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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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10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그 전까지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업자금대출 취급시점부터 3년간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보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및 별표 5 중 계량지표의 “총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한다.
별표 5의주: 1),
- 10)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배제, 2020년부터 적용”을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배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2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규정 시행 전에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후부터 3년간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본다.
제49조의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신 설>
제8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화예대율을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을기금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 이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비율"로 적용한다.
- 7. -------------------------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그 전까지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업자금대출 취급시점부터 3년간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보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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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1&fileTy=ATTACH&file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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