표 5 중 계량지표의 “총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한다.

별표 5의주: 1),

  • 10)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배제, 2020년부터 적용”을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배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2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규정 시행 전에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후부터 3년간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본다.

제49조의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신 설>

제8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화예대율을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을기금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 이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비율"로 적용한다.
  • 7. -------------------------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그 전까지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업자금대출 취급시점부터 3년간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보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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