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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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21.10.29일 발표한「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도록 함(안 제15-5의3)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sparr32@korea.kr
- 팩스 : 02-2100-2947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02-2100-2967, 팩스 02-2100-2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9&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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