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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3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위원의 수를 30명 내외에서 50명 내외로 확대하고 반려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절차 (안 제5조제3항)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 폐지에 따라 근거 규정을 삭제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7조제2항)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위원의 수를 50명 내외로 함 다. 위원회의 운영 (안 제8조제3항·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함 라. 반려사유 (안 제10조제1항) 요청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반려사유 추가 마.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안 별지 제1호 서식)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서에 질의요지에 대한 대립되는 의견 및 참고자료를 기술 또는 첨부하도록 하는 등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7, 팩스: 02-2100-2778, 이메일: ehles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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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일부개정고시안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3항중“별지제1호서식에따르며,익명신청을원할경우별지제1-2호서식”을“별지제1호서식”으로한다.제7조제2항중“30명”을“50명”으로한다.제8조제3항중“9명”을“10명”으로하고,같은조제5항단서중“6명”을“3분의2”로한다.제10조제1항제8호중“그밖에”를“법령등의개정이진행중이거나관련기관과의협의가진행중인사안으로정책방향등이확정되지않아”로하고,같은항에제9호부터제11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9.법령해석을요청하게된근거나사유와법령해석을요청한법령의규정사이에연관성이없는등법령해석요청의전제가잘못되어법령해석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10.법령해석요청내용등이불명확하여신청인에게보완요청을했으나,이에응하지않은경우11.그밖에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과유사한사유로서명백히법령해석이필요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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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별지제1호의2서식을삭제한다.부칙이규칙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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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신청인개인성명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법인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연락처소속부서담당자전화번호휴대폰팩스번호이메일질의요지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비 조 치 의 견 서 의 경 우구 체 적․개 별 적 행 위)해석 대상 법령의 조문 또는 공문등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갑설,을설)기술 또는 첨부신청인의 의견 또는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의견참고자료(관련 판례,과거 회신 사례,법률 자문 결과 등)기술 또는 첨부회신문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비공개 희망 사유 ()▪비공개 희망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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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요청서 재작성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작성하고,관련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2.공동신청인의 대표자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3.회신문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최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4.작성 시 의문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00-28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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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5조(요청절차)①ㆍ②(생략)제5조(요청절차)①ㆍ②(현행과같음)③제1항에따른요청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르며,익명신청을원할경우별지제1-2호서식을따른다. ③-----------------별지제1호서식---------------------------------------------------.제7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①(생략)제7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①(현행과같음)②위원회는위원장1인,제4항에따른당연직위원4인및제5항에따른30명내외의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한다)으로구성한다.

②------------------------------------------------------50명--------------------------------------------.③∼⑥(생략)③∼⑥(현행과같음)제8조(위원회의운영)①ㆍ②(생략) 제8조(위원회의운영)①ㆍ②(현행과같음)③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과위원장이회의시마다지정하는위원을포함하여총9명으로구성한다. ③-------------------------------------------------------------10명---------.④(생략) ④(현행과같음)⑤위원회는제3항에따른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다만,종전의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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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다른해석을하려는경우에는출석위원6명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분의2-----------------.⑥(생략) ⑥(현행과같음)제10조(반려사유)①금융당국은법령해석요청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를반려할수있다.제10조(반려사유)①-------------------------------------------------------------------------------.1.∼7.(생략) 1.∼7.(현행과같음)8.그밖에회신이곤란하거나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8.법령등의개정이진행중이거나관련기관과의협의가진행중인사안으로정책방향등이확정되지않아------.

<신설> 9.법령해석을요청하게된근거나사유와법령해석을요청한법령의규정사이에연관성이없는등법령해석요청의전제가잘못되어법령해석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

<신설> 10.법령해석요청내용등이불명확하여신청인에게보완요청을했으나,이에응하지않은경우

<신설> 11.그밖에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과유사한사유로서명백히법령해석이필요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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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연락처(02)210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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