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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신협의 설립인가에서 물적 시설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협 설립 인가 중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정비(안 제11조) 물적 시설 요건 중 면적기준을 최소 면적기준인 30제곱미터이상에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영업규모에 맞게 맞출 수 있도록 변경 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18조의3, 별표 2) 상호금융업권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요건, 금리인하 수용 여부·사유 통지 기간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1,000만원) 등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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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이형주연락처02-2100-2983과장이진수이메일2081001@mail.go.kr2022.01.25.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금리인하요구권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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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리인하요구권세부사항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8조의33.위임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45조의3,제79조의24.유형신설5.입법예고2022.02.11~2022.03.2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신용협동조합법개정으로상호금융업권에금리인하요구권이도입됨에따라법률에서시행령으로위임한금리인하요구관련요건및절차를정하고자함7.규제내용금리인하요구관련요건및절차등을규정(안제18조의3,별표2)상호금융업권조합에금리인하를요구하는요건,금리인하수용여부·사유통지기간및방법,과태료부과기준(1,000만원)등을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상호금융조합(2,220개)및중앙회(4개)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상호금융중앙회4개피규제자상호금융조합2,220개9.규제목표상호금융업권의금리인하도입이후세부사항을정함에따라조합원등의권익증대에기여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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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3(금리인하요구)①조합과대출등의계약을체결한자는법제45조의3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조합에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다.1.개인이대출등의계약을체결한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또는개인신용평점상승등신용상태의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2.개인이아닌자(개인사업자를포함한다)가대출등의계약을체결한경우:재무상태개선,신용등급또는개인신용평점상승등신용상태의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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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8조의3ㆍ제18조의4(생략)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18조의4ㆍ제18조의5(현행제18조의3및제18조의4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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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동법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

신협법 개정안 공포(‘22.1.4) 후 6개월 이후 시행(‘22.7.5)-은행,보험,저축은행 등타 업권의 시행령(’19.6월 개정)을 참고*하여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금리인하요구 신청 기준,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기준(1천만원) 등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신협법에서 시행령으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이러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은행,보험,저축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이미 법률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시행하고 있어,상호금융업권도 동일한 내용을 시행령에규정하는 것이 합리적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신협법 시행령에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 기여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금융감독원이메일로 개정안에 의견 제시의견없음-상호금융중앙회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예정의견수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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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은행,보험,저축은행업권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시행령 조문과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과 비교할 때,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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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①규제 영역해당없음②규제 방식③예비분석모델판단근거④대상 업종

⑤예비분석내용

⑥차등화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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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리인하 요구는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만큼,상호금융 조합 및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금감원의 지속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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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2.1.4)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시행령에 금리인하 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함 2.향후 평가계획:시행령 개정 이후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3.종합결론: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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